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습

내신 5등급제 계산기

2025 고1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 가중 평균 + 구 9등급 환산. 석차·재적수·이수단위만 입력.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교육부훈령 제555호(시행 2026-03-01) [별표 9] 석차등급·성취도 기준 / 2028 대입제도 개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555호) · 교육부

이수단위 가중 평균 내신

1.67등급

5등급제 · 총 12단위 · 구 9등급 환산 3.00등급

과목석차재적단위등급
1
2
2

과목별 5등급 vs 9등급 환산

과목석차%5등급9등급
국어6.0%12
수학16.0%23
영어32.0%24

석차% = 석차 ÷ 재적수 × 100. 5등급은 누적 10·34·66·90·100%, 9등급은 4·11·23·40·60·77·89·96·100% 기준입니다.

5등급 상대평가 구간 (2025 고1~)

1등급누적 상위 10%10%
2등급누적 10 ~ 34%24%
3등급누적 34 ~ 66%32%
4등급누적 66 ~ 90%24%
5등급누적 90 ~ 100%10%
본 도구는 참고용입니다
  • 입력값·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전문가 조언을 받으세요.
  • 5등급 환산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별표 9]의 누적 비율과 ‘수강자수 × 누적비율 반올림’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다만 동점자 처리(중간석차백분율)와 과목 특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르므로, 공식 등급은 학교 성적 산출(NEIS)을 따르세요. 9등급 환산은 종전 규정 기준의 참고 비교값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내신 등급·평균 계산 방식

석차 백분율 = 석차 ÷ 재적수 × 100
등급 = 백분율이 속한 누적 구간
평균 내신 = Σ(등급 × 이수단위) ÷ Σ이수단위
📌 예시: 국어 4단위 1등급, 수학 4단위 3등급, 영어 3단위 2등급
• (1×4 + 3×4 + 2×3) ÷ (4+4+3) = 22 ÷ 11 = 2.0등급

5등급 vs 9등급 구간 비교

5등급누적 비율구간≈ 9등급
1등급상위 10%10%1~2등급
2등급10 ~ 34%24%3~4등급
3등급34 ~ 66%32%4~5등급
4등급66 ~ 90%24%6~7등급
5등급90 ~ 100%10%8~9등급

※ 9등급 대응은 대략적 범위입니다. 5등급 1등급(상위 10%)은 9등급으로는 1등급(4%)과 2등급(11%)에 걸쳐 있어 단순 1:1 대응이 아닙니다.

등급 판정 계산 예제 — 재적 200명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시행 2026-03-01) [별표 9] 제4조 라목 4)는 석차누적비율 상한을 10 · 34 · 66 · 90 · 100%로 정합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커트라인은 비율이 아니라 반올림한 누적 인원입니다.

등급누적비율200명 × 비율반올림 누적인원등급 인원석차 범위
1등급10%20.02020명1 ~ 20위
2등급34%68.06848명21 ~ 68위
3등급66%132.013264명69 ~ 132위
4등급90%180.018048명133 ~ 180위
5등급100%200.020020명181 ~ 200위

경계 석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20등(=10.0%)이면 1등급입니다. 표가 “10% 이하”를 1등급으로 두고, 누적 인원(20명)으로도 20위까지 1등급이라 두 방식이 일치합니다.
• 수강자수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2026. 2.)의 178명 예시는 누적인원 17.80·60.52·117.48·160.20·178을 반올림해 18·61·117·160·178로 잡고, 등급별 인원을 18 · 43 · 56 · 43 · 18명으로 배분합니다. 이때 18위는 백분율로 10.11%지만 1등급이고, 3등급은 명목 32%(56.96명)가 아니라 56명입니다.
• 위 계산기도 이 반올림 누적인원 규칙으로 판정합니다 — 재적 178명·석차 18등을 넣으면 백분율(10.11%)이 아니라 누적인원(18명) 기준으로 1등급이 나옵니다.

※ 등급 경계에 동점자가 생기면 [별표 9] 라목 5)에 따라 중간석차백분율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중간석차 산식은 훈령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시행지침에 있으므로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확인하세요. 동점자는 모두 최상의 석차를 받고 괄호에 인원이 병기됩니다(라목 6).

등급(상대) vs 성취도(절대) A~E

📊 등급 (1~5, 상대평가)

  • 다른 학생 대비 석차로 결정
  • 누적 비율 10·34·66·90·100%
  • 내신 평균·대입 반영의 핵심

🅰️ 성취도 (A~E, 절대평가)

  • 원점수가 아니라 성취율 기준
  • 성취율 90%↑ A · 80%↑ B · 70%↑ C · 60%↑ D · 60% 미만 E(선택과목)
  • 분할점수는 학교가 과목별로 설정 — 등급과 함께 병기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 — 절대평가 범위

훈령 제555호 제15조 제4항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을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대상 과목학생부 기재 항목성취도
사회·과학 융합선택 9과목(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 특수교육 전문 교과교과·과목·학점·원점수/과목평균·성취도·분포비율·수강자수 (석차등급만 빠짐)A~E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 · 체육·예술 교과(군) 과목 — 특수목적고 선택 과목은 제외(석차등급 산출)교과·과목·학점·성취도 (원점수·분포비율·수강자수도 미기재)A~C
교양 교과(군) 과목교과·과목·학점·이수여부P

※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라도 수강자수가 5명 이하이거나(제15조 제10항)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로 이수한 과목은(제15항) 석차등급란에 ‘ㆍ’이 들어갑니다. 훈령상 인원 기준은 ‘5명 이하’ 하나뿐입니다.

