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부의금 계산기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부의금을 관계·참석 여부로 추천. 요즘 시세와 봉투·신권 매너까지 한 번에.

2026년 9월 기준 점검관계별 금액은 법정 기준이 아닌 사회 통념 참고치 · 결혼식 동반 1인당 식대 5만원 가산(기준액 30만원 이하일 때) · 4·9로 시작하는 합계는 다음 관례 금액으로 올림 · 식대 시세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서비스 조사(1인 식대 전국 중간값 5만원대 후반) · 공직자 등 경조사비 상한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1 경조사비 가액 범위)(새 창)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새 창)작성 리만 (Youtil 운영자)

결혼식 — 누구의 경사인가요?
예식 참석 여부
동반 인원 — 1인당 식대 약 5만원 가산

추천 축의금

10만원

100,000원

일반적으로 5만 ~ 10만원 선 · 식사하므로 식대 고려

봉투 앞면 문구
축 결혼祝 結婚
가장 무난한 결혼 축하 문구 ✓
축 화혼祝 華婚
신부 측에 주로 사용
하의賀儀
격식 있는 축하의 뜻
축 성전祝 盛典
성대한 의식을 축하

봉투 뒷면 왼쪽 아래에 이름을 세로로 적고, 소속이 있으면 이름 오른쪽에 작게 적어요.

꼭 기억할 매너
  • 지폐 상태 — 새 지폐(신권)로 준비하면 “미리 축하를 준비했다”는 정성의 표현이에요. 은행·ATM에서 교환할 수 있어요.
  • 금액 관례 — 3·5·7처럼 홀수가 길하다고 보며, 10만원과 그 이상 10단위는 무방해요. 4만원(죽을 사)·9만원(아홉수)은 피하세요.
  • 전달 — 보통 예식장 접수대에서 방명록을 적고 봉투를 내요. 못 가면 가까운 사람 편에 전하거나 계좌로 보내도 괜찮아요.
가이드

알아두면 좋은 내용

리만 작성 · Youtil 운영자 소개
최종 업데이트 2026.09.26 · 읽는 시간 약 7분

관계별 경조사비 기준표

계산기가 쓰는 관계별 기준액 전체입니다. 참석은 예식에 가서 식사하거나 빈소에 직접 조문하는 경우, 불참은 봉투만 보내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식 참석은 여기에 동반 인원 식대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축의금 · 참석축의금 · 불참부의금 · 조문부의금 · 못 감
거래처·업무상5만원5만원5만원5만원
지인·이웃·동호회5만원5만원5만원5만원
직장 동료10만원5만원5만원5만원
친구10만원5만원10만원5만원
친한 친구20만원10만원10만원10만원
사촌·친척20만원10만원20만원10만원
가까운 친척30만원20만원30만원20만원
형제자매·직계가족100만원50만원50만원30만원

식대가 오르면서 “안 가면 5만원, 가면 10만원”이 친구·동료 사이의 일반적인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친척부터는 참석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두 배까지 벌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어떻게 추천하나요?

경조사비는 정해진 공식이 없지만, 본 계산기는 다음 4단계로 일반적 관례를 좁혀 추천합니다.

  1. 관계 기준액 — 위 표의 값입니다. 거래처·지인 5만원, 친구 10만원, 친한 사이·친척 20~30만원, 형제자매·직계가족 50~100만원으로 가까울수록 올라갑니다.
  2. 참석·조문 여부 — 직접 가서 식사하면 참석 기준액을, 마음만 전하면 불참 기준액(보통 한 단계 아래)을 씁니다.
  3. 동반 식대 가산 — 결혼식에 배우자·자녀와 함께 가면 동반 1인당 5만원을 그대로 더합니다(예: 친한 친구 20만 → 부부 25만). 기준액이 30만원을 넘는 직계가족은 금액이 이미 식대를 크게 웃돌아 더하지 않습니다. 부의금에는 동반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4. 금기 숫자 보정 — 기준액은 3·5·7·10만원처럼 관례적으로 무난한 금액이고, 동반 식대를 더한 합계가 40만원처럼 4로 시작하면 피하는 금액이라 다음 관례 금액(50만원)으로 올려 추천합니다. 25·35만원은 “관례액 + 데려간 사람 식대”를 반영한 값이니, 부담되면 가까운 관례 금액(20·30만원)으로 맞춰도 됩니다.

