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DSR·LTV·스트레스DSR 계산기

연소득·기존 대출·집값·금리를 한 번만 입력하면 DSR·LTV·스트레스 DSR을 동시에 계산하고, 세 기준 중 가장 빡빡한 쪽으로 예상 최대 대출 한도를 알려드려요.
※ 혼합·주기형의 스트레스 적용률은 고정기간 비중에 따라 달라져 본 계산기는 대표값(60%/30%)을 씁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준 스트레스 금리가 3.0%p로 다르니 [규제 기준값 수정]에서 직접 바꿔 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2025-07-01 시행)·금융위 6.27 및 10.15 대책 반영 · 대출 종류별 부채산정방식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표 3」(개정 2024.3.7, 현행 세칙 시행 2026.6.30)· 출처: 금융위원회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5) ·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 금융위원회 —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표 3」(현행)
본 계산은 추정치입니다
  • 실제 세액·금융 결과는 개인 상황·금융기관 정책·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홈택스·해당 금융기관 또는 세무·재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DSR 한도(40%)·LTV 한도·스트레스 가산금리는 정부 정책·규제지역·주택수·은행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본 계산은 입력값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는 반드시 해당 은행·금융위 발표를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단위: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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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예상 최대 대출 한도
2억 9,189만원

LTV 3억 5,000만원 · 스트레스DSR 2억 9,189만원작은 값

DSR(소득)에 묶임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한도 40%
기본 DSR40.5%
스트레스 DSR (가산 +1.5%p)47%
신규 대출 연 원리금2,128만원
스트레스 적용 연 원리금금리 4.5% → 6% 가정2,518만원
DSR 한도 내 신규 상환여력40% − 기존 대출2,100만원/년

⚠️ 스트레스 DSR 47%가 한도(40%)를 초과합니다.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만기를 늘려야 합니다.

LTV (담보인정비율)한도 70%
현재 희망대출 LTV70%
LTV 한도 내 최대 대출3억 5,000만원

✅ LTV 70%로 한도(70%) 이내입니다.

규제 기준값 직접 수정 (DSR 한도·LTV 한도·스트레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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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스트레스 금리 = 기준(1.5%p) × 단계율(1) × 유형율(변동형) = +1.5%p. 기본값(DSR 40%·스트레스 1.50%p·3단계 100%)은 금융위 보도자료 기준 2026년 7월 확인값이며,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DSR · LTV · 스트레스 DSR — 3분 정리

DSR — 소득 대비 빚 갚는 부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1년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자동차할부·카드론까지 전부 합산해요.

DSR(%) = (모든 대출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100 · 은행 40% / 2금융권 50% 이내

LTV —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한도

담보인정비율. 담보로 잡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입니다. 규제지역·주택 수·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LTV(%) = (대출금 ÷ 주택가격) × 100 · 비규제 70% / 생애최초 최대 80% / 규제지역 40%(2025.10 대책) 등

스트레스 DSR — 금리 오를 걸 미리 반영

변동금리로 빌리면 나중에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더해 더 보수적으로 한도를 잡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 = 실제금리 + 스트레스 가산금리(변동형일수록 큼)로 원리금을 재계산한 DSR

실제 한도 = 셋 중 가장 작은 값

대출 한도는 LTV와 (스트레스)DSR을 각각 계산한 뒤 더 작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집값이 비싸 LTV 여유가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DSR에서 막히고, 반대로 소득이 충분해도 집값 대비 대출이 크면 LTV에서 막혀요. 본 계산기는 둘을 모두 따져 「최종 한도」와 어디에 묶였는지(LTV/DSR)를 함께 보여줍니다.

📌 예시 — 연소득 6,000만원 / 기존 대출 연 300만원 / 집값 5억 / 금리 4.5% / 30년 / 변동형
• LTV 70% → 최대 3.5억
• 스트레스 DSR 40%(가산 +1.5%p 반영) → 약 2.9억
실제 한도 ≈ 2.9억 (DSR에 묶임)

스트레스 DSR — 단계와 가산금리

기준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 현재 금리」로 산정하되 하한 1.5%p·상한 3.0%p를 둡니다(금융위원회). 여기에 단계별 적용률과 금리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한 값이 실제 가산금리 — 단계가 올라갈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클수록(변동형 > 혼합형 > 주기형 > 고정형) 가산폭이 커져 한도가 줄어듭니다.

