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가입기간·평균소득·출생연도를 넣으면 노령연금 월 예상액을 공단 간단계산 산식으로 추정합니다. 조기수령 감액·연기연금 가산, 부양가족연금까지 한 번에 비교합니다.
본 계산은 추정치입니다
- 실제 세액·금융 결과는 개인 상황·금융기관 정책·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홈택스·해당 금융기관 또는 세무·재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 간단계산 산식(1.29×(A+B)×지급률)을 단순화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가입연도별 재평가율·소득대체율·비례상수 가중과 기준소득월액 이력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 자격(최소 가입 10년)·정확한 금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1985년생은 만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
현재 월소득 수준 입력 (원)
총 가입월수 240개월 (20년 0개월) · 최소 가입 120개월(10년) 이상부터 노령연금 수급
월 예상 노령연금액 (세전)
612,052원/월
| 기본연금액 (연) | 7,344,629원 |
| 가입기간 지급률 | 100% |
| ┗ 노령연금액 (기본 × 지급률, 연) | 7,344,629원 |
| 연 예상액 | 7,344,629원 |
| 월 예상액 | 612,052원 |
산식 대입값 보기 (A값·비례상수·B·n)
= 7,344,629원 (연)
· A값: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월액 (2026 적용) · B: 본인 평균 기준소득월액(상·하한 클램프 후) · n: 20년(240개월) 초과 가입월수 → 0개월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은 공단 간단계산 산식으로 추정합니다. 균등 부분인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소득비례 부분인 B값(본인 평균소득)을 더한 뒤, 20년 초과 가입월수만큼 증액합니다.
· A값: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월액 · B값: 본인 평균 기준소득월액 · n: 20년(240개월) 초과 가입월수
여기에 가입기간 지급률(10년 50% → 20년 100%)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액이 됩니다. 검산 예시로 가입 20년·B 250만원·정상수령이면 월 약 612,052원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가입기간 지급률은 최소 가입 10년에서 50%로 시작해 1개월마다 약 0.417%p씩 올라 20년에 100%가 됩니다. 20년을 넘기면 지급률은 100%로 고정되지만, 초과한 가입월수 1년(12개월)마다 기본연금액 자체가 5%씩 증액됩니다.
즉 10년만 채우면 같은 소득의 20년 가입자 대비 절반 수준이고, 30년을 채우면 20년 대비 약 1.5배(초과 10년 × 5% = 50% 증액)까지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이 연금액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 감액·가산과 손익분기
정상 개시연령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1년당 6% 감액(최대 5년 30% 감액 → 70% 수령), 늦게 받는 연기연금은 1년당 7.2% 가산(최대 5년 36% 가산 → 136% 수령)입니다.
조기수령은 일찍 시작하는 대신 월액이 적어, 일정 나이를 넘겨 오래 받으면 정상수령에 누적액이 따라잡힙니다. 이 교차 나이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계산기는 보정·물가를 뺀 단순 누적 기준으로 손익분기 연령을 참고용으로 보여줍니다. 건강·기대수명·소득공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세요.
A값·B값이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되나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월액으로, 소득재분배(균등) 요소입니다.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적용기간 2025.12~2026.11)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A값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소득비례 요소)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이 있어 너무 높거나 낮은 소득은 일정 범위로 조정되며, 계산기는 41만원~659만원 범위로 클램프해 반영합니다.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져 왔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기준입니다.
|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이 계산기의 한계
이 도구는 공단 간단계산 산식을 단순화한 추정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가입연도별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과 소득대체율·비례상수의 연도별 가중, 그리고 매년 달라진 기준소득월액 이력을 모두 반영해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일 평균소득과 2026년 A값을 가정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의 실제 가입이력으로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단 간단계산 산식은 기본연금액 = 1.29 × (A값 + B값) × (1 + 0.05 × n/12)입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2026년 3,193,511원), B값은 본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n은 20년(240개월)을 초과한 가입월수입니다. 여기에 가입기간 지급률(10년 50% → 20년 100%)을 곱한 뒤 12로 나눠 월액을 구합니다. 예로 20년 가입·B 250만원이면 월 약 612,052원입니다.
Q2. 10년만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나요?
가입 10년(120개월)은 노령연금 수급 최소 기간으로, 지급률이 50%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20년 가입자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예로 B 250만원·정상수령이면 20년은 월 약 61만원, 10년은 그 절반인 월 약 30만원대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Q3.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개시연령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월 0.5%)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되어 평생 70%만 받습니다. 일찍·오래 받는 대신 월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손익분기 연령을 넘겨 장수할수록 정상수령이 누적상 유리해집니다.
Q4. 연기연금은 얼마나 더 받나요?
연기연금은 정상 개시연령보다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 7.2%(월 0.6%)씩 가산됩니다. 최대 5년 늦추면 36% 가산되어 평생 136%를 받습니다. 수급 시기를 미룰 여유가 있고 건강·기대수명이 길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5. A값이 무엇인가요?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으로, 연금액 계산의 균등 부분(소득재분배 요소)에 들어갑니다.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적용기간 2025.12~2026.11)입니다. A값이 클수록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본인 소득인 B값과 합산해 기본연금액을 산정합니다.
Q6. 1969년생은 몇 살부터 국민연금을 받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965~1968년생은 64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2년 이전은 60세입니다.
Q7. 부양가족연금은 얼마나 가산되나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정액으로 가산됩니다(2026년 기준). 배우자는 연 306,630원(월 약 25,552원), 자녀·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월 약 17,030원)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조기·연기 보정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더해집니다.
Q8. 20년 납입하면 국민연금 월 얼마인가요?
가입 20년(240개월)은 지급률 100% 구간입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B값) 250만원·정상수령 기준이면 월 약 612,052원입니다. B값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을수록(1년당 5%씩 증액) 월액이 커집니다. 이 값은 공단 간단계산 산식 기반 추정이며 실제 연금은 가입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