동반 가산을 1인 5만원으로 잡은 것은 실제 식대의 대략적인 하한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결혼서비스 조사에서 예식장 1인 식대는전국 중간값이 5만원대 후반이고 서울 강남처럼 식대가 높은 지역은 이를 크게 웃돌아, 지역·예식장에 따라 실제 식대는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식대를 갚는 돈”이 아니라 축하·위로의 표시이므로, 계산기는 금액이 관례 단위(5만원 간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5만원 단위를 씁니다.

※ 관계별 금액은 결혼정보·취업포털 등의 축의금 설문과 사회 통념을 종합한 참고치이며 공식 고시가 아닙니다. 지역·집안·세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아래 금액은 위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관계라도 참석 여부와 동반 인원에 따라 추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상황기준액동반 식대추천액비고
친구 결혼식, 혼자 참석10만원—10만원관계 기준액 그대로
친구 결혼식, 못 가고 송금5만원—5만원불참이라 한 단계 낮춤
친한 친구 결혼식, 배우자와 참석20만원+5만원25만원동반 1명 식대 가산
사촌 결혼식, 가족 3인 참석20만원+10만원30만원동반 2명 식대 가산
가까운 친척 결혼식, 가족 3인 참석30만원+10만원50만원합계 40만원은 4로 시작해 50만원으로 올림
형제자매 결혼식, 배우자와 참석100만원—100만원기준액이 식대보다 훨씬 커 가산 없음
직장 동료 부친상, 직접 조문5만원—5만원부의금은 동반 가산 없음

추천액은 한 봉투 기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면서 봉투를 둘로 나눌 필요는 없고, 한 봉투에 두 사람 이름을 나란히 적거나 대표자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반대로 회사 동료 여럿이 돈을 모아 한 봉투로 낼 때는 1인 금액을 정한 뒤 합치고, 뒷면에 “○○팀 일동”처럼 적는 방식이 흔합니다.

업무상 경조사비 — 청탁금지법 상한 확인

받는 사람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처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나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면, 관례보다 법이 먼저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를 예외로 두고, 시행령 별표1은 그 가액을 축의금·조의금 5만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으로 정하며, 둘을 함께 보내면 합계 10만원(현금은 5만원 이하)까지입니다.

거래처 결혼식에 배우자와 가는 경우
계산기의 ‘거래처·업무상’ 기준액은 5만원이지만, 결혼식에 배우자와 함께 참석으로 고르면 식대 가산으로 10만원이 추천됩니다. 상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직무 관련이 있다면 축의금은 5만원을 넘길 수 없으니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5만원 이하로 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생략하세요. 인허가·입찰·계약·감사·평가처럼 상대의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예: 진행 중인 계약의 발주기관 담당자)라면 5만원 이하라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해석).

직무 관련이 없는 사적인 관계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관마다 행동강령으로 경조사 알림·수수 범위를 더 좁게 정하기도 하므로, 애매하면 상대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 관례 — 홀수와 금기 숫자

무난한 금액

  • 3·5·7만원 — 홀수(양)라 길하게 봄
  • 10만원 — 꽉 찬 수, 가장 흔한 기준
  • 15·20·30·50·100만원 — 큰 단위는 무방

피하는 금액

  • 4만원 — 한자 ‘죽을 사(死)’ 연상
  • 9만원 — ‘아홉수’라 꺼림
  • 그 외 어정쩡한 짝수(6·8만원)도 잘 안 씀

봉투 쓰는 법 · 지폐 매너

앞면 — 축의는 “축 결혼(祝結婚)”, 부의는 “부의(賻儀)”가 가장 무난합니다.

