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
청약 가점제 84점 구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 — 가점제는 3개 영역의 합계 84점입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일반공급 가점제 물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이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국민주택은 가점 대신 납입 횟수·저축총액 순). 계산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대신 오늘 날짜를 기준일로 쓰므로, 실제 공고일이 몇 달 뒤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 값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사례로 보는 가점 계산 (2026년 9월 1일 기준)
아래 네 가구는 이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간은 달력 기준 만(滿) 개월로 세고 12로 나눈 뒤 소수점 아래를 버려 구간을 정합니다 — 예컨대 무주택 4년 11개월은 ‘4년 이상~5년 미만’ 구간(10점)이고, 기념일 당일에 한 구간 올라갑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만 30세가 지난 뒤 혼인했다면 기산일은 혼인일이 아니라 만 30세 생일입니다.
첫 번째 1인 가구는 부양가족 기본점 5점이 전부라, 통장·무주택을 15년 채워도 최대 54점입니다. 1인 가구가 인기 단지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이유이며, 이 경우 추첨 물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함께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무주택 기간 — 언제부터 세나
- 만 30세 이상 미혼: 만 30세 생일부터
- 만 30세 이전 혼인: 혼인신고일부터 (가장 유리)
- 만 30세 이후 혼인: 만 30세 생일부터 (혼인일과 무관)
- 만 30세 미만 미혼: 산정 전 — 0점 (‘1년 미만 2점’도 받지 못함)
- 주택 소유 중 (처분 조건 포함): 0점 —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셈
- 신청자·배우자 기준: 둘 다 무주택이어야 하며, 과거에 집을 가졌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셈
※ 두 점수표 모두 계산기 함수에서 생성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과 같은 구간).
부양가족 — 누구를 셀 수 있나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만 셉니다.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살고 있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배우자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자녀도 셀 수 있습니다.
인정 · 배우자
혼인신고 완료 — 세대 분리 중이어도 인정
인정 · 자녀 (미성년)
미혼 + 같은 등본 (태아 포함)
인정 · 자녀 (성인 미혼)
미혼 + 같은 등본 (만 3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
인정 · 직계존속 (부모·배우자 부모)
본인이 세대주 +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 + 부모 부부 모두 무주택
인정 · 조부모·외조부모
직계존속 — 부모와 같은 요건 (나이 요건 없음)
제외 · 형제·자매
방계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제외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1년 미만)
같은 등본 1년 미만이면 제외
제외 · 기혼 자녀
나이 무관 — 제외
청약통장 — 가점 기간 vs 1순위 조건
가점은 가입기간만 봅니다(납입 횟수·금액과 무관). 그러나 1순위 자격은 국민주택이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민영주택이면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계산기의 1순위 판정은 국민주택 기준(가입기간·납입 횟수)이며, 민영주택 예치금은 아래 표로 따로 확인하세요.
※ 예치금은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공고일까지 입금을 마쳐야 합니다.
가점제로 뽑는 물량 — 지역·면적별 비율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한 단지 안에서도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물량이 나뉩니다. 가점이 낮을수록 추첨 비율이 큰 평형이 유리하고, 가점이 높다면 가점 비율이 큰 평형이 유리합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 지역 신규 분양은 아래 투기과열지구 비율을 따릅니다.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은 별도 비율이 적용되고, 공공택지 등 예외가 있어 실제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급 방법’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지역별 당첨 가점 대략 범위
계산기 결과 화면의 커트라인 비교에 쓰는 참고 범위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평형·분양가·시기에 따라 ±5~10점씩 움직이므로, 지원할 단지와 비슷한 최근 단지의 당첨자 발표 자료를 청약홈에서 직접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단지별로 공개하는 당첨 가점 자료(2023~2025년)를 바탕으로 한 대략적 범위이며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청약홈에서 단지·주택형별 당첨 가점(최저·최고·평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 가점이 부족할 때의 경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개 물량이라, 가점이 낮아도 자격만 맞으면 따로 경쟁합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으니 어느 유형으로 쓸지 신중히 고르세요. 세부 조건은 계산기의 「특별공급 자격 가이드」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디서 공식 확인하나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가점이 얼마나 유리한가요?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한가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되나요?
가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약통장에는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이 계산기 결과와 청약홈 가점이 다를 수 있는 경우는?
참고 자료
- 청약홈(새 창)applyhome.co.kr
- 국토교통부(새 창)moli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새 창)law.go.kr
- 계산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별표2(예치금), 2026.6.15 개정(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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