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변환

썬팅 투과율(VLT) 계산기

원유리와 필름 농도를 곱해서 실제 가시광선 투과율을 구합니다. 표기값이 필름 자체값인지 부착 후 합산값인지 구분하고, 앞면 70%·옆면 40% 법규 기준과 바로 대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본 도구는 참고용입니다
  • 입력값·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전문가 조언을 받으세요.
  • 곱셈식 추정 참고용입니다. 실제 투과율은 유리·필름 종류·시공·측정장비에 따라 다르고, 시중 필름 표기는 부착 후 측정값일 수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적합 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투과율 측정기로 확인하세요.
원유리 투과율
%

별도 코팅 없는 OEM 출고 유리는 보통 약 70~80%(앞유리는 더 높음). 모르면 기본 75% 그대로 두세요.

필름 표기 투과율(농도)
%
표기 수치 해석

시중 필름 표기는 ‘부착 후 합산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표기가 합산값인데 원유리와 또 곱하면 이중계산이 됩니다. 다만 제조사 카탈로그의 합산값은 내 차가 아니라 기준 유리(국내 관행 3mm 판유리, 북미 자료는 6mm)에 붙여 잰 값이라, 실제 차 유리가 그보다 어두우면 — 특히 자외선 차단 유리(약 70~80%) — 실측은 표기보다 낮아집니다. 예: 3M SAS 35는 89% 유리에서 32%, 73% 유리에서 27%(3M 기술자료). 이 모드는 내 차에서 직접 측정한 값일 때 정확하고, 카탈로그 값만 있다면 ‘필름 자체값’ 결과와 함께 폭으로 참고하세요.

덧방(추가 필름)기존 필름 위에 한 겹 더 — 투과율을 누적으로 곱합니다
적용 위치 (법규 기준 자동 전환)
합산 가시광선 투과율 (VLT)
26.25%

원유리 75% × 필름 35% = 26.25%

부적합 — 기준 미달
운전석 옆면 기준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26.25%로 13.75%p 모자랍니다. 단속 시 과태료 2만원(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시행령 별표6 — 전국 동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필름(자체값) 투과율이 약 53.4%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광률 (100 − VLT)
73.75%
빛을 막는 비율 (참고값)
현재 위치 기준선
40%
1열 옆유리
위치법정 기준현재 VLT판정
앞면(앞유리)70% 이상26.25%부적합
운전석 옆면40% 이상26.25%부적합
뒷면·2열제한 없음26.25%해당 없음
야간 시인성 주의
합산 VLT 26.25%는 35% 미만입니다. 통과하는 빛이 적어 야간·우천·터널에서 대비 식별과 인지 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저하 폭이 커지는 경향이 보고됩니다(개인 시력·조명 환경에 따라 차이). 운전석 옆면은 충분한 시야 확보가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VLT란? — 투과율·농도·차광률 정리

VLT(Visible Light Transmission)는 가시광선 투과율, 즉 유리·필름을 통과해 들어오는 빛의 비율(%)입니다. 썬팅 가게에서 말하는 ‘농도 35’가 바로 이 투과율을 가리킵니다.

투과율(VLT)

높을수록 밝음

통과하는 빛의 비율. 70%면 밝고 5%면 거의 안 보임.

농도(%)

낮을수록 짙음

실무에선 투과율과 같은 숫자로 통용. ‘농도 15’ = 투과율 15%.

차광률(%)

100 − VLT

막아내는 빛의 비율. 투과율 26%면 차광률 74%.

주의할 점 하나. ‘농도 35 필름’을 붙였다고 차창의 최종 투과율이 35%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리 자체 투과율과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 다음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왜 더하지 않고 곱하나 — 75% × 35% ≈ 26%

빛은 유리를 먼저 지나고, 살아남은 빛이 필름을 다시 지납니다. 원유리에서 75%가 통과하고 그중 35%가 필름을 통과하면 남는 건 75% × 35% = 26.25%입니다. 더해서 110%가 될 수는 없습니다.

