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변환
🪟 썬팅 투과율(VLT) 계산기
원유리와 필름 농도를 곱해서 실제 가시광선 투과율을 구합니다. 표기값이 필름 자체값인지 부착 후 합산값인지 구분하고, 앞면 70%·옆면 40% 법규 기준과 바로 대조합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입니다
- 입력값·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전문가 조언을 받으세요.
- 곱셈식 추정 참고용입니다. 실제 투과율은 유리·필름 종류·시공·측정장비에 따라 다르고, 시중 필름 표기는 부착 후 측정값일 수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적합 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투과율 측정기로 확인하세요.
별도 코팅 없는 OEM 출고 유리는 보통 약 70~80%(앞유리는 더 높음). 모르면 기본 75% 그대로 두세요.
시중 필름 표기는 ‘부착 후 합산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표기가 합산값인데 원유리와 또 곱하면 실제보다 낮게(짙게) 계산돼 이중계산이 됩니다. 표기 출처가 불확실하면 두 결과를 모두 비교해 보세요.
원유리 75% × 필름 35% = 26.2%
| 위치 | 법정 기준 | 현재 VLT | 판정 |
|---|---|---|---|
| 앞면(앞유리) | 70% 이상 | 26.2% | 부적합 |
| 운전석 옆면 | 40% 이상 | 26.2% | 부적합 |
| 뒷면·2열 | 제한 없음 | 26.2% | 해당 없음 |
VLT란? — 투과율·농도·차광률 정리
VLT(Visible Light Transmission)는 가시광선 투과율, 즉 유리·필름을 통과해 들어오는 빛의 비율(%)입니다. 썬팅 가게에서 말하는 ‘농도 35’가 바로 이 투과율을 가리킵니다.
투과율(VLT)
높을수록 밝음
통과하는 빛의 비율. 70%면 밝고 5%면 거의 안 보임.
농도(%)
낮을수록 짙음
실무에선 투과율과 같은 숫자로 통용. ‘농도 15’ = 투과율 15%.
차광률(%)
100 − VLT
막아내는 빛의 비율. 투과율 26%면 차광률 74%.
주의할 점 하나. ‘농도 35 필름’을 붙였다고 차창의 최종 투과율이 35%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리 자체 투과율과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 다음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왜 더하지 않고 곱하나 — 75% × 35% ≈ 26%
빛은 유리를 먼저 지나고, 살아남은 빛이 필름을 다시 지납니다. 원유리에서 75%가 통과하고 그중 35%가 필름을 통과하면 남는 건 75% × 35% = 26.25%입니다. 더해서 110%가 될 수는 없습니다.
들어온 빛 100 → 유리 통과 ×0.75 → 75 → 필름 통과 ×0.35 → 26.25
필름을 한 겹 더 덧방하면 그 투과율도 다시 곱합니다. 예: 26.25% 위에 50% 필름 한 장 → 26.25% × 0.50 ≈ 13.1%.
표기 농도의 함정 — 자체값 vs 부착 후 값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제품 카탈로그·스펙표에 적힌 투과율이 필름 자체값인지, 표준유리에 붙여 잰 합산값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① 필름 자체값으로 표기된 경우
필름만의 투과율입니다. 원유리 투과율과 곱해야실제 차창 값이 나옵니다. 계산기의 ‘필름 자체값’ 토글.
② 부착 후 합산값으로 표기된 경우
이미 표준유리에 붙여 측정한 값이라 그대로가 실제 투과율입니다. 여기에 원유리를 또 곱하면 이중계산. ‘부착 후 합산값’ 토글.
시중 표기는 ②(부착 후 값)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표기 기준이 불확실하면 두 토글을 모두 켜보고 결과 폭을 가늠하세요. 어느 쪽이든 최종 확인은 측정기로.
