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
단가 계산 기본 공식
예: 8,900원 ÷ (500ml × 5개) × 100 = 100ml당 356원
실질 단가 (소비 가능량 반영)
다 쓰지 못하면 실제 단가는 올라갑니다.
실질 단가 = 단가 ÷ (소비 가능량 ÷ 100) — 예: 50%만 쓰면 단가의 2배
각 상품 카드의 [실제 소비 가능량]에서 설정하세요.
※ 배송비·쿠폰 입력란은 따로 없습니다 — 단독 주문해 배송비가 붙거나 쿠폰을 적용한다면 실제 결제 금액을 가격란에 직접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입력한 용량을 먼저 ml 또는 g으로 바꾼 뒤(1L = 1,000ml, 1kg = 1,000g) 개수를 곱해 총량을 구하고, 가격을 총량으로 나눠 비교 기준에 맞춰 곱합니다. 비교 기준은 첫 번째 상품(A)의 총량으로 자동 추천되는데, 총량이 1L(1kg) 미만이면 100ml당(100g당), 이상이면 1L당(1kg당)입니다. 그래서 500ml 1+1처럼 개수를 곱해 1L가 되는 순간 결과가 「1L당」으로 바뀌는데, 기준이 달라져도 상품 사이의 비율과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순위는 소비 가능량을 반영한 실질 단가로 매기고, 「2위보다 몇 % 저렴」은 (2위 단가 − 1위 단가) ÷ 2위 단가로 계산합니다.
1+1·2+1 행사 — 개수만 입력하면 끝
본 도구는 행사 옵션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개수에 받는 개수를 그대로 입력하면 단가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가격은 실제 결제 금액). 아래 표는 500ml·8,900원 샴푸를 기준으로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구한 값입니다. 「할인율 환산」은 1 − (돈 내는 개수 ÷ 받는 개수)로, 2+1은 33.3%, 3+1은 25% 할인과 같습니다. 행사 묶음이 커질수록 할인율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 행사 | 가격 입력 | 개수 입력 | 100ml당 | 자동 추천 기준 표시 | 할인율 환산 |
|---|---|---|---|---|---|
| 단품 | 8,900 | 1 | 1,780원 | 100ml당 1,780원 | — |
| 1+1 | 8,900 | 2 | 890원 | 1L당 8,900원 | 50% |
| 2+1 | 17,800 | 3 | 1,186.7원 | 1L당 11,866.7원 | 33.3% |
| 3+1 | 26,700 | 4 | 1,335원 | 1L당 13,350원 | 25% |
| 5+1 | 44,500 | 6 | 1,483.3원 | 1L당 14,833.3원 | 16.7% |
비교 예시 — 편의점·마트·온라인·창고형 매장
아래 가격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값이며, 결과 문구는 같은 값을 계산기에 넣었을 때 나오는 기준·단가·차이와 같습니다.
샴푸 — 1+1 vs 대용량 단품
A: 500ml 1+1 · 8,900원 (개수 2) → 1L당 8,900원
B: 750ml 단품 · 11,000원 (개수 1) → 1L당 14,666.7원
→ A가 39.3% 저렴 (비교 기준 1L당)
1+1은 개수에 2만 넣으면 됩니다. 용량이 큰 단품이 무조건 싸지는 않습니다.
음료 — 편의점 낱병 vs 마트 박스
A: 편의점 100ml 1병 · 1,200원 (개수 1) → 100ml당 1,200원
B: 마트 100ml 10병 박스 · 8,900원 (개수 10) → 100ml당 890원
→ B가 25.8% 저렴 (비교 기준 100ml당)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 채널과 묶음 단위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큽니다.
