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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인(본인만)·비과세 없는 순수 급여 기준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1,800만~2억).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근로소득세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 연봉 | 월 세전 | 월 실수령 | 연 실수령 | 실수령률 |
|---|---|---|---|---|
| 1,800만원 | 1,500,000원 | 1,337,430원 | 1,605만원 | 89.2% |
| 2,000만원 | 1,666,666원 | 1,484,186원 | 1,781만원 | 89.1% |
| 2,200만원 | 1,833,333원 | 1,630,943원 | 1,957만원 | 89.0% |
| 2,400만원 | 2,000,000원 | 1,777,660원 | 2,133만원 | 88.9% |
| 2,500만원 | 2,083,333원 | 1,851,053원 | 2,221만원 | 88.9% |
| 2,600만원 | 2,166,666원 | 1,924,416원 | 2,309만원 | 88.8% |
| 2,800만원 | 2,333,333원 | 2,069,933원 | 2,484만원 | 88.7% |
| 3,000만원 | 2,500,000원 | 2,211,080원 | 2,653만원 | 88.4% |
| 3,200만원 | 2,666,666원 | 2,351,316원 | 2,822만원 | 88.2% |
| 3,500만원 | 2,916,666원 | 2,545,656원 | 3,055만원 | 87.3% |
| 3,800만원 | 3,166,666원 | 2,738,116원 | 3,286만원 | 86.5% |
| 4,000만원 | 3,333,333원 | 2,866,403원 | 3,440만원 | 86.0% |
| 4,200만원 | 3,500,000원 | 2,994,710원 | 3,594만원 | 85.6% |
| 4,500만원 | 3,750,000원 | 3,188,620원 | 3,826만원 | 85.0% |
| 4,800만원 | 4,000,000원 | 3,379,140원 | 4,055만원 | 84.5% |
| 5,000만원 | 4,166,666원 | 3,506,176원 | 4,207만원 | 84.1% |
| 5,500만원 | 4,583,333원 | 3,823,723원 | 4,588만원 | 83.4% |
| 6,000만원 | 5,000,000원 | 4,141,260원 | 4,970만원 | 82.8% |
| 6,500만원 | 5,416,666원 | 4,458,806원 | 5,351만원 | 82.3% |
| 7,000만원 | 5,833,333원 | 4,776,353원 | 5,732만원 | 81.9% |
| 7,500만원 | 6,250,000원 | 5,056,870원 | 6,068만원 | 80.9% |
| 8,000만원 | 6,666,666원 | 5,341,906원 | 6,410만원 | 80.1% |
| 9,000만원 | 7,500,000원 | 5,935,780원 | 7,123만원 | 79.1% |
| 1억원 | 8,333,333원 | 6,529,643원 | 7,836만원 | 78.4% |
| 1억 2,000만원 | 10,000,000원 | 7,647,370원 | 9,177만원 | 76.5% |
| 1억 5,000만원 | 12,500,000원 | 9,100,260원 | 1억 920만원 | 72.8% |
| 2억원 | 16,666,666원 | 11,517,886원 | 1억 3,821만원 | 69.1% |
※ 부양가족 1인 기준·비과세 미적용·2026년 4대보험 요율 반영,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연 결정세액÷12). 부양가족·자녀·비과세 항목을 반영한 정확한 값은 상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 4대보험 요율 및 변경사항 총정리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인상되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도 조정되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변경 |
|---|---|---|---|
| 국민연금 | 4.75% | 4.75% | ▲ 4.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3.54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3.14% | 동일 | ▲ 12.95% → 13.14% |
| 고용보험 | 0.9% | 0.9%+α | 동결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 근로자 부담 없음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까지만 부과(초과분 적용 X)하고, 하한 41만원 미만이면 하한으로 부과합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 매년 7월 조정).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연동(건보료 × 13.14%)됩니다.
주요 비과세 급여 항목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일부를 비과세 명목으로 받으면 공제가 줄어 실수령이 늘어나고, 계산기의 「비과세」 칸이 바로 이 효과를 반영합니다. 단, 회사가 해당 명목으로 따로 지급하고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비과세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주요 요건 |
|---|---|---|
| 식대 | 월 20만원 이내 |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로 지급할 때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
| 출산·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수당 — 한도는 자녀별로 적용 |
|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등 한정 |
| 생산직 야간수당 | 연 240만원 이내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2026년 개정) |
| 취재수당 | 월 20만원 이내 | 기자 등 취재 업무 직원 |
비과세로 늘어나는 실수령은 연봉(한계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가족 1인·세전 연봉은 그대로 두고 일부만 비과세로 바꿨을 때를 계산기 엔진으로 구했습니다.
| 세전 연봉 | 식대 20만 비과세 (월) | 월 60만 비과세 (월) | 월 60만 비과세 (연) |
|---|---|---|---|
| 3,000만원 | +30,620원 | +78,530원 | +94만원 |
| 4,000만원 | +46,040원 | +137,970원 | +166만원 |
| 6,000만원 | +47,560원 | +142,720원 | +171만원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누진 구간
회사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표를 칸 단위로 찾지 않고 연 결정세액을 12로 나눠 근사합니다. 순서는 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②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든 뒤 ③ 아래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④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세 포함 |
|---|---|---|---|
| 1,400만 이하 | 6% | — | 6.6% |
|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 15% | 126만원 | 16.5% |
|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576만원 | 26.4% |
| 8,800만 초과 ~ 1.5억 이하 | 35% | 1,544만원 | 38.5% |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41.8% |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44.0%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46.2%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49.5%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소득세법 §55). 예: 과세표준 3,000만원 →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본 도구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연 결정세액÷12) 추정 — 실제 연말정산은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로 달라집니다.
