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0.472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0% |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0.5~3.5% 등 | 0% | 100% |
*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 기준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로 환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0.85%로 사업주만 냅니다(계산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구간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 고시 요율(예: 금융·보험업 0.5%, 건설업 3.5%)에 출퇴근재해 0.06%가 더해지고, 임금채권부담금 0.06%도 사업주가 함께 냅니다. 광업·임업 등 고위험 업종은 요율이 더 높습니다.
2026년 4대보험 변경사항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국민연금 (합계) | 9% | 9.5% | +0.5%p |
| 건강보험 (합계) | 7.09% | 7.19% | +0.1%p |
| 장기요양 (보수 대비) | 0.9182% | 0.9448% | 건보료의 12.95% → 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합계) | 1.8% | 1.8% | 동결 |
| 산재보험 평균 요율 | 1.47% | 1.47% | 업종별 고시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 637만원 | 659만원 |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 40만원 | 41만원 | 매년 7월 조정 |
국민연금 요율은 1998년부터 9%로 묶여 있다가 2026년 1월에 처음 올랐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요율과 달리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해 안에서도 1~6월과 7~12월의 국민연금 상한 적용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오늘 날짜에 적용되는 상·하한 구간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 인상 일정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서 멈춥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본인 부담이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안쪽이라 상한 조정의 영향은 없음).
| 연도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월 300만원 본인 부담 |
|---|---|---|---|
| 2026년 | 9.5% | 4.75% | 142,500원 |
| 2027년 | 10% | 5% | 150,000원 |
| 2028년 | 10.5% | 5.25% | 157,500원 |
| 2029년 | 11% | 5.5% | 165,000원 |
| 2030년 | 11.5% | 5.75% | 172,500원 |
| 2031년 | 12% | 6% | 180,000원 |
| 2032년 | 12.5% | 6.25% | 187,500원 |
| 2033년 | 13% | 6.5% | 195,000원 |
보험별 가이드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3~65세(1969년생부터 65세)에 받기 시작.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 소득 요건을 채운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방문요양·요양시설 급여.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
고용보험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가입기간·나이에 따라 120~270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지원.
산재보험
사업주가 100% 부담. 업무상 재해·질병을 보장하며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도 포함. 단시간·일용 근로자도 적용.
직원 1명 채용 시 회사 실제 부담
월급 300만원 · 비과세 없음 · 150인 미만 · 금융·보험업 기준으로 계산기 「사업주」 탭과 같은 식을 돌린 결과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얼마를 내는지 나란히 보면 회사 부담이 왜 더 큰지 드러납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4.75%씩)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3.595%씩)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0.4724%씩) | 14,172원 | 14,172원 |
| 고용보험 (0.9% / 1.15%) | 27,000원 | 34,500원 |
| 산재보험 (0.5% + 0.12%) | 0원 | 18,600원 |
| 4대보험 합계 | 291,522원 | 317,622원 |
근로자는 월 291,522원을 떼여 4대보험 공제 후 2,708,478원을 받고(소득세 별도), 회사는 월급에 317,622원을 더해 월 약 3,317,620원, 연 약 3,981만원을 씁니다. 월급의 약 10.6%가 회사 몫 보험료이고, 퇴직금(연 1개월분 수준)·연차수당·상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는 ①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빼 보수월액을 구하고 ②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659만원)으로 자른 뒤 ③ 각 요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보험마다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또 건강·고용·산재보험은 신고한 보수로 먼저 매긴 뒤 다음 해에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정산 대신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하므로 계산기 값과 몇십 원~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 사업장 — 근로자 10명 미만
-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고시 기준액 미만(이 계산기는 270만원 미만을 대상 표시 기준으로 사용)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 내용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제외)
- 신청 — 4대보험 취득신고 때 함께 신청 ·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예를 들어 월 250만원 신규 근로자라면 본인 부담 국민연금 118,750원과 고용보험 22,500원을 합한 141,250원 가운데 약 113,000원을 매달 지원받습니다. 사업주 부담분도 따로 지원되므로, 직원을 새로 뽑는 소상공인은 채용 비용을 따질 때 이 금액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바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보험마다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흔히 ‘월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없음’으로 알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예외가 있습니다.
| 보험 | 가입 대상 | 주요 적용 제외 |
|---|---|---|
| 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본인 희망 가입 등 예외 있음),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이어지며 월 8일 이상 등 요건을 채우면 가입) |
| 건강보험 | 모든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 고용보험 | 모든 근로자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면 적용 |
| 산재보험 | 근로시간·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 | 없음(사업주 100% 부담) |
계산기의 「알바」 탭은 주당 근무시간 × 4.345주로 월 근로시간을 추정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공제를 넣고, 60시간 미만이면 공제 없이 보여 줍니다. 일용직이거나 3개월 넘게 일할 예정이라면 60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료(월 보수의 0.9%)는 빠진다고 보고 계산하세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어 월급 자체가 커지는 점도 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vs 근로자 4대보험 차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원천징수 3.3%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정산
- 필요경비 공제 가능 (장부·증빙 필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
-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도 적용, 예술인 산재는 임의가입)
근로자 (4대보험)
- 4대보험 본인 부담 약 9.7% (2026년)
- 소득세 별도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 → 연말정산)
- 국민연금·건강보험 절반과 산재보험 전액을 회사가 부담
- 퇴직금·연차·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보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직원 1명 채용 시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알바도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3.3%와 4대보험 급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급에서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지나요?
참고 자료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새 창)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새 창)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새 창)nhis.or.kr
- 고용노동부(산재보험료율 고시)(새 창)moe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새 창)law.go.kr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새 창)insurancesupport.or.kr
- 계산 기준
-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 검증
- 법령·문헌 기준으로 손계산한 기대값 32건을 골든 테스트로 고정해 두고,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테스트 갱신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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