날짜·시간

군대 전역일 계산기

입대일 기준 전역일과 복무율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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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복무기간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 전역일 산정 = 「병역법」 제18조·시행령 제27조 + 「민법」 제160조 / 진급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국방부령 제1207호, 시행 2026-03-01)· 출처: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병의 진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2026년 기준 병역 복무 형태 한눈에 보기

본 계산기가 지원하는 10가지 복무 형태입니다. 육·해·공·해병대 현역 기간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점진 단축되어 2021년 12월 14일에 완료됐습니다. 병무청 「병역이행안내」의 복무제도 분류는 이보다 넓어 예술체육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도 포함합니다(본 계산기는 미지원 — 직접 입력을 쓰세요).

복무 형태기간일수특징
육군 현역18개월546~550일신병교육 5주 → 자대 배치
해병대 현역18개월546~550일신병교육 6주 → 자대 배치
상근예비역18개월546~550일신병교육 후 거주지 인근 부대 출퇴근
해군 현역20개월607~611일함정·해상 작전
공군 현역21개월638~642일기지·방공 작전
사회복무요원21개월638~642일복지·행정기관 출퇴근 (계급 없음)
산업기능요원(보충역)23개월699~703일지정업체 생산직 (계급 없음)
산업기능요원(현역)34개월1,033~1,037일군사교육 후 지정업체 (계급 없음)
전문연구요원36개월1,095~1,096일석·박사 연구인력 (계급 없음)
대체복무요원36개월1,095~1,096일교정시설 합숙 (계급 없음)

의무경찰·의무소방·해양경찰 제도는 2023년 모두 폐지되어 신규 선발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전 복무자는 본 계산기의 「직접 입력」으로 복무 기간을 지정해 사용하세요.

🎯 군 복무 주요 마일스톤 가이드

🎒

신병교육 수료

육군 5주 · 해병대 6주 후 자대 배치

🎖️

일병 진급 (2개월)

이병 최저복무기간 2개월 경과

🥇

입대 100일

면회·100일 휴가 문화 (진급일 아님)

⏱️

복무 50% (반환점)

절반 통과

🔥

전역 D-100

"말년" 시작 — 18개월 기준 약 82%

👑

전역 D-30

"왕고" 시기

무엇이 전역일을 바꾸나 — 휴가·징계·병가

현역병의 전역일은 입영일 + 복무기간으로 고정됩니다. 이를 바꾸는 사유는 「병역법」 제18조제3항이 딱 세 가지만 한정해서 열거하고 있고, 셋 다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일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전역일을 앞당기는 조항은 병역법에 없습니다.

📉 전역이 밀리는 3가지 (법정)

  • 징역·금고·구류형의 집행일수
  • 군기교육처분일수
  • 복무이탈일수

해당 일수 전부가 미산입입니다 — 면제되는 하한(예: 며칠 이내)은 없습니다.

= 모든 휴가 (영향 없음)

  • 정기휴가 · 공가
  • 청원휴가 (본인·가족 질병, 혼인 등)
  • 특별휴가 = 포상·위로·보상휴가

휴가는 승인된 복무 중 부재라 복무기간에 그대로 산입됩니다. 포상휴가를 많이 받아도 전역일은 당겨지지 않습니다 — 나가는 휴가 일수가 늘 뿐입니다.

🏥 병가 — 신분에 따라 다름

  • 현역병: 청원휴가로 산입 → 전역일 불변
  • 사회복무요원: 공무 외 병가는 통산 30일까지만 산입, 초과분만큼 연장복무

병가는 「병역법」 제18조제3항의 미산입 3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기교육 (영창 대체)

  • 2020년 8월 영창 폐지 → 군기교육으로 대체
  • 「군인사법」 제57조상 15일 이내
  • 처분일수 전부 미산입 → 1일이면 1일 연기

※ 이 밖에 「병역법」 제18조제4항의 전역 보류(형사사건 구속, 공상 입원치료 계속, 중요 작전·훈련 수행)에 해당하면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로 전역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 현역병 계급 진급 시점

근거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병의 진급 등)입니다. 최저복무기간이 지나면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합니다(제1항, 2024-02-29 개정 — 이전에는 심사 없이 진급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표에는 군별 구분이 없어 육·해·공·해병대의 진급 시점이 같습니다. 군별로 달라지는 것은 진급 시점이 아니라 병장으로 복무하는 잔여 기간입니다(총 복무기간 − 14개월).

