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결혼일·자녀 수만 입력하면 84점 만점 자동 계산 + 최근 인기 단지 커트라인 비교 + 가점 향상 시뮬 + 6가지 특별공급 자격·조건 안내.

2026년 9월 기준 점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별표2(예치금), 2026.6.15 개정(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반영출처 청약홈(새 창) ·국토교통부(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새 창)작성 리만 (Youtil 운영자)

본 도구는 참고용입니다
  • 입력값·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전문가 조언을 받으세요.
  • 2026년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부 정책·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 — 청약 직전 청약홈·LH·HUG 공식 정보 재확인.

근거 자료청약홈(새 창)LH 청약플러스(새 창)

관련 도구월세·전세 비교대출이자 계산기부동산 수익률

1. 신청자 정보
2. 무주택 기간 (14점 / 32점)
주택 보유 상태
자동 산정 무주택 기간6.8년

혼인신고일 또는 만 30세 중 빠른 쪽부터 카운트

3. 부양가족 (15점 / 35점)

본인 제외. 배우자·미혼 자녀(만 3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만 인정.

자녀 수 (미혼 · 만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일 등본)
1
동거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0
총 부양가족 수: 2명점수: 15점
4. 청약통장 (13점 / 17점)
청약 지역 (1순위 기준)
가입 기간11.8년

1순위 자격 (수도권 · 1년·12회): ✓ 충족

※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025.10.15 이후 서울 전역·경기 12곳 등). 그 외 수도권 1년·12회, 비수도권 6개월·6회. 가점은 가입기간만 반영하며, 민영은 지역·평형별 예치금도 충족해야 1순위.

총 청약 가점
42/ 84점
C급 — 지방 광역시 일반·중소도시 당첨권
무주택 기간14/32
부양가족15/35
청약통장13/17
최근 인기 단지 평균 당첨 가점 비교
🏙️ 서울 강남·서초·송파래미안·디에이치·아크로 등 최상위 단지
67 ~ 72점❌ 부족
🏙️ 서울 마포·성동·용산한강뷰·도심접근 우수
60 ~ 67점❌ 부족
🏙️ 서울 일반구동작·관악·구로·노원·은평 등
54 ~ 60점❌ 부족
🏘️ 수도권 인기판교·과천·분당·동탄2
50 ~ 58점❌ 부족
🏘️ 수도권 일반용인·시흥·평택·의정부
40 ~ 48점⚠️ 도전권
🏞️ 지방 광역시 인기부산 해운대·대구 수성·대전 유성
42 ~ 50점⚠️ 도전권
🏞️ 지방 광역시 일반광주·울산·대전 일반구
32 ~ 40점✅ 당첨권
🌾 지방 중소도시특별공급 추천 — 일반 가점 낮음
22 ~ 32점✅ 당첨권
시뮬레이션 — 가점 올리려면?
⏳1년 더 기다리면

무주택 1년 + 통장 1년 추가

45점+3점
👶자녀 1명 더 생기면

부양가족 +1

47점+5점
💍결혼하면 (미혼 가정)

배우자 +1 (무주택 기간 별도 재산정 필요)

47점+5점
⏰3년 더 기다리면

무주택 +3년 + 통장 +3년

51점+9점
🏆무주택 15년 (만점)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달성

60점+18점
💳통장 15년 (만점)

청약통장 17점 만점 달성

46점+4점
특별공급 자격 가이드 (점수 무관)

가점이 부족해도 특별공급으로 당첨 가능. 항목을 펼쳐 본인 해당 조건을 확인하세요 (소득·자산 요건은 청약홈에서 확인).

⚠️ 청약 함정·실수 가이드
🚨 위장전입 (적발 시 자격 박탈 + 형사처벌)

부양가족 가점을 위해 부모를 형식상 전입 X. 실거주·생활비 지원 증빙 필수. 3년 이상 동일 세대 요건.

🚨 1주택자 처분서약 미이행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뒤 기한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공급계약 취소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처분 시점을 증명할 매매계약서는 보관해 두세요.