참치캔 — 무료배송 묶음 vs 배송비가 붙는 주문
A: 150g × 6캔 (무료배송) · 12,900원 (개수 6) → 100g당 1,433.3원
B: 100g × 4캔 (상품 6,900 + 배송 3,000) · 9,900원 (개수 4) → 100g당 2,475원
→ A가 42.1% 저렴 (비교 기준 100g당)
배송비 입력란은 없으니 실제 결제 금액을 가격란에 넣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대용량 함정 — 다 쓰지 못할 때
A: 마트 500ml 1+1 (다 씀) · 12,000원 (개수 2) → 1L당 12,000원
B: 창고형 매장 1.5L (절반만 씀) · 18,000원 (개수 1) → 1L당 12,000원, 사용 50% 반영 실질 24,000원
→ A가 50% 저렴 (비교 기준 1L당)
표시 단가가 같아도 사용기한 안에 절반만 쓰면 실질 단가는 2배가 됩니다.
소비 가능량 반영 — 실질 단가
대용량이 무조건 싼 것은 아닙니다. 다 쓰지 못하면 실질 단가는 올라갑니다. 각 상품 카드의 [실제 소비 가능량]에서 100/75/50% 버튼을 누르거나 직접입력(예: 25%)하세요.
| 소비 가능량 | 적합 상품 | 실질 단가 배율 |
|---|---|---|
| 100% (다 씀) | 매일 사용 — 생수·우유·티슈·계란 | ×1.00 |
| 75% (자주 씀) | 자주 사용 — 샴푸·세제·화장품 | ×1.33 |
| 50% (가끔 씀) | 가끔 사용 — 소스·조미료·향신료 | ×2.00 |
| 25% (별로 안 씀) | 시즌·이벤트용 — 거의 안 씀 | ×4.00 |
가구 규모 가이드 — 1인 가구 50% / 2인 75% / 4인 100% (대략). 비율은 정답이 아니라 출발점이니, 지난번 같은 제품을 얼마 만에 다 썼는지, 버린 양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조정하세요. 식품은 소비기한, 화장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예: 12M) 안에 다 쓸 수 있는 양인지가 기준이고, 보관 공간이 부족해 한동안 못 쓰는 상황도 사실상 비용입니다.
이런 단가 함정 조심하세요
대용량 = 무조건 싸다?
대용량의 단가가 행사 중인 소용량보다 비싸거나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100g·100ml당으로 비교하고 소비 가능량까지 반영하세요.
1+1 vs 50% 할인
수학적으로 동일. 단, 2개를 다 써야 실제 이득.
"+500ml 증량!" 광고
원래 용량이 작으면 단가는 그대로일 수 있음. 가격·용량 그대로 입력해 확인.
몰래 줄어든 용량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만 줄면 단가가 오릅니다. 지난번 구매 때의 가격·용량을 함께 입력해 보세요.
배송비 무시
무료배송 기준 금액과 배송비는 쇼핑몰·회원 등급마다 다릅니다. 단독 주문 시 배송비를 가격에 더해 입력하세요.
묶음이 낱개보다 비쌀 때
묶음 상품의 단가가 낱개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총가격 ÷ 총용량으로 직접 확인.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202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유·라면·과자·화장지·샴푸 등 지정 품목의 제조사가 용량을 줄이면 변경일부터 3개월 이상 포장·홈페이지·판매 페이지 중 한 곳에 알려야 하고, 용량 감소가 5% 이하이거나 가격도 함께 내려 단위가격이 그대로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를 놓쳤더라도 단가를 직접 계산해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단위 비교 가이드 — 자동 추천 기준
본 도구는 첫 번째 상품의 단위와 총량에 따라 비교 기준을 자동 추천합니다([자동 추천] 토글). 직접 변경도 가능합니다.
| 단위 계열 | 자동 추천 | 대표 상품 |
|---|---|---|
| 액체 (ml·L) | 총량 1L 미만 → 100ml당 / 1L 이상 → 1L당 | 음료·생수·세제·샴푸·화장품 |
| 무게 (g·kg) | 총량 1kg 미만 → 100g당 / 1kg 이상 → 1kg당 | 쌀·과자·고기·과일·채소 |
| 개수 (개·매·장) | 1개당 / 1매당 / 1장당 | 티슈·물티슈·마스크·계란 |
마트 가격표의 단위가격 읽는 법 — 가격표시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정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은 지정 품목의 판매가격 옆에 단위가격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표시 품목이 84개에서 114개로 늘었고, 2026년 4월부터는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도 적용되었습니다(시행 초기 6개월은 시범운영·계도기간).