뒷면 — 왼쪽 아래에 이름을 세로로 적고, 소속이 있으면 이름 오른쪽에 작게 덧붙입니다.

지폐 — 축의금은 새 지폐(신권)로 정성을, 부의금은 반대로 신권을 피하는 것이 전통적인 매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 축의금, 5만원과 10만원 중 얼마가 적당한가요?
요즘은 예식장 식대가 올라(한국소비자원 조사 기준 1인 전국 중간값 5만원대 후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략 예식에 참석해 식사하면 10만원, 못 가고 마음만 전하면 5만원이 무난한 선입니다. 거래처·지인은 5만원, 직장 동료·친구는 참석 10만원·불참 5만원, 친한 친구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10~20만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하면 식대를 고려해 조금 더 얹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의금(조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부의금은 조문 자체가 예의라 식대 비중이 작아 축의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습니다. 직장 동료·지인은 5만원, 친구는 5~10만원, 가까운 친구·친척은 10만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사촌·친척은 10~20만원, 가까운 친척은 20~30만원, 형제자매·직계가족은 30~50만원 이상으로 관계가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경조사비에 4만원·9만원은 왜 피하나요?
전통적으로 금액은 홀수가 길하다(음양에서 양)고 보아 3·5·7만원을 선호합니다. 4만원은 한자 ‘죽을 사(死)’를 연상시켜 피하고, 9만원은 ‘아홉수’라 하여 꺼립니다. 다만 10만원은 꽉 찬 수로 길하게 보며, 그 이상은 10·5만원 단위(15·20·30·50)면 짝수여도 무방합니다.
축의금은 새 돈, 부의금은 헌 돈이 맞나요?
관례상 그렇습니다. 축의금은 신권(새 지폐)으로 준비하면 “미리 축하를 준비했다”는 정성의 의미가 있어 은행·ATM에서 교환해 넣습니다. 반대로 부의금은 신권을 피하는 편인데, 빳빳한 새 돈은 마치 부고를 미리 준비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 지폐를 쓰거나 지폐를 반으로 접어 넣기도 합니다. 요즘은 크게 따지지 않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봉투 앞·뒷면에는 뭐라고 쓰나요?
축의금 봉투 앞면에는 “축 결혼(祝結婚)·축 화혼(祝華婚)·하의(賀儀)” 등을, 부의금 봉투 앞면에는 “부의(賻儀)·근조(謹弔)·조의(弔意)”를 씁니다. 가장 무난한 건 축의는 “축 결혼”, 부의는 “부의”입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본인 이름을 세로로 적고, 회사·모임 등 소속이 있으면 이름 오른쪽에 작게 덧붙입니다.
결혼식에 못 가는데 축의금만 보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가까운 사람 편에 봉투를 전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요즘은 흔합니다. 다만 직접 참석해 식사하면 식대가 들기 때문에, 같은 관계라도 참석 시에는 한 단계 더, 부부·가족이 함께 가면 인원수만큼 더 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참석 여부와 동반 인원을 바꾸면 추천 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1 경조사비 가액 범위)(새 창)law.go.kr
  2.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새 창)price.go.kr
이 계산기를 만든 사람 · 리만Youtil 운영자 · 혼자 만들고 운영하는 1인 서비스입니다
운영자 소개
계산 기준
관계별 금액은 법정 기준이 아닌 사회 통념 참고치 · 결혼식 동반 1인당 식대 5만원 가산(기준액 30만원 이하일 때) · 4·9로 시작하는 합계는 다음 관례 금액으로 올림 · 식대 시세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서비스 조사(1인 식대 전국 중간값 5만원대 후반) · 공직자 등 경조사비 상한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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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구는 참고용입니다
  • 입력값·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전문가 조언을 받으세요.
  • 경조사비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지역·집안·시대·개인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관습입니다. 본 추천은 최근의 일반적 시세를 반영한 참고치이니, 마지막엔 본인과 상대의 관계와 형편을 기준으로 마음 가는 선에서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