계급진급 최저복무기간입대 기준 누적비고
이병입영한 날에 이등병0~2개월「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일병이등병으로서 2개월2개월차~입대 100일차엔 이미 일병
상병일등병으로서 6개월8개월차~18개월 기준 복무율 약 44%
병장상등병으로서 6개월14개월차~18개월 기준 복무율 약 78%

※ 위는 최저 기간이라 실제 진급일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빨라지는 쪽 — 같은 조 제3항은 근무성적 우수자(해당 계급 진급인원의 10분의 1 이내)에게 상병 4개월·병장 5개월로 단축을 허용하고, 제4항은 그 인원을 전투부대 10분의 2·경계부대 10분의 3까지 넓힙니다(개정 2025-10-24). 즉 상병은 최단 6개월차, 병장은 최단 11개월차도 가능합니다. 제33조제2항은 의무복무를 마쳤는데 전역일 전일까지 상등병인 사람을 병장으로 진급시켜 전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는 쪽 — 제2항 단서는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제36조는 유죄판결·징계 시 1~3개월의 진급제한기간을 둡니다. 정확한 진급일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계급은 현역병·상근예비역에만 해당합니다.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대체복무요원은 병 계급이 없어 위 진급 마일스톤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산기도 해당 복무 형태에서는 진급 항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한국 군 복무 기간 단축 역사

육군 기준 복무 기간은 6·25 직후 36개월에서 시작해 현재 18개월까지 줄었습니다. 다만 단조 감소가 아닙니다 — 1968년 1·21 사태 직후에는 오히려 연장됐습니다.

시점육군해군공군비고
~195936개월36개월36개월6·25 직후
196230개월36개월36개월육군 단축
196836개월39개월39개월1·21 사태 후 연장 ↑
199326개월30개월30개월1992년 결정 → 1993년 1월 시행
200324개월26개월28개월국방개혁 시작
201121개월23개월24개월단계적 단축
202118개월20개월21개월국방개혁 2.0 완료 (현재)

전역일 직접 계산 공식

전역일 = 입대일 + 복무 개월 − 1일
총 복무 일수 = 전역일 − 입대일 + 1 (양 끝 포함)
복무율 (%) = (오늘 − 입대일 + 1) ÷ 총 복무 일수 × 100

예시: 2026년 1월 15일에 18개월 육군으로 입대 → 전역일은 2027년 7월 14일, 총 546일. 입대일과 전역일을 모두 복무 일수에 넣습니다 — 입대 당일이 1일차, 전역 당일이 100%입니다.

월말에 입영했다면 — 「−1일」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8월 31일에 18개월로 입영하면 「+18개월」이 2월 31일이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역법」에는 만료일 계산 규칙이 없어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 기간 규정이 준용되는데, 제160조제2항은 해당일이 있으면 그 전일에(= 통념 공식의 −1일), 제160조제3항은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즉 2월 말일이 곧 전역일이며 여기서 다시 1일을 빼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 규정대로 산정합니다.

※ 병무청은 공식 전역일 계산기를 제공하지 않아 월말 입영 사례의 실무 처리를 1차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는 민법 규정에 따른 산정이므로, 월말 입영자는 소속 부대·병무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역일은 입대일로부터 정확히 몇 개월 뒤인가요?

입대일에 복무 개월을 더한 후 1일을 뺀 날짜입니다. 2026년 1월 15일에 18개월 육군으로 입대하면 전역일은 2027년 7월 14일입니다. 단 월말 입영은 예외입니다 — 8월 31일에 18개월로 입영하면 「+18개월」이 2월 31일이라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2월 말일이 전역일이 되고 여기서 1일을 더 빼지 않습니다. 실제 전역일이 밀리는 사유는 「병역법」 제18조제3항의 형 집행일수·군기교육처분일수·복무이탈일수뿐이며, 휴가는 전역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확한 전역일은 소속 부대 또는 병무청에 확인하세요.

Q2. 사회복무요원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21개월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안내하고 있으며, 본 계산기에서 동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Q3. 복무 기간 표는 어떤 기준인가요?

2026년 7월 기준 병무청 병역이행안내입니다. 본 계산기가 지원하는 10가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상근예비역 18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산업기능요원 현역 34개월·보충역 23개월, 전문연구요원과 대체복무요원 각 36개월입니다. 병무청의 복무제도 분류는 이보다 넓어 예술체육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도 포함하는데, 이들은 본 계산기에 없으므로 「직접 입력」으로 개월 수를 지정해 쓰세요.

Q4. 의무경찰·의무소방은 왜 선택지에 없나요?

의무경찰·의무소방·해양경찰 제도는 2023년 모두 폐지되어 현재 신규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한 분들은 "직접 입력" 옵션으로 복무 기간을 입력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5. 포상휴가를 많이 받으면 전역이 빨라지나요?