🚨 재당첨 제한 (5년·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당첨자는 5~10년간 다른 분양가상한제 단지 청약 불가. 세대원 전체 적용.

⚠️ 부양가족 인정 기준 오해

형제·자매는 방계라 부양가족 X. 부모·조부모·외조부모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만,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 기혼 자녀 = 부양가족 X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자격 별도

국민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함께 봅니다 — 수도권 12개월·12회, 비수도권 6개월·6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24회.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 대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 가점은 가입기간만 봅니다.

⚠️ 미혼·30세 미만 = 무주택 기간 0점

만 30세 이전 미혼은 무주택 기간 산정이 시작되지 않아 0점(1년 미만 2점도 받지 못함). 결혼 시 혼인신고일부터 카운트 시작 → 결혼이 가점에 큰 영향.

가이드

알아두면 좋은 내용

리만 작성 · Youtil 운영자 소개
최종 업데이트 2026.09.26 · 읽는 시간 약 11분

청약 가점제 84점 구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 — 가점제는 3개 영역의 합계 84점입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일반공급 가점제 물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이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국민주택은 가점 대신 납입 횟수·저축총액 순). 계산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대신 오늘 날짜를 기준일로 쓰므로, 실제 공고일이 몇 달 뒤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 값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영역최대비중핵심
무주택 기간32점38%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당 +2점, 15년 이상 만점
부양가족35점42%본인 제외 0명 = 5점, 1명당 +5점, 6명 이상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20%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당 +1점, 15년 이상 만점
가장 크게 움직이는 영역은 부양가족
무주택·통장 점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르지만 1년에 최대 3점입니다. 반면 결혼(배우자 +5점)이나 자녀 1명(+5점)은 한 번에 5점이 움직여, 인기 단지 커트라인 근처에서는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로 보는 가점 계산 (2026년 9월 1일 기준)

아래 네 가구는 이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간은 달력 기준 만(滿) 개월로 세고 12로 나눈 뒤 소수점 아래를 버려 구간을 정합니다 — 예컨대 무주택 4년 11개월은 ‘4년 이상~5년 미만’ 구간(10점)이고, 기념일 당일에 한 구간 올라갑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만 30세가 지난 뒤 혼인했다면 기산일은 혼인일이 아니라 만 30세 생일입니다.

사례무주택 기산일무주택부양가족통장 (가입일)합계
만 34세 미혼 1인 가구2022.3.15 (만 30세)4년 → 10점없음 (0명) → 5점10년 (2016.5.1) → 12점27점
만 26세에 혼인한 신혼부부 + 자녀 12022.4.20 (혼인)4년 → 10점배우자·자녀 1 (2명) → 15점7년 (2019.1.15) → 9점34점
만 31세에 혼인, 부모님 모시는 6인 가구2016.8.20 (만 30세)10년 → 22점배우자·자녀 2·부모 2 (5명) → 30점14년 (2012.2.1) → 16점68점
만 27세에 혼인한 4인 가구2011.5.14 (혼인)15년 → 32점배우자·자녀 2 (3명) → 20점17년 (2009.3.1) → 17점69점

첫 번째 1인 가구는 부양가족 기본점 5점이 전부라, 통장·무주택을 15년 채워도 최대 54점입니다. 1인 가구가 인기 단지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이유이며, 이 경우 추첨 물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함께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무주택 기간 — 언제부터 세나

  • 만 30세 이상 미혼: 만 30세 생일부터
  • 만 30세 이전 혼인: 혼인신고일부터 (가장 유리)
  • 만 30세 이후 혼인: 만 30세 생일부터 (혼인일과 무관)
  • 만 30세 미만 미혼: 산정 전 — 0점 (‘1년 미만 2점’도 받지 못함)
  • 주택 소유 중 (처분 조건 포함): 0점 —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셈
  • 신청자·배우자 기준: 둘 다 무주택이어야 하며, 과거에 집을 가졌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셈
무주택 기간점수청약통장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1년 미만2점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32점15년 이상17점

※ 두 점수표 모두 계산기 함수에서 생성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과 같은 구간).

부양가족 — 누구를 셀 수 있나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만 셉니다.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살고 있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배우자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자녀도 셀 수 있습니다.

