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상
가족 호칭 계산기
관계를 따라가면 호칭어·지칭어·촌수와 가계도가 자동으로. 시가·처가·사돈까지.
본 도구는 참고용입니다
- 입력값·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전문가 조언을 받으세요.
- 호칭어(부를 때)와 지칭어(남에게 말할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 언어 예절 기준이며, 집안·지역 관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형/오빠·매형/형부처럼 화자 성별에 따라 갈리는 호칭에 반영됩니다. 배우자 경로(남편/아내)도 성별에 맞게 열립니다.
버튼이 꺼져 있으면 그 방향은 표준 호칭이 특정되지 않는 경로입니다 (예: 아버지의 아들 = 나 또는 형제 — 형제는 첫 단계에서 선택). 남편/아내 버튼은 화자 성별에 따라 한쪽만 열립니다.
아버지의 형
큰아버지
※ 「백부」는 아버지의 맏형만 이르는 지칭어로, 호칭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형이 여럿이면 첫째·둘째 큰아버지로 구분합니다.
조카 (이름)
✅ 친족8촌 이내 혈족 (민법 §777 1호)
나(왼쪽 아래)에서 출발해 선택한 관계를 따라간 경로입니다. 세로 = 세대.
호칭어와 지칭어 — 부를 때와 말할 때
한국어 가족 표현은 호칭어(그 사람을 직접 부를 때)와 지칭어(남에게 그 사람을 말할 때)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구는 두 가지를 구분해 보여줍니다.
| 관계 | 호칭어 (부를 때) | 지칭어 (남에게) |
|---|---|---|
| 남편의 형 | 아주버님 | 시아주버니 |
| 형의 아내 (남성) | 형수님 | 형수 |
| 오빠의 아내 (여성) | (새)언니 | 올케 |
| 누나의 아들 | 이름 | 조카 (전통: 생질) |
| 아들의 아내 | 아가·새아가 | 며느리 |
촌수 계산법 — 민법 제770조
사촌 = 나→조부모(2) + 조부모→사촌(2) = 4촌
당숙 = 나→증조(3) + 증조→당숙(2) = 5촌
민법 제777조의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이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됩니다(제809조 제1항). 사돈은 이 범위 밖이라 민법상 친족이 아닙니다.
친가·외가 호칭 한눈에
| 관계 | 호칭 | 한자 지칭 | 촌수 |
|---|---|---|---|
| 아버지의 형 / 아내 | 큰아버지 / 큰어머니 | 백부 / 백모 (맏형만) | 3촌 |
| 아버지의 남동생 / 아내 | 작은아버지·삼촌 / 작은어머니 | 숙부 / 숙모 | 3촌 |
| 아버지의 자매 / 남편 | 고모 / 고모부 | 고모 / 고모부 | 3촌 |
| 어머니의 형제 / 아내 | 외삼촌 / 외숙모 | 외숙 / 외숙모 | 3촌 |
| 어머니의 자매 / 남편 | 이모 / 이모부 | 이모 / 이모부 | 3촌 |
| 큰·작은아버지의 자녀 | 사촌 | 종형제·종자매 | 4촌 |
| 고모의 자녀 | 고종사촌 | 내종형제 | 4촌 |
| 외삼촌의 자녀 | 외사촌 | 외종형제 | 4촌 |
| 이모의 자녀 | 이종사촌 | 이종형제 | 4촌 |
| 아버지의 사촌 | 당숙 (아저씨) | 당숙·종숙 | 5촌 |
| 사촌 형제의 자녀 | 이름 (지칭 당질) | 당질·종질 | 5촌 |
| 당숙의 자녀 | 육촌 (재종) | 재종형제 | 6촌 |
시가·처가 호칭 한눈에
시가 (아내 → 남편 가족)
- 남편의 부모 → 아버님 · 어머님
- 남편의 형 → 아주버님 (시아주버니)
- 남편의 남동생 → 도련님(미혼)·서방님(기혼)
- 남편의 누나 → 형님 · 여동생 → 아가씨
- 남편 형의 아내 → 형님 · 동생의 아내 → 동서
처가 (남편 → 아내 가족)
- 아내의 부모 → 장인어른 · 장모님 (아버님·어머님)
- 아내의 오빠 → 형님(연상) · 남동생 → 처남
- 아내의 언니 → 처형 · 여동생 → 처제
- 처남의 아내 → 아주머니(손위) · 처남댁(손아래)
- 처형·처제의 남편 → 동서 (연상은 형님)
※ 시가 쪽 동서 서열은 남편 형제의 서열, 처가 쪽 동서 서열은 나이를 따르는 것이 표준 언어 예절의 안내입니다.