한국 썬팅 법규 — 앞면 70% · 옆면 4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운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창의 최소 투과율을 정합니다.
| 창 위치 | 최소 투과율 | 비고 |
|---|---|---|
| 앞면(앞유리) | 70% 이상 | 가장 엄격 — 전방 시야 |
| 운전석·조수석(1열) 옆면 | 40% 이상 | 좌우 시야 확보 |
| 뒷유리·2열 이후 옆면 | 제한 없음 | 법적 투과율 규정 없음 |
단속은 투과율 측정기로 실제 값을 재서 판단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범칙금·과태료(통상 2만원 안팎)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금액·운영은 시기·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도별 야간 시인성·안전
투과율이 낮을수록 들어오는 빛이 줄어 야간·우천·터널에서 보이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체감 기준으로, 개인 시력·도로 조명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합산 VLT | 체감 | 야간 주행 |
|---|---|---|
| 70% 이상 | 거의 투명 | 앞유리 가능, 야간 시야 충분 |
| 40~70% | 옅음 | 옆면 가능, 야간 무난 |
| 35~40% | 보통 | 야간 시야 확보 양호한 하한 |
| 15~35% | 짙음 | 야간·우천 시 인지거리 단축 주의 |
| 5~15% | 매우 짙음 | 야간·후진 시야 크게 저하 |
운전석 옆면은 법규상 40% 이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야간 안전 측면에서도 너무 짙게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뒷유리는 제한이 없지만 후진·차선 변경 시야를 생각해 정하세요.
최종 확인은 측정기·정기검사로
이 계산기는 곱셈식 추정값입니다. 같은 ‘농도 35’ 필름도 제조사·시공·유리 곡면에 따라 실측값이 달라지고, 표기가 부착 후 값인지 자체값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단속·검사는 투과율 측정기로 실제 값을 잽니다. 적합 여부가 빠듯하면 시공 전후로 측정기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출고 차의 유리가 이미 약 75% 안팎 투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옆면에 짙은 농도를 붙일 때 40% 기준을 넘기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도 35% 필름을 붙이면 실제 투과율도 35%인가요?
표기가 필름 자체값이면 아닙니다. 원유리 투과율과 곱해야 합니다. 원유리 75% × 필름 35% = 약 26%가 실제 투과율입니다. 반대로 표기가 부착 후 합산값(표준유리에 붙여 측정한 값)이면 그 35%가 이미 실제 투과율이라 원유리와 또 곱하면 이중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표기 해석 토글로 두 경우를 구분하세요.
Q2. 왜 투과율을 더하지 않고 곱하나요?
빛이 유리를 통과한 뒤 필름을 또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원유리에서 75%가 통과하고, 그중 35%가 필름을 통과하면 75% × 35% = 26.25%가 남습니다. 더하면(75+35) 100%가 넘어 말이 안 됩니다. 필름을 한 겹 더 덧방하면 그 값도 다시 곱합니다.
Q3. 앞유리와 운전석 옆면 썬팅 기준은 몇 %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상 앞면(앞유리) 70% 이상, 운전석·조수석(1열) 옆면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농도가 그 아래로 짙으면 기준 미달입니다. 뒷유리와 2열 이후 옆면은 투과율 제한이 없습니다.
Q4. 기준 미달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단속 시 범칙금·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 2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단속은 측정기로 실제 투과율을 재서 판단하고, 금액·운영은 시기·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 값은 곱셈식 추정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Q5. 농도가 짙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야간에 위험한가요?
투과율이 낮을수록 들어오는 빛이 줄어 야간·우천·터널에서 인지 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합산 VLT가 35% 미만이면 운전석 옆면은 시야 확보에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 시력·도로 조명에 따라 체감 차이가 크므로 단정적인 위험 수치는 아닙니다.
Q6. 제 차 원유리 투과율을 모르면 몇 %로 두나요?
별도 코팅이 없는 일반 출고(OEM) 유리는 보통 약 70~80% 투과합니다. 앞유리는 더 높은 편입니다. 정확한 값을 모르면 기본 75%로 두고 계산해도 무방하고, 최종 적합 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나 투과율 측정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