인정 · 배우자

혼인신고 완료 — 세대 분리 중이어도 인정

인정 · 자녀 (미성년)

미혼 + 같은 등본 (태아 포함)

인정 · 자녀 (성인 미혼)

미혼 + 같은 등본 (만 3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

인정 · 직계존속 (부모·배우자 부모)

본인이 세대주 +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 + 부모 부부 모두 무주택

인정 · 조부모·외조부모

직계존속 — 부모와 같은 요건 (나이 요건 없음)

제외 · 형제·자매

방계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제외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1년 미만)

같은 등본 1년 미만이면 제외

제외 · 기혼 자녀

나이 무관 — 제외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점수
0명 (단독 세대)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만점)

청약통장 — 가점 기간 vs 1순위 조건

가점은 가입기간만 봅니다(납입 횟수·금액과 무관). 그러나 1순위 자격은 국민주택이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민영주택이면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계산기의 1순위 판정은 국민주택 기준(가입기간·납입 횟수)이며, 민영주택 예치금은 아래 표로 따로 확인하세요.

구분가점 반영1순위 조건
가입 기간반영 (1~17점)수도권 12개월 / 비수도권 6개월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납입 횟수반영 안 함국민주택: 수도권 12회 / 비수도권 6회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예치금반영 안 함민영주택: 거주지·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아래 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별표2, 단위 만 원)
신청자 거주지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3006001,0001,500
그 밖의 광역시2504007001,000
특별시·광역시 외 시·군200300400500

※ 예치금은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공고일까지 입금을 마쳐야 합니다.

가점제로 뽑는 물량 — 지역·면적별 비율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한 단지 안에서도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물량이 나뉩니다. 가점이 낮을수록 추첨 비율이 큰 평형이 유리하고, 가점이 높다면 가점 비율이 큰 평형이 유리합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 지역 신규 분양은 아래 투기과열지구 비율을 따릅니다.

지역60㎡ 이하60㎡ 초과~85㎡ 이하85㎡ 초과
투기과열지구가점 40% · 추첨 60%가점 70% · 추첨 30%가점 80% · 추첨 20%
비규제지역가점 40% 이하(지자체 결정) · 나머지 추첨추첨 100%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은 별도 비율이 적용되고, 공공택지 등 예외가 있어 실제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급 방법’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지역별 당첨 가점 대략 범위

