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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보상액 계산기

수리불가·분실·세탁사고, 얼마 받을 수 있을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원문 그대로 계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별표Ⅱ·Ⅲ·Ⅳ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소비자원
사용 기간개월

스마트폰 · 내용연수 4년 · 24개월 사용

600,000

정액감가 잔여금 500,000 + 구입가 10% 가산 100,000원 (한도: 구입가)

법률 자문 도구가 아닙니다
  • 본 도구는 일반 법률 정보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분쟁·계약 등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라 당사자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다른 법령에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하며, 실제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아요

고시 원문의 계산식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 — 정액법·월할
잔여금 = 구입가 − 감가상각비
수리불가·분실 환급 = 잔여금 + 구입가×10% (한도: 구입가)
세탁물 배상 = 구입가 × 배상비율(95~10%, 일할)

같은 고시 안에서도 가전·공산품은 월 단위 정액감가, 의류·신발·가방·세탁물은 일 단위 배상비율표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의복류의 보증기간 경과 후 환급 감가도 배상비율표를 준용해요. 이 계산기가 두 트랙을 나눈 이유입니다.

품목별 내용연수 (별표Ⅲ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품목
9년TV · 냉장고
8년에어컨 · 보일러 · 자동차
7년세탁기 · 의류건조기 · 의류관리기 · 전자레인지 · 정수기 · 가습기·제습기 · 청소기
6년전기압력밥솥 · 비데 · 오븐 · 믹서기 · 냉온수기 · 안마의자 · 캠코더
5년선풍기 · 난로 · 전기장판 · 카메라 · 내비게이션 · 헬스기구 · 골프채 · 기간 미정 품목 기본값
4년데스크탑 · 노트북 · 태블릿 · 스마트폰
3년전기면도기 · 전기조리기기 · 헤어드라이어

※ 현행 별표Ⅳ는 내용연수를 부품보유기간과 통일했습니다(2016년 개정). 사업자가 보증서에 더 긴 기간을 표시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하고, 표에 없는 품목(가구·안경 등)은 유사품목 준용 → 불가 시 5년입니다. 옛 고정 연수표(TV 7년 등) 인용 자료와 혼동하지 마세요.

계산 다음은? — 분쟁 해결 3단계

1️⃣ 1372 상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기준 적용 여부·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사업자와 1차 협의를 진행해요.

2️⃣ 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이 고시 기준으로 합의를 권고합니다 (무료).

3️⃣ 분쟁조정위원회

30일 내 합의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회부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아니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한 합의·권고의 기준입니다.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은 아니지만,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기준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으로 작동해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다른 법령에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Q2. 잔존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시 원문 그대로 정액법 + 월할 계산입니다: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 잔존가치(잔여금) = 구입가 −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내용연수 4년)을 2년 쓰면 잔여금은 50만원이에요. 내용연수가 다 지나면 잔여금은 0원이 되지만, 아래 10% 가산 조항이 적용되는 유형이라면 최소 구입가의 10%는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구입가의 10% 가산"은 언제 받나요?

품질보증기간은 지났지만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①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② 사업자가 수리 의뢰품을 분실한 경우, ‘정액감가 잔여금 + 구입가의 10%’를 환급받습니다(한도: 구입가). 수리 의뢰 후 1개월 넘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도 같은 방식이에요. 언제나 최소 10%를 보장하는 일반 조항은 아니고, 이 유형들에 한정된 가산입니다. 보증기간 이내라면 감가 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전액 환급이 원칙입니다.

Q4. 내용연수는 어디서 정해지나요? TV가 7년 아니었나요?

현행 고시의 내용연수는 부품보유기간과 통일되어 있습니다(2016년 개정) —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을 쓰되, 그보다 짧거나 미기재면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해요. 그래서 TV·냉장고 9년, 에어컨·보일러 8년, 세탁기 7년, 노트북·스마트폰 4년이 현행 기준입니다. 웹에 떠도는 ‘TV 7년·스마트폰 3년’ 표는 폐지된 옛 별표Ⅳ 수치이니 주의하세요. 별표에 없는 품목(가구·안경 등)은 유사품목을 준용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5년이 기본값입니다.

Q5. 세탁소에서 옷을 망가뜨렸어요 — 얼마나 배상받나요?

배상액 = 구입가격 × 배상비율입니다. 배상비율은 품목의 내용연수(정장 동복 4년, 와이셔츠 2년, 운동화 1년 등)와 사용일수(구입일~세탁 의뢰일, 착용 여부 무관)로 표에서 정해지며 95%에서 10%까지 11단계예요. 예: 60만원짜리 동복 정장(내용연수 4년)을 1년 쓰고 맡겼다가 손상되면 사용 365일 → 배상비율 60% → 36만원. 고객 책임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공제될 수 있고, 손상된 옷을 돌려받길 원하면 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6. 영수증이 없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세탁물은 구입가격·구입일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액을 세탁요금의 20배로 정하는 규정이 있어요(예: 세탁비 8,000원이면 16만원). 그래서 고가 의류일수록 영수증·카드내역을 보관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 물품의 환급액은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이 기준이고, 영수증이 없으면 그 지역 통상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탁물 인수증을 안 써줬다면 분실 책임은 세탁업소가 집니다.

Q7. 실제 분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①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공정위 운영)에서 상담 → ②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③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조정까지 무료이고, 이 계산기의 기준이 그대로 조정 기준으로 쓰여요. 다만 조정도 강제력은 제한적이라 최종적으로는 민사 절차가 남습니다 —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도 선택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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