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입사·퇴사일과 3개월 급여로 퇴직금·퇴직소득세·실수령 자동. DB/DC/IRP 4모드.
본 계산은 추정치입니다
기간: NaN년 NaN월 NaN일 ~ NaN년 NaN월 NaN일
총일수: NaN일
퇴직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월마다 89~92일로 다르니 자동 계산이 안전.
상여금 × 3/12 만큼 평균임금에 반영
연차수당 × 3/12 만큼 평균임금에 반영
💼 예상 퇴직금
세전 NaN원
실수령 NaN원 · 세금 NaN원 (0.0%)
| 1일 평균임금 | 0원 |
| 1일 통상임금 | 103,349원 |
| 적용 | 통상임금 적용 (평균 < 통상) (103,349원) |
| 3개월 임금 총액 | 910만원 |
| ┗ 기본급+수당 | 810만원 |
| ┗ 상여금 (×3/12) | 75만원 |
| ┗ 연차수당 (×3/12) | 25만원 |
| 3개월 총일수 | NaN일 |
| 세법상 근속연수 | NaN년 (1년 미만 절상) |
| 근속연수공제 | NaN원 |
| 환산급여 | NaN원 |
| 환산급여공제 | NaN원 |
| 과세표준 | NaN원 |
| 산출세액 | 0원 |
| 퇴직소득세 | NaN원 |
| 지방소득세 (10%) | NaN원 |
| 총 세금 | NaN원 |
| 실수령액 | NaN원 |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본 계산은 일반 사례 기준이며, 외국인·중간정산 이력 등은 별도 적용
🛠️ 어떻게 사용하나요?
- 입사일·퇴사일 입력 — 자동으로 재직일수·산정기간 계산
- 월별 임금 입력 — 퇴사 전 3개월 기본급+고정수당 (자동으로 3구간 분할)
- 상여금·연차수당 — 평균임금에 ×3/12 자동 반영
- 결과 확인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실수령 + 시각화
- 탭 전환으로 평균 vs 통상 비교, 퇴사일 시뮬, 총 입금액 분석
💡 퇴사일 시뮬 탭에서 ±90일 슬라이더로 퇴직금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1년·2년·3년 마일스톤이 자동 표시되어 가장 유리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89~92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적용 임금 = max(평균임금,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유리한 큰 금액
- 발생 요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둘 중 큰 것 적용
근로기준법 §2 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근로자에게 항상 유리한 큰 금액을 적용.
📊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포함: 기본급·고정수당·상여금×3/12·연차수당×3/12
특징: 변동 임금 모두 반영해 더 큰 경향
⏱️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시간
포함: 기본급·고정수당만 (변동성 X)
특징: 상여금·연차수당 X — 작아 보이지만 안정적
💸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근속연수공제 (2023 개정)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로 누진세율을 분산해 부담을 줄여요.
①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②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6~45%)
④ 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⑤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근속연수공제 (2023 확대): 5년 이하 100만/년, 5~10년 200만/년, 10~20년 250만/년, 20년+ 300만/년
-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100% / 1억 이하 60% / 3억 이하 45~55% / 그 이상 35%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자동 가산
-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절상해 세액 계산 (소득세법 §49)
🏦 DB · DC · IRP — 퇴직연금 3 종류
💼 일반 퇴직금
근로기준법 기준 법정 퇴직금. 회사가 직접 지급. 14일 내 의무.
🏦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 평균임금 × 30 × 근속/365 (일반과 동일 계산). 회사가 적립·운용.
📊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근로자 운용. 결과 변동.
🏛️ IRP
5,500만원 초과 퇴직금은 의무 이전.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
⚠️ DC형은 별도 계산 필요 — 운용 결과에 따라 법정 퇴직금과 다를 수 있음.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금융사 IRP 계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수습·시용 기간 포함)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의무 X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음).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모두 위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는?
•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해 일반적으로 더 큼.
•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 지급분. 기본급+고정수당만 (상여금 X).
근로기준법 §2 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봄 — 근로자에게 유리한 큰 금액 적용. 본 도구는 두 임금을 자동 계산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Q3.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다음 비율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최근 1년 상여금 총액 × 3/12 = 3개월분 상당
• 미사용 연차수당 × 3/12 = 3개월분 상당
예: 상여금 1년 600만원 → 평균임금 산정 시 150만원 가산 / 연차수당 100만원 → 25만원 가산. 단 일시적·우발적 수당(특별보너스·상여금 외 명목)은 제외될 수 있어요.
Q4. 1일 통상임금 계산은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월 평균 근무시간 = 209시간이라는 한국 노동법상 표준 때문입니다.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월 4.345주 × 48시간 ≈ 209시간/월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1일 소정시간 (8시간이면 ÷ 209 × 8)
시급제·일급제는 다른 공식 적용. 정확한 시급·연봉 환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참고.
Q5.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보다 적은 이유?
여러 해 누적된 소득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누진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별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 근속연수공제: 1년당 100~300만원 공제
• 환산급여 ×12/N: 12배 환산 후 누진세율 적용 → 원금 ÷N 다시 분배
• 환산급여공제: 추가 공제 (60~100% 구간)
예: 5년 근속 5,000만원 퇴직금 → 일반 소득세는 1,000만원+, 퇴직소득세는 약 100~200만원 수준 (5~10배 적음).
Q6.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0인가요?
네, 법정 퇴직금은 0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단:
• 회사 자율 지급: 일부 회사는 1년 미만에도 자체 규정으로 지급
• 중도 정산: 1년 직전에 무리하게 퇴사하면 퇴직금 0 위험
• 퇴직금 분쟁: 365일이 며칠 부족하면 입사·퇴사일 정확 확인 + 노무사 상담
본 도구의 시뮬레이터 탭에서 1년 도달까지 며칠 남았는지 확인 가능.
Q7. DB와 DC 퇴직연금 차이는?
• DB형 (확정급여형): 법정 퇴직금과 동일 계산 (평균임금 × 30 × 근속/365). 회사가 적립·운용·결과 책임. → 안정적, 임금 인상 시 퇴직금 증가
•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IRP 계좌에 적립. 근로자가 운용. → 운용 잘하면 더 많이 받지만 손실 위험도 본인 부담
최근 신규 입사자는 DC형이 일반적. 본인이 어떤 제도인지는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
Q8. IRP 의무이전 5,500만원 기준?
퇴직급여 보장법 §17: 퇴직금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전.
•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이연 (수령 시 과세)
• 일시 인출 시 일반 퇴직소득세 즉시 부과
• 연금 수령 시 30~40% 추가 절세 (연금소득세 적용)
IRP 계좌는 미리 개설 (은행·증권사·보험사). 퇴사 전 인사팀에 IRP 정보 제출.
Q9. 퇴사일을 며칠 늦추면 얼마나 차이?
매우 차이 큽니다. 특히 1년·2년·3년 마일스톤 직후가 가장 유리:
• 5월 30일 (재직 729일) → 6월 1일 (731일): 단 2일 차이 + 마일스톤 도달 시 퇴직금 약 2~5% 증가 가능
• 1년 미달 → 1년 이상: 0원 → 약 1개월치 (월급의 1배 이상) 발생
• 호봉·연차 인상 직전·직후: 평균임금 자체가 변해 퇴직금 영향
시뮬레이터 탭에서 ±90일 슬라이더로 정확히 비교하세요.
Q10. 분쟁 시 어디에 상담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무료, 평일 9~18시)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신고
• 공인노무사: 평균임금·통상임금 다툼, 분쟁 시 위임 (수임료 협의)
• 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
•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 연 20% 지연이자 발생 (근퇴법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