구분적용률변동형 가산시행 시기·적용 범위
1단계25%+0.38%p2024.2월 — 은행 주담대
2단계50%+0.75%p2024.9월 — 은행 주담대·신용, 2금융 주담대
3단계100%+1.50%p2025.7.1 — 전 업권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

※ 가산치는 각 단계 시행 당시 실제 적용된 변동형 기준 확정 수치입니다(금융위 보도자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며, 가산금리는 한도 산정에만 쓰이고 실제 대출금리에는 붙지 않습니다. 혼합형·주기형의 적용비율은 만기 중 고정(금리변동주기) 기간 비중에 따라 달라져(예: 만기 30년·고정 5~9년 혼합형은 100%가 아닌 80%) 본 계산기는 대표값 60%/30%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 [규제 기준값 수정]에서 직접 바꿔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별 한도 감 잡기

같은 소득이라도 금리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가산이 달라 한도가 벌어집니다. 아래는 명목금리 연 4.0% · 만기 40년 · 원리금균등 · 기존 대출 0원 · DSR 40% · 스트레스 3단계(기준 1.5%p) 조건에서 본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산출한 스트레스 DSR 기준 최대 한도입니다.

금리 유형 (적용금리)연소득 4,000만원연소득 6,000만원연소득 8,000만원
변동형 — 가산 전액 (5.50%)약 2억 5,900만약 3억 8,800만약 5억 1,700만
혼합형 — 대표 60% (4.90%)약 2억 8,000만약 4억 2,100만약 5억 6,100만
주기형 — 대표 30% (4.45%)약 2억 9,900만약 4억 4,800만약 5억 9,700만

※ 스트레스 DSR 한도만 따진 예시입니다. 실제 한도는 LTV·규제지역·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준 스트레스 금리 3.0%p·주택가격별 한도(6억/4억/2억)·만기 최장 30년 제한이 별도로 적용돼 위 40년 만기 표는 그 외 지역 기준입니다. 검산: 변동형·연소득 6,000만이면 연 상환여력 2,400만(월 200만) → 5.5%·40년 원리금균등 역산 시 3억 8,777만원.

현행 대출 규제 한눈에 (2026년 7월 기준)

2024년 2월 1단계로 시작한 스트레스 DSR은 2025년 7월 1일 3단계로 전면 시행됐고, 이후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10.15 대출수요 관리 방안이 더해지면서 현재는 기준 스트레스 금리가 「일반 / 수도권·규제지역 / 지방」으로 3원화된 상태입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감독규정 원문 기준 요약입니다.

기준 스트레스 금리 — 3원화

① 일반(신용·기타대출 및 그 외 주담대) 1.50%p ②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0%p(하한 상향, 2025.10.16~) ③ 지방(규제지역 외) 주담대 2단계 0.75%p 유예 — 금융위 공식 연장 확인분은 2026년 상반기까지이며, 이후 적용은 은행·금융위 공시로 확인하세요.

DSR 한도 비율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은행 40%,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여전업권) 50%는 각 감독규정 원문으로 확인된 수치입니다. 상호금융·보험은 통용상 50%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주단위 DSR 자체가 총대출액(신청분 포함)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됩니다.

DSR 적용이 제외되는 대출 (그 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전세자금대출(단,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포함), 분양 중도금·재건축 이주비·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보금자리론(DTI로 심사·DSR 미적용 —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기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주택연금,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할부·리스·단기카드대출 등(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4호마목·시행세칙 별표18 제12호 나목). 이 목록은 규정 원문이 「…인정한 대출을 신규 취급할 경우」라고 적고 있듯 그 대출을 새로 받을 때 DSR 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미 보유한 대출을 다른 대출 심사에서 부채로 잡을 때의 방식은 아래 〈표 3〉이 따로 정합니다 — 할부(자동차할부)·리스·단기카드대출도 〈표 3〉에서는 「기타대출」로 분류돼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이 부채로 산정됩니다. 원금 자체가 빠지는 것은 〈표 3〉이 「불포함」으로 정한 전세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 6.27 → 10.15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는 6.27 방안의 일률 6억원에서 10.15 방안으로 주택가격별 차등(15억원 이하 6억 / 15억~25억 4억 / 25억 초과 2억)으로 개편됐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금지, 1주택자는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이며, 만기 최장 30년·6개월 내 전입 의무·규제지역 LTV 40%가 함께 적용됩니다(기존 대출 소급 없음).

신용대출·전세대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고(6.27),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2025.10.29 시행, 원금은 미반영).

