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
관계별 경조사비 기준표
계산기가 쓰는 관계별 기준액 전체입니다. 참석은 예식에 가서 식사하거나 빈소에 직접 조문하는 경우, 불참은 봉투만 보내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식 참석은 여기에 동반 인원 식대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관계 | 축의금 · 참석 | 축의금 · 불참 | 부의금 · 조문 | 부의금 · 못 감 |
|---|---|---|---|---|
| 거래처·업무상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지인·이웃·동호회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직장 동료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친구 | 10만원 | 5만원 | 10만원 | 5만원 |
| 친한 친구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사촌·친척 | 20만원 | 1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가까운 친척 | 30만원 | 2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형제자매·직계가족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30만원 |
식대가 오르면서 “안 가면 5만원, 가면 10만원”이 친구·동료 사이의 일반적인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친척부터는 참석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두 배까지 벌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어떻게 추천하나요?
경조사비는 정해진 공식이 없지만, 본 계산기는 다음 4단계로 일반적 관례를 좁혀 추천합니다.
- 관계 기준액 — 위 표의 값입니다. 거래처·지인 5만원, 친구 10만원, 친한 사이·친척 20~30만원, 형제자매·직계가족 50~100만원으로 가까울수록 올라갑니다.
- 참석·조문 여부 — 직접 가서 식사하면 참석 기준액을, 마음만 전하면 불참 기준액(보통 한 단계 아래)을 씁니다.
- 동반 식대 가산 — 결혼식에 배우자·자녀와 함께 가면 동반 1인당 5만원을 그대로 더합니다(예: 친한 친구 20만 → 부부 25만). 기준액이 30만원을 넘는 직계가족은 금액이 이미 식대를 크게 웃돌아 더하지 않습니다. 부의금에는 동반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 금기 숫자 보정 — 기준액은 3·5·7·10만원처럼 관례적으로 무난한 금액이고, 동반 식대를 더한 합계가 40만원처럼 4로 시작하면 피하는 금액이라 다음 관례 금액(50만원)으로 올려 추천합니다. 25·35만원은 “관례액 + 데려간 사람 식대”를 반영한 값이니, 부담되면 가까운 관례 금액(20·30만원)으로 맞춰도 됩니다.
동반 가산을 1인 5만원으로 잡은 것은 실제 식대의 대략적인 하한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결혼서비스 조사에서 예식장 1인 식대는전국 중간값이 5만원대 후반이고 서울 강남처럼 식대가 높은 지역은 이를 크게 웃돌아, 지역·예식장에 따라 실제 식대는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식대를 갚는 돈”이 아니라 축하·위로의 표시이므로, 계산기는 금액이 관례 단위(5만원 간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5만원 단위를 씁니다.
※ 관계별 금액은 결혼정보·취업포털 등의 축의금 설문과 사회 통념을 종합한 참고치이며 공식 고시가 아닙니다. 지역·집안·세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아래 금액은 위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관계라도 참석 여부와 동반 인원에 따라 추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 상황 | 기준액 | 동반 식대 | 추천액 | 비고 |
|---|---|---|---|---|
| 친구 결혼식, 혼자 참석 | 10만원 | — | 10만원 | 관계 기준액 그대로 |
| 친구 결혼식, 못 가고 송금 | 5만원 | — | 5만원 | 불참이라 한 단계 낮춤 |
| 친한 친구 결혼식, 배우자와 참석 | 20만원 | +5만원 | 25만원 | 동반 1명 식대 가산 |
| 사촌 결혼식, 가족 3인 참석 | 20만원 | +10만원 | 30만원 | 동반 2명 식대 가산 |
| 가까운 친척 결혼식, 가족 3인 참석 | 30만원 | +10만원 | 50만원 | 합계 40만원은 4로 시작해 50만원으로 올림 |
| 형제자매 결혼식, 배우자와 참석 | 100만원 | — | 100만원 | 기준액이 식대보다 훨씬 커 가산 없음 |
| 직장 동료 부친상, 직접 조문 | 5만원 | — | 5만원 | 부의금은 동반 가산 없음 |
추천액은 한 봉투 기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면서 봉투를 둘로 나눌 필요는 없고, 한 봉투에 두 사람 이름을 나란히 적거나 대표자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반대로 회사 동료 여럿이 돈을 모아 한 봉투로 낼 때는 1인 금액을 정한 뒤 합치고, 뒷면에 “○○팀 일동”처럼 적는 방식이 흔합니다.
업무상 경조사비 — 청탁금지법 상한 확인
받는 사람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처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나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면, 관례보다 법이 먼저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를 예외로 두고, 시행령 별표1은 그 가액을 축의금·조의금 5만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으로 정하며, 둘을 함께 보내면 합계 10만원(현금은 5만원 이하)까지입니다.
직무 관련이 없는 사적인 관계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관마다 행동강령으로 경조사 알림·수수 범위를 더 좁게 정하기도 하므로, 애매하면 상대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 관례 — 홀수와 금기 숫자
무난한 금액
- 3·5·7만원 — 홀수(양)라 길하게 봄
- 10만원 — 꽉 찬 수, 가장 흔한 기준
- 15·20·30·50·100만원 — 큰 단위는 무방
피하는 금액
- 4만원 — 한자 ‘죽을 사(死)’ 연상
- 9만원 — ‘아홉수’라 꺼림
- 그 외 어정쩡한 짝수(6·8만원)도 잘 안 씀
봉투 쓰는 법 · 지폐 매너
앞면 — 축의는 “축 결혼(祝結婚)”, 부의는 “부의(賻儀)”가 가장 무난합니다.
뒷면 — 왼쪽 아래에 이름을 세로로 적고, 소속이 있으면 이름 오른쪽에 작게 덧붙입니다.
지폐 — 축의금은 새 지폐(신권)로 정성을, 부의금은 반대로 신권을 피하는 것이 전통적인 매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 축의금, 5만원과 10만원 중 얼마가 적당한가요?
부의금(조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경조사비에 4만원·9만원은 왜 피하나요?
축의금은 새 돈, 부의금은 헌 돈이 맞나요?
봉투 앞·뒷면에는 뭐라고 쓰나요?
결혼식에 못 가는데 축의금만 보내도 되나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1 경조사비 가액 범위)(새 창)law.go.kr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새 창)price.go.kr
- 계산 기준
- 관계별 금액은 법정 기준이 아닌 사회 통념 참고치 · 결혼식 동반 1인당 식대 5만원 가산(기준액 30만원 이하일 때) · 4·9로 시작하는 합계는 다음 관례 금액으로 올림 · 식대 시세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서비스 조사(1인 식대 전국 중간값 5만원대 후반) · 공직자 등 경조사비 상한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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