들어온 빛 100 → 유리 통과 ×0.75 → 75 → 필름 통과 ×0.3526.25

필름을 한 겹 더 덧방하면 그 투과율도 다시 곱합니다. 예: 26.25% 위에 50% 필름 한 장 → 26.25% × 0.50 ≈ 13.1%.

표기 농도의 함정 — 자체값 vs 부착 후 값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제품 카탈로그·스펙표에 적힌 투과율이 필름 자체값인지, 표준유리에 붙여 잰 합산값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① 필름 자체값으로 표기된 경우

필름만의 투과율입니다. 원유리 투과율과 곱해야실제 차창 값이 나옵니다. 계산기의 ‘필름 자체값’ 토글.

② 부착 후 합산값으로 표기된 경우

유리에 붙여 측정한 값이라 원유리를 또 곱하면 이중계산. 내 차에서 실측한 값이면 그대로가 최종 투과율이지만, 제조사 카탈로그 값은 기준 유리 조건이라 실차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부착 후 합산값’ 토글.

시중 표기는 ②(부착 후 값)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카탈로그의 합산값이 내 차가 아니라 기준 유리(국내 관행 3mm 판유리)에 붙여 잰 값이라는 것 — 한국소비자원 2023년 시험에서는 투과율 71%인 차 유리에 40% 표기 필름을 시공하자 실측이 31%로 낮아졌습니다. 자외선 차단 유리(투과율 약 70~80%) 장착 차량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표기 기준이 불확실하면 두 해석을 번갈아 선택해 결과 폭을 가늠하세요. 어느 쪽이든 최종 확인은 측정기로.

VLT ≠ 열차단 — TSER·IR·UV는 별개 지표

VLT는 가시광선(눈에 보이는 빛)이 얼마나 통과하는지만 나타냅니다. ‘짙으면 시원하다’는 통념과 달리 열차단 성능은 별도 지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TSER

총태양에너지 차단율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을 합친 전체 태양열 차단 비율. 열차단 성능의 핵심 지표.

IR(적외선) 차단율

열감의 주 요인

측정 파장대가 제조사마다 달라 단순 숫자 비교가 어려움. 조건을 함께 확인.

UV(자외선) 차단율

피부·내장재 보호

대부분의 차량용 필름이 99% 수준을 표방. 제품 간 차이가 작은 편.

같은 ‘농도 35’라도 제품에 따라 TSER는 크게 다릅니다. 법규 단속과 이 계산기는 VLT만 다루므로, 열차단 성능은 제조사 스펙표의 TSER·IR 수치로 따로 비교하세요.

한국 썬팅 법규 — 앞면 70% · 옆면 4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운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창의 최소 투과율을 정합니다.

창 위치최소 투과율비고
앞면(앞유리)70% 이상가장 엄격 — 전방 시야
운전석·조수석(1열) 옆면40% 이상좌우 시야 확보
뒷유리·2열 이후 옆면제한 없음일반 차량 기준 — 어린이운송용은 별도(아래)

단속은 투과율 측정기로 실제 값을 재서 판단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과태료 2만원(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시행령 별표6, 전국 동일) 대상입니다.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이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9조제1항제3호 단서). 출처: 시행령 제28조 ↗ · 시행령 전문(별표6 포함) ↗

한 가지 예외 방향도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위 표와 달리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 2017년 11월 14일 이후 제작·조립·수입 차량부터). 이는 도로교통법 단속과 별개인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으로, 2021년 4월 17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투과율을 측정해 미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출처: 자동차규칙 제94조 ↗

농도별 야간 시인성·안전

투과율이 낮을수록 들어오는 빛이 줄어 야간·우천·터널에서 보이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체감 기준으로, 개인 시력·도로 조명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합산 VLT체감야간 주행
70% 이상거의 투명앞유리 가능한 범위
40~70%옅음옆면 법규(40%) 충족 범위
35~40%보통법규 하한 부근 — 연령 따라 야간 대비감도 저하 보고
15~35%짙음야간·우천 시 인지거리 단축 주의
5~15%매우 짙음야간·후진 시야 크게 저하

