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빠르게 계산합니다. 합계에서 역산, 원·천 단위 절사도 지원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는 원 단위 이하를 절사(버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역산 공식 — 합계에서 공급가액 구하기
영수증이나 청구서에 찍힌 합계 금액(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구해야 할 때 역산 공식을 사용합니다. 계산기 상단의 「부가세 역산」 모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역산 공식 (부가세율 10% 기준)
공급가액 = 공급대가(합계) ÷ 1.1
부가세 = 공급대가(합계) − 공급가액
📌 예시: 영수증 합계 110,000원 →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원, 부가세 = 110,000 − 100,000 = 10,000원
2026년 부가세 과세 유형 비교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방식과 세율이 다릅니다. 2024년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 기준 매출 | 연 1억 400만 원 이상 | 연 1억 400만 원 미만 | 매출 무관 |
| 부가세율 | 10% | 업종별 1.5~4% | 0% (면세) |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 발급 가능 (선택) | 계산서 발급 |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7월) | 연 1회 (1월) | 해당 없음 |
| 매입세액공제 | 가능 | 부분 가능 | 불가 |
| 대상 예시 | 대부분 사업자 | 소규모 자영업·식당 | 병원·학원 등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기준)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세율 |
|---|---|---|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업 | 15% | 1.5% |
| 제조업·농업·숙박업 | 20% | 2.0% |
| 음식점업 | 25% | 2.5% |
| 건설업·부동산임대업 | 30% | 3.0% |
|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40% | 4.0% |
※ 실효 세율 = 부가세율(10%) ×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적용된 낮은 세율로 납부합니다.
계산 예시 시나리오
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한 A씨가 클라이언트에게 200만 원 용역비를 청구할 때: 공급가액 2,000,000원 + 부가세 200,000원 = 세금계산서 합계 2,200,000원. 부가세 200,000원은 다음 분기에 신고·납부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가 330,000원일 때 역산하면: 공급가액 = 330,000 ÷ 1.1 = 300,000원, 부가세 = 30,000원. 이 매입 부가세 30,000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1,543,000원의 부가세는 154,300원이지만, 세금계산서 관행상 천 원 단위로 절사해 154,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사 옵션을 활용해 정확한 발행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3.3%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적용될 뿐이며, 부가가치세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사업 규모에 따라 등록 여부를 판단하세요.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25일: 전년 7~12월분, 7월 25일: 1~6월분)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25일) 신고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부가세 절사(버림)는 왜 하나요?
A.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에서는 부가세를 원 단위 이하 또는 10원·100원·1,000원 단위로 절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국세청도 원 미만 금액을 버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협의해 적용 단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A.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재화·용역 금액이고, 공급대가(합계금액)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 금액이 모두 표기됩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은 대부분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A.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지만 거래처 요청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 부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