아닙니다. 흔한 오해인데, 현역병의 전역일은 입영일 + 복무기간으로 고정되며 개인 단위로 이를 단축하는 조항이 병역법에 없습니다. 포상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상 특별휴가의 한 종류(모범이 되는 공적, 10일 이내)이고, 휴가는 승인된 복무 중 부재이므로 복무기간에 그대로 산입됩니다 — 즉 나가는 휴가 일수가 늘 뿐 전역일은 그대로입니다. 「병역법」 제18조제3항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를 형의 집행일수·군기교육처분일수·복무이탈일수 세 가지로 한정 열거하며, 셋 다 전역일을 뒤로 미룹니다. 「말년휴가를 몰아 써서 일찍 나온다」는 것은 부대 복귀를 하지 않는 것일 뿐 전역일(군인 신분 종료일)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Q6. 군기교육이나 병가를 받으면 전역이 밀리나요?

군기교육은 밀립니다. 「병역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기교육처분일수는 전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받은 일수만큼 그대로 전역이 연기됩니다 — 며칠 이내는 봐준다는 면제 구간은 없습니다(1일을 받으면 1일 연기). 군기교육은 「군인사법」 제57조상 15일 이내이며, 2020년 8월 영창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해 도입됐습니다.

병가는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현역병의 병가는 청원휴가로서 복무기간에 산입되므로 전역일이 바뀌지 않습니다(미산입 3사유에 병가가 없습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 외 질병·부상 병가가 통산 30일까지만 산입되고 초과분만큼 연장복무합니다. 개인별 내역은 부대 인사담당자 또는 복무기관에 확인하세요.

Q7. 특정 날짜 기준으로도 복무율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본 계산기는 "특정 날짜 기준"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휴가 복귀일, 새해, 생일 등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 복무율과 D-day를 계산할 수 있어 일정 계획에 유용합니다.

Q8. 입대 100일이 일병 진급일인가요?

아닙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은 일등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이등병으로서 2개월」로 정하므로, 일병 진급은 입대 후 약 60일에 가능해집니다. 입대 100일차는 이미 진급하고 40일쯤 지난 시점입니다. 「100일 = 일병 진급」은 이등병 기간이 3개월이던 2019년 8월 개정(2019-09-01 시행) 이전의 통념이 남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100일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문화입니다 — 신병교육과 자대 적응을 마치고 군 생활이 익숙해지는 첫 분기점으로 보아 가족이 100일 면회·선물·휴가를 챙기는 풍습이 정착돼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100일을 진급일이 아닌 문화적 기념일로 표시하고, 진급은 별도 마일스톤(2·8·14개월)으로 계산합니다.

Q9. "말년", "왕고"는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법령 용어가 아닌 관행적 표현입니다 — 말년 = 전역 D-100 이내(마지막 100일), 왕고 = 전역 D-30 이내(마지막 한 달). 18개월(546~550일) 복무 기준으로 D-100 시점은 약 14.7개월 차이고 복무율로는 약 82%입니다(20개월 84%, 21개월 84%). 본 계산기의 「말년 시작 D-100」 카드와 진행바의 D-100 마커에서 자기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2025년 7월 입영판정검사가 전역일에 영향을 주나요?

아닙니다. 「병역법」 제18조제1항은 여전히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복무한다"고 정하므로, 복무기간 기산점은 종전과 같은 입영일입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30일 전~전일에 지방병무청에서 미리 받는 것이라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일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행령상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는 병역처분 시점 규정일 뿐 복무 기산일과 무관합니다.)

제도 자체는 「병역법」 제14조의3으로 2020년 12월 신설되어 2021년부터 육군에서 시범운영되었고, 2025년 7월부터 육·해·공·해병대 전 입영부대로 전면 시행되어 종전 「부대 도착 후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합니다. 다만 입영자 전원은 아니며, 다른 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등 예외군은 종전대로 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Q11. 본 계산기의 결과를 진단서·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일반 공식에 기반한 추정 계산이므로 공식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전역일·복무 일수가 필요한 경우(전역증·복무 기간 확인서 등) 병무청 민원24(mma.go.kr) 또는 소속 부대 인사처에서 공식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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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값·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전문가 조언을 받으세요.
  • 전역일은 「병역법」 제18조·시행령 제27조(입영일 기산)「민법」 제160조(기간 만료)에 따른 산정입니다. 병무청이 공식 전역일 계산기를 제공하지 않아 월말 입영 사례의 실무 처리는 1차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군기교육·형 집행·복무이탈이 있었다면 그 일수만큼 전역이 밀리며, 전역 보류 사유(제18조제4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역일·복무 일수는 병무청 민원24(mma.go.kr) 또는 소속 부대 인사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