‘35% 이상이면 안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령 운전자 연구에서는 투과율 37%에서도 야간 대비감도가 유의하게 낮아졌고(LaMotte 외, Human Factors 2000 ↗), 35%에서 시각 수행 저하를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Burns 외, Ergonomics 1999). 둘 다 소표본 실험실 연구라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지만, 야간 운전이 잦거나 연령·시력이 걱정되면 한 단계 밝은 농도를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전석 옆면은 법규상 40% 이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야간 안전 측면에서도 너무 짙게 하지 않는 편이 낫고, 뒷유리는 제한이 없지만 후진·차선 변경 시야를 생각해 정하세요.

최종 확인은 측정기·정기검사로

이 계산기는 곱셈식 추정값입니다. 같은 ‘농도 35’ 필름도 제조사·시공·유리 곡면에 따라 실측값이 달라지고, 표기가 부착 후 값인지 자체값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단속·검사는 투과율 측정기로 실제 값을 잽니다. 적합 여부가 빠듯하면 시공 전후로 측정기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출고 차의 유리가 이미 약 75% 안팎 투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옆면에 짙은 농도를 붙일 때 40% 기준을 넘기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도 35% 필름을 붙이면 실제 투과율도 35%인가요?

표기가 필름 자체값이면 아닙니다. 원유리 투과율과 곱해야 합니다. 원유리 75% × 필름 35% = 약 26%가 실제 투과율입니다. 반대로 표기가 부착 후 합산값이면 원유리와 또 곱하면 이중계산이 됩니다. 다만 카탈로그의 합산값은 내 차가 아니라 기준 유리(국내 관행 3mm 판유리)에 붙여 잰 값이라, 실제 차 유리가 더 어두우면 실측은 표기보다 낮아집니다. 내 차에서 직접 측정한 값일 때만 그대로가 최종값입니다. 이 계산기의 표기 해석 토글로 두 경우를 구분하세요.

Q2. 왜 투과율을 더하지 않고 곱하나요?

빛이 유리를 통과한 뒤 필름을 또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원유리에서 75%가 통과하고, 그중 35%가 필름을 통과하면 75% × 35% = 26.25%가 남습니다. 더하면(75+35) 100%가 넘어 말이 안 됩니다. 필름을 한 겹 더 덧방하면 그 값도 다시 곱합니다.

Q3. 앞유리와 운전석 옆면 썬팅 기준은 몇 %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상 앞면(앞유리) 70% 이상, 운전석·조수석(1열) 옆면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농도가 그 아래로 짙으면 기준 미달입니다. 뒷유리와 2열 이후 옆면은 투과율 제한이 없습니다. 단, 어린이통학버스 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모든 창유리가 70% 이상이어야 합니다(자동차규칙 제94조제3항, 2017년 11월 14일 이후 제작 차량) — 2021년 4월 17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측정해 미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Q4. 기준 미달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과태료 2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 시행령 별표6 — 차종·지역 무관 전국 동일).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 항목이며 금액은 법령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단속 빈도·운영 방식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단속은 측정기로 실제 투과율을 재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 값은 곱셈식 추정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Q5. 농도가 짙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야간에 위험한가요?

투과율이 낮을수록 들어오는 빛이 줄어 야간·우천·터널에서 인지 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합산 VLT가 35% 미만이면 운전석 옆면은 시야 확보에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35% 이상이라고 야간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 60대 운전자는 투과율 37%에서도 야간 대비감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연구(LaMotte 외, 2000)가 있습니다. 개인 시력·연령·도로 조명에 따라 체감 차이가 크므로 단정적인 안전·위험 수치는 없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Q6. 제 차 원유리 투과율을 모르면 몇 %로 두나요?

별도 코팅이 없는 일반 출고(OEM) 유리는 보통 약 70~80% 투과합니다. 앞유리는 더 높은 편입니다. 정확한 값을 모르면 기본 75%로 두고 계산해도 무방하고, 최종 적합 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나 투과율 측정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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