계산기 결과 화면의 커트라인 비교에 쓰는 참고 범위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평형·분양가·시기에 따라 ±5~10점씩 움직이므로, 지원할 단지와 비슷한 최근 단지의 당첨자 발표 자료를 청약홈에서 직접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평균 당첨최저 당첨비고
서울 강남·서초·송파72점67점래미안·디에이치·아크로 등 최상위 단지
서울 마포·성동·용산67점60점한강뷰·도심접근 우수
서울 일반구60점54점동작·관악·구로·노원·은평 등
수도권 인기58점50점판교·과천·분당·동탄2
수도권 일반48점40점용인·시흥·평택·의정부
지방 광역시 인기50점42점부산 해운대·대구 수성·대전 유성
지방 광역시 일반40점32점광주·울산·대전 일반구
지방 중소도시32점22점특별공급 추천 — 일반 가점 낮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단지별로 공개하는 당첨 가점 자료(2023~2025년)를 바탕으로 한 대략적 범위이며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청약홈에서 단지·주택형별 당첨 가점(최저·최고·평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 가점이 부족할 때의 경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개 물량이라, 가점이 낮아도 자격만 맞으면 따로 경쟁합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으니 어느 유형으로 쓸지 신중히 고르세요. 세부 조건은 계산기의 「특별공급 자격 가이드」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유형핵심 자격최근 바뀐 점·확인 포인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2024년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공급 유형별 소득 비율은 공고 확인
생애최초세대원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1순위, 소득세 5년 이상 납부국민주택은 저축액 600만 원 이상, 민영은 1인 가구도 일부 물량 신청 가능
신생아만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무주택 가구공공 2024년 도입, 민영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0% 별도 신설 — 혼인 기간 무관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입양 포함)2024년 3월 25일 3자녀 → 2자녀 완화, 자녀 수·무주택 기간 등 별도 배점
노부모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 부양, 1순위 세대주민영주택은 일반공급과 같은 84점 가점제로 경쟁(위 결과 활용)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저축총액 순차제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장기복무군인·중소기업 근로자 등해당 기관 추천서 필요 — 2026년 6월 개정으로 지방정부 추천 대상·절차 확대
부적격 당첨은 당첨 취소 + 청약 제한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입력해 당첨되면 서류 검증에서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다른 분양 청약이 제한됩니다.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는 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 가입일은 은행 가입확인서와 반드시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디서 공식 확인하나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본인 인증 후 청약자격·가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화면에서도 입력한 정보로 가점이 계산되지만,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는 신청자가 입력한 값이 기준이라 틀리게 적으면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청 직전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대조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가점이 얼마나 유리한가요?
무주택 기간을 혼인신고일부터 세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만 27세에 혼인하면 만 42세에 무주택 15년(32점 만점)을 채우지만, 미혼이면 만 30세 생일부터 세어 만 45세에야 만점이 됩니다. 같은 나이에서 비교하면 3년 = 무주택 6점 차이입니다. 반대로 만 30세 이후 혼인은 기산일을 앞당기지 못합니다(혼인일이 아니라 만 30세 생일부터).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무주택 기간 가점은 0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가진 세대는 처분 조건을 걸어도 무주택 기간 점수를 받지 못하며, 처분 조건은 주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과 관련됩니다(규제지역·수도권 등은 추첨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를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에게 공급).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공급계약 취소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미 집을 팔았다면 그 처분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다시 셉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 ②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존속)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③ 부모와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 제외).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만 60세 기준은 신청자 무주택 판정 특례, 만 65세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요건이라 별개입니다). 형식상 전입만 해 둔 위장전입은 당첨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니 실제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2분의 1을 본인 가입기간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은 최대 3점이고, 합산 후에도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자 본인 통장만 반영하므로, 배우자 통장이 오래됐다면 청약홈에서 합산 점수를 따로 확인하세요.
가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가지를 병행하세요. ① 특별공급 자격 확인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가점과 별개로 경쟁합니다. ② 추첨 물량이 큰 평형 노리기 — 투기과열지구 60㎡ 이하는 추첨 60%, 비규제지역 85㎡ 초과는 추첨 100%입니다(반대로 투기과열지구 85㎡ 초과는 가점 80%라 가점이 낮으면 불리). ③ 가점 누적 — 통장과 무주택을 유지하면 1년에 최대 3점(무주택 2 + 통장 1)씩 오릅니다. 30대 초반이라면 ①·②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청약통장에는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가점(통장 17점)은 가입기간만 보므로 금액과 무관합니다. 금액이 의미 있는 경우는 셋입니다. ① 공공분양(국민주택) — 전용 40㎡ 초과는 같은 순위 안에서 인정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데, 2024년 11월부터 월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② 민영주택 — 지역·면적별 예치금(서울 85㎡ 이하 300만 원 등)만 채우면 됩니다. ③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 민영 위주라면 예치금만 채우고 최소 금액으로 기간을 유지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청약홈 가점이 다를 수 있는 경우는?
계산 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은 같지만 다음 경우는 입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①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처분일부터 재기산) ② 이혼·재혼(최초 혼인신고일 기준 여부) ③ 소형·저가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등 무주택 간주 특례 ④ 배우자 통장 합산 ⑤ 해외 체류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기간. 해당하면 청약홈 조회값을 우선하세요.

참고 자료

  1. 청약홈(새 창)applyhome.co.kr
  2. 국토교통부(새 창)molit.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새 창)law.go.kr
이 계산기를 만든 사람 · 리만Youtil 운영자 · 혼자 만들고 운영하는 1인 서비스입니다
운영자 소개
계산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별표2(예치금), 2026.6.15 개정(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반영
오류 제보
결과가 다르면 contact@youtil.kr로 입력 조건을 알려 주세요. 평일 기준 1~3일 안에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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