표준 언어 예절(2011)과 2020 안내서
이 도구의 기본 호칭은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의 전통 호칭을 따르고, 2020년 발간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의 완화 안내를 병기합니다. 주의할 점은 두 자료 모두 어문 규범이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지침·안내서라는 것입니다 — 호칭·지칭어는 규범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립국어원은 이후의 언어 변화를 반영한 2020 안내서 참고를 권합니다(온라인가나다 답변). 2020 안내서는 국민 4,000명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도련님·아가씨 같은 호칭 대신 가족이 합의한 호칭(이름+씨 등)도 쓸 수 있다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 호칭과 달라 고민되는 자리라면 가족끼리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촌수는 어떻게 세나요?
부모-자식 사이가 1촌이고, 공통 조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며 한 단계마다 1씩 더합니다(민법 제770조). 형제자매는 부모(1촌)를 거치므로 2촌, 부모의 형제는 3촌, 그 자녀(사촌)는 4촌, 아버지의 사촌(당숙)은 5촌, 당숙의 자녀(재종형제)는 6촌입니다. 배우자는 촌수를 따지지 않으며(흔히 「무촌」), 인척의 촌수는 두 갈래입니다 — 배우자의 혈족(시부모·처남 등)은 배우자의 촌수를, 혈족의 배우자(형수·큰어머니 등)는 그 혈족의 촌수를 그대로 따릅니다(제771조).
Q2. 아버지의 사촌은 뭐라고 부르나요?
당숙(堂叔)입니다(어머니 쪽이면 외당숙, 여성이면 당고모). 5촌 혈족이라 「오촌 아저씨」라고도 하며, 부를 때는 아저씨 또는 당숙을 씁니다(표준국어대사전 용례 기준).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제(육촌)입니다.
Q3. 사촌의 아들은 뭐라고 하나요?
사촌 형제(남자 사촌)의 아들이 당질(堂姪), 딸이 당질녀입니다. 5촌 혈족이며, 일상에서는 넓게 「조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지칭은 당질입니다. 반대로 당질에게 나는 당숙(여성이면 당고모)입니다. 사촌 자매(여자 사촌)의 자녀를 이르는 별도의 표준 표제어는 없습니다.
Q4. 결혼한 삼촌을 계속 삼촌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됩니다. 『표준 언어 예절』(2011)은 아버지의 남동생을 기혼·미혼과 관계없이 「작은아버지」·「아저씨」·「삼촌」으로 부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결혼 전엔 삼촌, 결혼 후엔 작은아버지」 구분은 1992년 표준 화법의 옛 기준으로 2011년 개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관용적으로는 미혼이면 삼촌, 기혼이면 작은아버지가 우세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Q5. 도련님·아가씨는 꼭 써야 하나요?
『표준 언어 예절』(2011)의 전통 호칭은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미혼)·서방님(기혼), 남편의 여동생을 아가씨로 부르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이 2020년 발간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는 이런 호칭에 부담을 느끼는 언어 현실을 반영해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르는 등 가족이 합의한 호칭도 쓸 수 있다는 안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표준 호칭을 기본으로, 2020 안내를 병기합니다.
Q6. 호칭어와 지칭어는 무엇이 다른가요?
호칭어는 그 사람을 직접 부를 때, 지칭어는 남에게 그 사람을 말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형은 부를 때 「아주버님」(호칭어)이지만 남에게는 「시아주버니」(지칭어)라고 말합니다. 누나의 아들은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만 전통 지칭은 「생질」입니다.
Q7. 민법에서 친족은 몇 촌까지인가요?
민법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규정합니다. 혼인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 금지됩니다(제809조 제1항). 사돈(자녀 배우자의 부모)은 혈족도 인척도 아니어서 민법상 친족이 아닙니다.
Q8. 외할아버지를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됩니다. 이미 『표준 언어 예절』(2011)부터 외가 조부모도 「할아버지·할머니」로 부를 수 있다고 안내했고(구별이 필요할 때만 「외-」), 2020년 안내서도 이를 재확인합니다. 구분이 필요할 때 지역 이름을 붙여(부산 할아버지) 부르는 방식도 널리 쓰입니다.
Q9. 처형의 남편, 처제의 남편은 뭐라고 부르나요?
둘 다 나와 동서 관계입니다. 처형의 남편이 나보다 연상이면 형님, 처제의 남편은 동서 또는 「○ 서방」으로 부르는 것이 표준 언어 예절의 안내입니다. 아내 쪽 동서 사이 서열은 나이 기준이라는 점이 남편 쪽(남편 형제 서열 기준)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