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
평수 계산 공식
평수 환산 공식
1 평 = 400/121 ㎡ ≈ 3.305785 ㎡
평 → ㎡: 평수 × 3.3058 / ㎡ → 평: 면적 ÷ 3.3058
1평은 정확히 6자×6자 = 36 제곱자입니다. 1자(尺)를 10/33m로 정한 곡척 기준이라 1평 = 36 × (10/33)² = 400/121㎡가 되고, 소수로 풀면 3.305785…㎡입니다. 일반적으로 3.3㎡로 어림하지만 정확히는 약 3.3058㎡로 약간 큽니다. 한국 부동산에서 가장 흔한 환산 — 84㎡ ≈ 25.4평 (분양 34평) / 59㎡ ≈ 17.85평 (분양 24평).
국민평형 조견표 — 전용면적 ↔ 분양 평형
아파트 분양 평형은 공급면적(전용 + 주거공용)기준입니다. 전용 84㎡는 환산하면 25.4평이지만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주거공용면적(약 26㎡)을 더한 공급면적이 약 110㎡가 되어 ‘34평형’으로 불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전용면적 5종의 대응 관계입니다.
| 전용면적 | 전용 환산 평수 | 통상 분양 평형 | 비고 |
|---|---|---|---|
| 59㎡ | 약 17.8평 | 24~25평형 | 2~3인 가구 표준 — ‘새 국민평형’으로 불릴 만큼 선호 상승 |
| 74㎡ | 약 22.4평 | 29~30평형 | 59와 84 사이 틈새 평면 |
| 84㎡ | 약 25.4평 | 33~34평형 | ‘국민평형’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를 꽉 채우는 평면 |
| 102㎡ | 약 30.9평 | 40평형 | 전용 85㎡ 초과 중대형 — 청약·세제 기준이 달라짐 |
| 114㎡ | 약 34.5평 | 43~46평형 | 대형 — 단지 전용률에 따라 표기 편차가 가장 큼 |
※ 같은 전용 84㎡라도 단지마다 주거공용면적이 달라 공급면적이 108~113㎡ 안팎으로 벌어지고, 표기도 33평형·34평형으로 갈립니다. 정확한 값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의 타입별 면적표가 기준입니다.
기준선인 ‘전용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는 1970년대 초 주택건설촉진법 시절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을 5평으로 보고 국민주택을 25평(약 82.6㎡)으로 잡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청약 제도와 각종 세제의 경계선으로 쓰이며, 전용 84㎡가 ‘국민평형’이 된 것도 이 상한을 꽉 채우는 최대 평면이기 때문입니다.
전용률 — 같은 ‘25평형’인데 실평수가 다른 이유
전용률은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아파트는 평균 80% 안팎이지만 오피스텔은 50%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을 공급면적이 아닌 계약면적(기타공용 포함) 기준으로 표기하는 관행이라 분모가 크고, 2014년 12월까지는 벽 두께가 들어가는 중심선치수로 전용면적을 쟀기 때문입니다(아파트는 1998년부터 벽 안쪽만 재는 안목치수 적용).
· 오피스텔 (전용률 50%): 전용 약 41㎡
평형 표기가 같아도 실면적이 1.6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비교는 반드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같은 아파트끼리도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복도식은 가로로 긴 복도 전체가 주거공용면적에 들어가 엘리베이터 홀만 공용인 계단식보다 전용률이 낮습니다. 같은 공급면적의 구축 복도식과 신축 계단식은 실평수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전용 84㎡인데 84A가 더 넓은 이유 — 서비스면적
분양 공고의 84A·84B·84C는 전용면적이 똑같이 84㎡인 서로 다른 평면 타입입니다. 그런데 발코니는 전용·공급 어느 면적에도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면적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이 폭 1.5m까지의 발코니를 바닥면적 산정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2005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이 합법화된 뒤로는 발코니를 방·거실로 터서 쓰는 것이 사실상 표준이 되어, 서비스면적이 큰 타입일수록 확장 후 실사용 면적이 커집니다.