대출 종류별 DSR 산정방식 (시행세칙 별표18 〈표 3〉)

DSR을 계산할 때 대출별로 원금을 몇 년에 나눠 잡는지(이른바 「산정만기」)는 은행들의 통용 관행이 아니라 규정으로 정해진 값입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제12-2호 바목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부채산정방식은 〈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그 〈표 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개정 2024.3.7.)이 아래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규정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행세칙이라는 점이 인용 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고, 2026년 7월 기준 현행 세칙(시행 2026.6.30)에도 같은 값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대출 종류상환 방식원금 산정방식
주택담보대출 (개별 주담대·잔금대출)원금 전액 분할상환원금 일부 분할상환원금 일시 상환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대출총액 ÷ 대출기간 (최대 10년)
중도금 및 이주비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25년
전세자금대출 · 예·적금담보대출 · 보험계약대출상환방식 무관원금 불포함 (이자는 공통 적용)
전세보증금담보대출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4년
비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 外)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8년
오피스텔 담보대출 (주4)원금 전액 분할상환원금 일부 분할상환원금 일시 상환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대출총액 ÷ 8년
유가증권담보대출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8년
기타담보대출 (주5 — 지급보증담보대출, 유가증권 외 기타담보대출 등)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10년
신용대출분할상환 외 (만기일시상환 등)분할상환 (주3)대출총액 ÷ 5년대출총액 ÷ 약정만기 (5년 이상, 10년 이내)
장기카드대출 (카드론)분할상환 (주6)분할상환 외대출총액 ÷ 약정만기 (5년 이내)대출총액 ÷ 약정만기 (3년 이내)
기타대출 (주7 — 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 리스, 단기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상환방식 무관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이자는 전 항목 공통으로 「실제 부담액」입니다 — 〈표 3〉의 이자 열이 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병합 항목이라, 원금이 「불포함」인 전세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도 〈표 3〉 자체가 이자까지 빠진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원금 불포함)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대출총액 ÷ 4년)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구분 기준은 주2에 규정) —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 주1)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산정시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 주3)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로 분할상환 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상환형태」 · 주4) 「분할상환 시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 일시 상환으로 간주」
※ 〈표 3〉은 「부채산정방식」만 정한 표라, 위 「DSR 적용이 제외되는 대출」 목록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 그 목록은 규정 원문상 「…인정한 대출을 신규 취급할 경우」(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4호마목(5))에 걸리는 이야기이고, 전세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할부·리스·단기카드대출처럼 같은 별표18 안에서 양쪽에 모두 등장하는 항목이 있으니 두 항목을 반드시 함께 보시고, 본인 대출이 실제로 어떻게 잡히는지는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 마이너스통장 — 쓰지 않은 한도까지 부채로 잡힙니다

〈표 3〉 주1)은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산정시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마이너스통장처럼 한도만 열어 두고 실제로는 거의 쓰지 않는 대출도, DSR에서는 잔액이 아니라 한도금액 전액이 대출총액이 됩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분할상환 외」 산정방식(대출총액 ÷ 5년)이 얹히면 —
→ 한도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도 연 1,000만원(5,000만 ÷ 5년)이 원금으로 잡힙니다. 연소득 6,000만원 차주라면 이 한 줄만으로 DSR 40% 한도인 연 2,400만원 중 약 41.7%가 먼저 나가는 셈입니다(이자 실제 부담액은 여기에 별도로 더해집니다).
※ 〈표 3〉에 「마이너스통장」이라는 별도 행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1)의 한도대출 규정과 신용대출 항목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과제별 세부내용도 「5년만기로 1년마다 갱신되는 구조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을 신용대출 산정만기 사례로 직접 들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 실제 취급 기준은 상품설명서·창구로 확인하세요.

📌 이 표를 계산기와 연결하는 법 — 본 계산기는 기존 대출의 부담을 자동으로 추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기존 대출 연 상환액」 칸에 연 원리금을 직접 입력하는 구조입니다. 그 값을 스스로 만들 때 위 표를 쓰면 됩니다. 보유한 대출을 종류별로 나눠 표의 원금 산정방식대로 계산한 금액에 실제 부담 이자를 더해 모두 합산한 뒤, 만원 단위로 바꿔 넣으면 은행이 보는 숫자에 가까워집니다. 마이너스통장이 있다면 잔액이 아니라 한도금액 기준으로 넣어야 합니다.

