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2026년 구직급여가 하루 얼마, 며칠, 총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반영합니다.
본 계산은 추정치입니다
🔒 입력한 나이·가입기간·급여 정보는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공용 PC라면 사용 후 초기화하세요.
퇴직 전 평균 월급(세전)을 입력하세요. 평균임금일액 = 월급 × 3 ÷ 90일.
입력하면 직전 3개월 달력 총일수(90일)를 자동 산정합니다. 미입력 시 90일로 가정합니다.
💵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일
총 예상 수급액 9,907,200원 = 66,048원 × 150일
소정급여일수
150일
50세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총 예상 수급액
9,907,200원
1일액 ×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 예상액 (참고)
1,981,440원
1일액 × 30일
산정 평균임금일액
100,000원
상한 미적용
| 평균임금일액 (산정) | 100,000원 |
| × 60% (구직급여율) | 60,000원 |
| 상·하한 적용 후 | 66,048원 |
2026년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폭이 2,052원으로 매우 좁아, 많은 경우 상한 또는 하한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150일)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등록·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 연령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
|---|---|---|---|---|---|
| 50세 미만 | 120 | 150 | 180 | 210 | 240 |
| 50세 이상·장애인 | 120 | 180 | 210 | 240 | 270 |
강조된 칸이 입력하신 50세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기준 소정급여일수(15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장애인일수록 일수가 늘어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수급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가 이 구직급여입니다. 핵심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 중 보수의 기초가 된 날 합산 180일 이상.
이직 사유
비자발 원칙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는 예외 인정.
근로 의사·능력
있어야 함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신청 시기
12개월 이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을 마쳐야 함.
이 계산기는 위 요건의 충족 여부, 즉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 아래 금액(1일액·소정급여일수·총수급액)만 추정합니다. 자격 판정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의 60%와 2026 상·하한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일액 × 60%로 계산하되, 2026년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60%로 계산한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일액 → ×0.60 → 상·하한 적용 → 1일 구직급여액
예: 평균임금일액 10만원 → ×0.6 = 6만원 → 하한 66,048원보다 낮아 66,048원 지급.
2026년은 상한과 하한의 폭이 2,052원에 불과합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시급 × 8시간 × 80%)에 연동돼 매년 오르는데 상한은 오랫동안 묶여 있어 두 값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어지간히 높지 않으면 대부분 하한액 부근에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내 나이·가입기간이면 며칠 받나
며칠 동안 받는지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2019.10. 이후 이직자 기준).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 표가 적용됩니다.
| 연령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장애인일수록 일수가 늘어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 위 도구에 나이·가입기간을 넣으면 해당 칸이 강조 표시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평균임금일액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달력일수입니다. 3개월이 달력상 며칠인지에 따라 분모가 89~92일로 달라지므로, 위 도구에 퇴사일을 입력하면 직전 3개월 총일수를 자동 산정합니다(미입력 시 90일 가정).
평균임금일액 자체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임금일액 상한은 113,500원으로, 고소득자는 임금일액이 이 값으로 잘린 뒤 60%가 적용됩니다. 다만 113,500원의 60%는 68,100원이라, 결국 1일액 상한 68,100원으로 다시 한 번 제한됩니다.
간편 모드는 월급 1개로 추정(월급 × 3 ÷ 총일수)하고, 상세 모드는 직전 3개월 급여를 각각 입력해 합산합니다. 상여·연차수당 등 포함 범위는 실제 정산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수급기간 12개월 제한과 반복수급 주의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며칠 남았든 이 12개월을 넘기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예컨대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어도 신청이 늦거나 중간에 길게 비우면 남은 일수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는 반복수급의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 기준·감액률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수급 중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빠뜨리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퇴사 후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격 신청 교육과 구직등록을 마쳐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했는지 확인.
STEP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등록.
STEP 3
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교육 수강.
STEP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STEP 5
실업인정·급여 수급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신고 → 급여 지급.
상세 절차·서식은 고용보험(ei.go.kr)과 워크넷(work.go.kr)에서 확인하고, 절차가 헷갈리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본 계산은 추정치입니다
- 실제 세액·금융 결과는 개인 상황·금융기관 정책·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홈택스·해당 금융기관 또는 세무·재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참고용입니다. 자발적 퇴사 여부 등 수급자격 판정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로 결정되며, 본 도구는 수급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ei.go.kr)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상한·하한)
2026년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본인 평균임금일액의 60%로 계산하되 이 상·하한 사이로 정해집니다. 상한은 6년 만에 올랐고, 하한은 최저임금(시급 × 8시간 × 80%)에 연동됩니다. 두 값의 폭이 2,052원으로 좁아, 실제로는 대부분 상한 또는 하한 부근에서 결정됩니다.
Q2.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구직급여는 1일액 기준이라 한 달(30일)이면 1일액 × 30입니다. 하한액(66,048원)이면 약 1,981,440원, 상한액(68,100원)이면 약 2,043,000원입니다. 다만 매달 정확히 30일치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실업인정일 사이의 일수만큼 지급되므로, 위 금액은 참고용 월 환산치입니다.
Q3.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예: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사업장 이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하며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발/비자발 여부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Q4. 고용보험에 180일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수급 요건 중 하나가 이직 전 18개월(피보험 단위기간) 중 180일 이상 근무입니다. 다만 180일은 단순 재직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을 합산한 일수라, 실제로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80일을 채워도 이직 사유가 비자발(또는 정당한 자발)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수 충족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Q5. 소정급여일수(며칠 받는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 1~3년이면 150일,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Q6. 실업급여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이 평균임금일액의 60%가 구직급여 1일액이 됩니다. 단 평균임금일액 자체에도 상한(2026년 113,500원)이 있어, 고소득자는 임금일액이 상한으로 잘린 뒤 60%가 적용됩니다.
Q7. 신청 기간이 지나면(이직 후 12개월)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2개월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어도 신청·수급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퇴사 직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가 얼마인가요?
세전 월급 300만원이면 평균임금일액이 약 10만원(300만 × 3 ÷ 90일)이고, 그 60%는 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만 35세·가입기간 1~3년이면 소정급여일수 150일, 총 예상 수급액은 약 9,907,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