서비스면적은 발코니가 접하는 외벽 길이에 비례하므로 평면 모양의 영향이 큽니다. 거실과 방들이 한 면에 나란히 붙는 4베이 판상형은 발코니 접면이 길어 서비스면적이 대체로 크고, 타워형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같은 전용 84㎡라도 타입에 따라 확장 후 체감 면적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계약 전에는 입주자모집공고·분양 카탈로그의 타입별 면적표에서 서비스면적(발코니) 항목을 직접 비교하고, 평면도에서 확장 대상 발코니 표시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와 자주 하는 실수
변환기는 마지막으로 입력한 칸을 기준으로 반대쪽을 계산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둘째 자리까지 보여 줍니다. ㎡ 칸에 84를 넣으면 84 ÷ 3.305785 = 25.41평, 평 칸에 34를 넣으면 34 × 3.305785 = 112.40㎡가 나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34평’은 공급면적 기준 분양 평형이라, 전용 112.40㎡짜리 집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 칸에 24·34·40처럼 평형 숫자를 넣으면 결과 아래에 ‘34평형이면 전용 약 84㎡’ 같은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 3.3으로 나누기 — 어림값 3.3을 쓰면 84㎡가 25.45평으로, 정확한 값(25.41평)보다 약 0.18% 크게 나옵니다. 평수 감을 잡는 데는 충분하지만 계약서·감정 자료처럼 소수점까지 맞춰야 하는 곳에서는 400/121을 쓰세요.
- 3.3㎡당 가격의 분모 혼동— 2007년 법정계량단위 시행 이후 광고에서 ‘평당’ 대신 쓰는 ‘3.3㎡당 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이 분모입니다. 공급 110㎡(전용 84㎡)·분양가 8억 원이면 3.3㎡당 약 2,400만 원이지만, 같은 금액을 전용 84㎡로 나누면 약 3,143만 원으로 31% 비싸 보입니다. 단지끼리 비교할 때는 분모가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 오피스텔·아파트 평당가 직접 비교 —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기타공용 포함)을 분모로 쓰는 경우가 많아 같은 돈이라도 평당가가 낮게 나옵니다. 두 상품을 비교하려면 가격을 전용면적으로 다시 나눠 보는 것이 가장 공정합니다.
- 확장한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더하기 — 확장으로 늘어난 실사용 공간은 등기부·청약·세금 어디에서도 면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판단도 확장 전 전용면적 그대로입니다.
가구원수별 최저주거기준 — 법이 정한 최소 면적
‘몇 평이 적당한가’에 정답은 없지만 하한선은 법에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과 방 구성,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같은 필수 설비를 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주거비 지원 등에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아래 평 환산은 이 페이지 변환기와 같은 1평 = 400/121㎡ 기준입니다.
| 가구원수 | 표준 가구 구성 | 방 구성 | 최소 주거면적 | 평 환산 |
|---|---|---|---|---|
| 1인 | 1인 가구 | 1K (방 1 + 부엌) | 14㎡ | 4.24평 |
| 2인 | 부부 | 1DK (방 1 + 식사실 겸 부엌) | 26㎡ | 7.87평 |
| 3인 | 부부 + 자녀 1 | 2DK | 36㎡ | 10.89평 |
| 4인 | 부부 + 자녀 2 | 3DK | 43㎡ | 13.01평 |
| 5인 | 부부 + 자녀 3 | 3DK | 46㎡ | 13.92평 |
| 6인 | 노부모 + 부부 + 자녀 2 | 4DK | 55㎡ | 16.64평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기준.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뜻하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입니다. 개정 공고가 나오면 그 값이 우선합니다.
이 표의 면적은 전용면적이라 분양 평형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4인 가구 최저선 43㎡는 13.01평으로, 흔히 ‘24평형’이라 부르는 전용 59㎡(17.85평)보다도 작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이보다 좁으면 주거 여건이 미흡하다’는 정책 판정선일 뿐 권장 면적이 아니므로, 실제 집을 고를 때는 방 개수·수납·동선을 함께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84㎡는 왜 34평이라고 부르나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어느 게 진짜 우리집 크기인가요?
발코니 확장 시 면적이 늘어나나요?
등기부등본 면적과 분양 평수가 다른 이유는?
평수로 부동산 가격 비교 시 주의점은?
평형별 적정 가구 수는?
평(坪)은 일본식 단위인가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새 창)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새 창)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기본법(새 창)law.go.kr
- 계산 기준
- 1평 = 400/121㎡(6자×6자) 환산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는 주택법,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제외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최저주거기준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당시 주택법 근거, 현 주거기본법 제17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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