성취도 A~E는 ‘원점수’가 아니라 ‘성취율’ 기준

[별표 9] 제4조 라목 3)의 표 기준은 원점수가 아니라 성취율이고, 같은 조항이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원점수 90점이면 무조건 A’로 단정할 수 없고, A 커트라인은 과목·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단계(A~E) — 성취율 90%↑ A · 80%↑ B · 70%↑ C · 60%↑ D. E는 공통과목이 40% 이상~60% 미만이고, 40%에 못 미쳐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하면 E를 받습니다. 선택과목은 60% 미만이 모두 E입니다.
3단계(A~C) 과목만 원점수 직결 — 과학탐구실험은 80%↑ A · 60% 이상~80% 미만 B · 40% 이상~60% 미만 C, 체육·예술은 80%↑ A · 60% 이상~80% 미만 B · 60% 미만 C. 경기도교육청 시행지침은 “3단계 평정 과목의 경우 분할점수는 별도의 분할점수 산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점수에 따라 평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신 5등급제는 언제부터인가요?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5년에 고1이 된 학생(2028학년도 대입 대상)부터 기존 9등급제 대신 5등급제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2026년 현재 고1·고2가 5등급제이고, 2024년에 입학한 현재 고3은 종전 9등급제를 유지합니다. 5등급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Q2. 5등급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평가 누적 비율로 1등급 상위 10%, 2등급 34%, 3등급 66%, 4등급 90%, 5등급 100%입니다(교육부훈령 제555호 [별표 9]). 실제 인원은 별표 9 단서에 따라 수강자수 × 누적비율을 반올림해 정합니다. 구간별로는 1등급 10%·2등급 24%·3등급 32%·4등급 24%·5등급 10%로, 가운데(3등급)가 가장 넓습니다. 특히 1등급이 기존 4%에서 10%로 크게 넓어져 상위권 변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Q3. 내신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목별 등급에 이수단위(학점)를 가중치로 곱해 평균을 냅니다. 예를 들어 국어(4단위) 1등급, 수학(4단위) 3등급, 영어(3단위) 2등급이면 (1×4 + 3×4 + 2×3) ÷ (4+4+3) = 22 ÷ 11 = 2.0등급입니다. 단위 수가 큰 주요 과목이 평균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위 계산기에 과목을 추가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9등급으로 환산하면 몇 등급인가요?

같은 석차 백분율을 9등급 기준(1:4%·2:11%·3:23%·4:40%·5:60%·…)으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석차 상위 8%는 5등급제에선 1등급이지만 9등급제에선 2등급입니다. 다만 5등급과 9등급은 구간이 달라 단순 1:1 대응이 아니며, 대학 반영 방식도 다르므로 환산값은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위 계산기가 두 값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Q5. 성취도 A~E는 등급과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등급(1~5)은 다른 학생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이고, 성취도(A~E)는 성취율 기준의 절대평가입니다(성취율 90%↑ A·80%↑ B·70%↑ C·60%↑ D). 여기서 기준은 원점수가 아니라 성취율이며, 교육부훈령 제555호 [별표 9]는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원점수 90점이 곧 A는 아닙니다. 5등급제에서 대부분 과목은 등급과 성취도를 함께 표기하므로, 같은 1등급이라도 성취도는 A일 수도 B일 수도 있습니다.

Q6. 2028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8학년도 대입(2025년 고1 입학생, 즉 2026년 현재 고2가 치르는 수능)부터 5등급제 내신과 통합·융합형 수능이 적용됩니다. 대학마다 내신 등급 반영 방식·과목별 가중치가 달라 아직 세부안이 확정·발표되는 중입니다. 대교협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도 공통 환산 기준은 없고 학생부 활용은 “대학 자율”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가중 평균은 단위 수 기준의 일반적 산출로, 실제 대학별 환산점수와는 다를 수 있으니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학점(GPA) 환산기

4.5↔4.0↔영국 등급

🔁

복습 간격 계산기

망각곡선 복습 주기

🧠

인지 능력 테스트

반응속도·기억력

🏠

청약 가점 계산기

84점 만점 자동

📅

D-Day 계산기

수능·시험 D-Day

🎲

랜덤 추첨기

발표·자리 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