월 실수령 역산 — 연봉 협상 활용
‘월 300만원 받으려면 연봉 얼마?’ — 1인 가구·식대 미적용 기준 추정 —
| 월 실수령 목표 | 필요 세전 연봉 | 비고 |
|---|---|---|
| 200만원 | 약 2,710만원 | |
| 250만원 | 약 3,430만원 | 중위 부근 |
| 300만원 | 약 4,210만원 | |
| 350만원 | 약 5,000만원 | |
| 400만원 | 약 5,780만원 | |
| 500만원 | 약 7,400만원 | |
| 700만원 | 약 1억 810만원 | 상위 10% 이내 |
ⓘ 본 도구의 [역산] 탭에서 본인 부양가족·비과세 조건으로 정확한 역산이 가능합니다. 이직·연봉 협상 시 본인이 원하는 월 실수령을 기준으로 시작 금액을 결정하세요.
시급·체감 시급
세전 시급 = 연봉 ÷ (12개월 × 209시간) — 한국 표준은 주 40시간 + 주휴 포함 209시간/월. 연봉 4,000만원 기준 15,949원.
세전 시급
공식 시급 — 연봉 ÷ (12 × 209h)
세후 시급
실수령 ÷ 209h — 연봉 4,000만원이면 세전의 86% (13,715원)
야근 포함
실수령 ÷ (근무 + 야근) — 주 5시간 야근이면 12,494원
체감 (출퇴근 포함)
실수령 ÷ 총 노동 시간 — 야근 없이 왕복 90분만 더해도 약 13% ↓
참고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연간 노동시간은 최근 OECD 통계 기준 한국 1,800시간대, OECD 평균 약 1,750시간(연도별 변동). 왕복 출퇴근 2시간 이상 직장은 체감 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률 — 누진 구조
세전 대비 실수령률은 누진 세율로 고연봉일수록 낮아집니다 (1인 가구·식대 미적용 추정).
| 세전 연봉 | 실수령률 | 월 실수령 (참고) |
|---|---|---|
| 2,000만원 | 약 89% | 약 148만원 |
| 3,000만원 | 약 88% | 약 221만원 |
| 4,000만원 | 약 86% | 약 287만원 |
| 5,000만원 | 약 84% | 약 351만원 |
| 7,000만원 | 약 82% | 약 478만원 |
| 1억원 | 약 78% | 약 653만원 |
| 1억 5,000만원 | 약 73% | 약 910만원 |
| 2억원 | 약 69% | 약 1,152만원 |
한국 직장인 연봉 분포 — 국세청 2024년 귀속 기준
국세청이 2025년 12월 공표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통계 기준,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2,108만명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4,475만원입니다. 반면 중위값은 약 3,400만원으로 평균보다 1,000만원 이상 낮습니다 — 상위 1%(21.1만명) 평균이 3억4,630만원, 최상위 0.1% 구간 평균이 9억9,937만원에 이를 만큼 상위 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구조라, 연봉이 ‘평균 이하’여도 전체 근로자의 절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평균·중위·상위 진입선·억대 연봉: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통계(2025-12 공표)및 공공데이터포털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원자료. 진입선은 인접 백분위 구간 평균 사이의 경계 범위입니다. 대졸 초임: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고용노동부 임금 통계 원자료, 2023년 기준·초과급여 제외) — 규모별 격차가 커서 5인 미만은 연 2,731만원(300인 이상의 54.6%)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통계청(국가데이터처) 임금근로일자리 소득(2024년 12월 기준) 월평균 소득 — 단순 연 환산 시 약 7,356만원 vs 3,684만원. 본 도구의 [실수령액] 탭에서 본인 연봉의 분포 위치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식대 20만 원 비과세를 적용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봉 협상 시 세전과 세후 중 어느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하나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나요?
본 계산기와 실제 월급명세서가 다른 이유는?
월 실수령액 역산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연봉 인상 시 실수령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13월 월급(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체감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참고 자료
- 홈택스(새 창)hometax.go.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새 창)4insure.or.kr
-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공공데이터포털)(새 창)data.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새 창)law.go.kr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새 창)tasis.nts.go.kr
- 계산 기준
-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6년 7월~2027년 6월)·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연 결정세액÷12), 연봉 분포는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통계(2025-12 공표) 기준
- 검증
- 법령·문헌 기준으로 손계산한 기대값 9건을 골든 테스트로 고정해 두고,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테스트 갱신 2026.09.26).
- 오류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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