표시단위는 품목마다 다릅니다. 라면은 개정 전에는 「1개당」이었지만 봉지마다 중량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로 「100g당」으로 바뀌었습니다. 120g 한 봉지가 830원이면 1개당으로는 830원이지만 100g당으로는 691.7원이어서, 중량이 다른 라면끼리 바로 견줄 수 있습니다. 가격표 단위가격은 매장 안 비교에 편하고, 다른 매장·온라인몰과 비교하거나 1+1·배송비가 끼면 계산기에 같은 기준으로 다시 넣어 보세요.
| 품목 (예시) | 고시 표시단위 | 이 계산기로 맞추는 법 |
|---|---|---|
| 우유 | 100㎖ | 비교 기준 100ml당 |
| 식용유 | 100㎖ | 비교 기준 100ml당 |
| 참기름 | 10㎖ | 비교 기준 10ml당 (수동 선택) |
| 설탕 | 100g | 비교 기준 100g당 |
| 라면 | 100g (2025년 개정 전: 1개) | 비교 기준 100g당 |
| 커피·치즈 | 10g | 100g당 값 ÷ 10 |
| 분말세제 | 100g | 비교 기준 100g당 |
| 화장지 | 10m | 총 길이(m)를 용량에, 단위 「개」 → 1개당 값 × 10 |
※ 대표 품목만 옮긴 것입니다. 전체 114개 품목과 표시단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비교하는 상품별 추천 단위
| 상품군 | 추천 단위 | 예시 |
|---|---|---|
| 세제·샴푸·화장품 | 100ml당 | 샴푸 500ml / 리필 1L / 바디워시 750ml |
| 음료·주스·우유 | 100ml당 | 생수 2L / 우유 900ml / 주스 1.5L |
| 쌀·밀가루·설탕 | 1kg당 | 쌀 10kg / 밀가루 3kg / 설탕 1kg |
| 과자·시리얼 | 100g당 | 과자 250g / 시리얼 500g / 초콜릿 80g |
| 라면·파스타 | 100g당 | 라면 5입(봉지 중량 × 5) / 파스타 500g — 라면 고시 표시단위도 100g |
| 두루마리 화장지 | 길이 1m당 | 롤당 길이 × 롤 수를 용량에, 단위 「개」로 입력 (고시 표시단위 10m) |
| 각티슈·물티슈 | 1매당 | 각티슈 250매 × 3개 / 물티슈 70매 × 10팩 |
| 커피·차 | 100g당 | 원두 200g / 티백 1박스 |
| 과일·채소 | 1kg당 | 사과 2kg / 바나나 1송이 |
자주 묻는 질문
1+1이 진짜 50% 할인과 같은가요?
100ml당과 1L당 중 어떤 걸로 비교해야 하나요?
배송비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코스트코 대용량이 항상 더 싼가요?
1+1 행사 상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ml 상품과 g 상품을 비교할 수 있나요?
마트 가격표에 단위가격이 이미 적혀 있는데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같은 1L 우유라도 가격이 다른데 어떻게 비교하나요?
소비 가능량(실질 단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새 창)law.go.kr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 표시)(새 창)law.go.kr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새 창)price.go.kr
- 계산 기준
- 계산식·자동 추천 기준은 도구 코드 기준(가이드 예시는 같은 식으로 빌드 시 계산) · 단위가격 표시단위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2025.4.7 개정, 온라인몰 2026.4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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