산정만기 축소 이력 — 신용대출 10년 → 7년(’21.7.1) → 5년, 비주택담보대출 10년 → 8년으로 줄어든 이력이 규정 안의 경과조치 표 〈표 3-1〉(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에 대한 경과조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표 3-1〉은 신용대출을 「’21.6.30일 이전 → 대출총액 / 10년」, 「’21.7.1일 부터 ’22.1.2일 까지 → 대출총액 / 7년」, 비주택담보대출을 「’22.1.2일 이전 → 대출총액 /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제12-2호 바목에 따라 ’22.1.2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 대출 신청접수 완료, 만기연장 통보 등을 갖춘 차주에게 적용할 수 있는경과조치입니다(규정 문언이 ‘따를 수 있다’는 선택 규정). 정책 발표 근거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 10년 → 7년, 가계신용대출 평균 만기 약 52개월)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 신용대출 7년 → 5년(평균만기 4.6년), 비주택담보대출 10년 → 8년(평균만기 8.2년))입니다. 2025년 두 차례 가계부채 대책(6.27·10.15)에서는 산정만기 변경이 없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 만기를 늘린다

30년 → 40년으로 늘리면 연 원리금이 줄어 DSR 한도가 올라갑니다. 단 총이자는 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만기 최장 30년 제한(6.27 대책)이 있어요.

💳 기존 대출을 줄인다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할부도 전부 DSR에 잡힙니다. 먼저 갚으면 주담대 여력이 커져요.

🔒 고정·혼합금리 선택

순수 고정형은 스트레스 가산이 0, 혼합형은 변동형보다 작아 같은 조건에서 한도가 더 나옵니다.

👫 소득 합산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신청하면 DSR 분모(연소득)가 커져 한도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SR과 DTI는 어떻게 다른가요?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은 이자만」을 따집니다. 즉 DSR이 더 엄격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출 규제는 DSR 중심이며, DSR 40%(은행권)가 핵심 기준입니다.

Q2.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 3단계(가산 +1.5%p) 기준 대략 14~16% 정도 한도가 감소합니다(만기 30년 기준). 만기가 길수록, 가산금리가 클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큰 상품(변동형)일수록 감소폭이 커집니다. 순수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가산이 0이라 한도 손해가 없습니다.

Q3. 왜 LTV는 충분한데 대출이 안 나오나요?

소득 대비 부담(DSR)에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비싸 LTV 여유가 있어도, 연소득이 적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DSR 40%를 먼저 초과합니다. 본 계산기는 「최종 한도」 옆에 LTV/DSR 중 어디에 묶였는지 표시합니다.

Q4. 신용대출도 DSR에 포함되나요?

네. 다만 대출 종류마다 부채산정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표 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에 규정된 사항이지 통용 관행이 아닙니다. 신용대출은 대출총액 ÷ 5년(분할상환 외)이 기본값이고, 「5~10년」은 거치기간 없이 분기별·월별로 균등분할상환하면서 분할상환 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분할상환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는 예외(약정만기 5년 이상 10년 이내)입니다.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은 주1)에 따라 쓰지 않은 한도까지 포함한 한도금액이 대출총액이 됩니다. 반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약정만기(분할상환 5년 이내·그 외 3년 이내), 자동차할부·학자금대출·단기카드대출·대부업대출 등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으로 잡혀 산정 논리가 아예 다릅니다(다만 할부·리스·단기카드대출은 같은 별표18의 「DSR 적용 제외」 목록에도 함께 열거돼 있어, 실제 반영 여부는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는 전 항목 공통으로 실제 부담액이 반영됩니다. 여기에 2025.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총한도 자체도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붙습니다. 주담대 한도를 늘리려면 기존 대출부터 정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Q5. 계산기의 기본값(DSR 40%·LTV 70%·스트레스 1.5%p)을 믿어도 되나요?

기본값은 비규제지역 일반 기준과 일치합니다 — DSR 40%는 은행업감독규정, 스트레스 1.5%p는 3단계 기준 스트레스 금리(2025.7.1 시행)가 근거입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3.0%p·LTV 40%·주택가격별 한도(6억/4억/2억)가 별도 적용되는 등 지역·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본인 적용값은 거래 은행이나 금융위 공시로 확인하고 [규제 기준값 수정]에서 직접 넣어 보세요.

Q6. 전세자금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전세자금대출은 은행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출로 열거돼 있습니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 단, 보증금을 담보로 받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DSR에 들어갑니다). 다만 2025.10.15 대책으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2025.10.29 시행, 원금은 미반영). 본 계산기에서는 「기존 대출 연 상환액」 칸에 본인 상황에 맞는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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