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세액·합계 자유 역산. 견적서·세금계산서 그대로 쓰는 사업자·프리랜서 도구.
본 계산은 추정치입니다
- 실제 세액·금융 결과는 개인 상황·금융기관 정책·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홈택스·해당 금융기관 또는 세무·재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도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는 원 단위 이하를 절사(버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역산 공식 — 합계에서 공급가액 구하기
영수증이나 청구서에 찍힌 합계 금액(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구해야 할 때 역산 공식을 사용합니다. 계산기 상단의 「부가세 역산」 모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역산 공식 (부가세율 10% 기준)
공급가액 = 공급대가(합계) ÷ 1.1
부가세 = 공급대가(합계) − 공급가액
📌 예시
영수증 합계 110,000원
→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원
→ 부가세 = 110,000 − 100,000 = 10,000원
부가세 과세 유형 비교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방식과 세율이 다릅니다. 2024년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 기준 매출 | 연 1억 400만 원 이상 | 연 1억 400만 원 미만 | 매출 무관 |
| 부가세율 | 10% | 업종별 1.5~4% | 0% (면세) |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 발급 가능 (선택) | 계산서 발급 |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7월) | 연 1회 (1월) | 해당 없음 |
| 매입세액공제 | 가능 | 부분 가능 | 불가 |
| 대상 예시 | 대부분 사업자 | 소규모 자영업·식당 | 병원·학원 등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세율 |
|---|---|---|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업 | 15% | 1.5% |
| 제조업·농업·숙박업 | 20% | 2.0% |
| 음식점업 | 25% | 2.5% |
| 건설업·부동산임대업 | 30% | 3.0% |
|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40% | 4.0% |
※ 실효 세율 = 부가세율(10%) ×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적용된 낮은 세율로 납부합니다.
계산 예시 시나리오
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한 A씨가 클라이언트에게 200만 원 용역비를 청구할 때: 공급가액 2,000,000원 + 부가세 200,000원 = 세금계산서 합계 2,200,000원. 부가세 200,000원은 다음 분기에 신고·납부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가 330,000원일 때 역산하면: 공급가액 = 330,000 ÷ 1.1 = 300,000원, 부가세 = 30,000원. 이 매입 부가세 30,000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1,543,000원의 부가세는 154,300원이지만, 세금계산서 관행상 천 원 단위로 절사해 154,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사 옵션을 활용해 정확한 발행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실입금 역산 — 프리랜서·사업자 가이드
「실제로 100만원 받으려면 얼마 청구해야 하나요?」 — 본 도구의 「실입금 역산」 탭에서 사업자 유형·플랫폼 수수료를 반영해 청구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 실입금 100만원 받으려면 | 청구액 |
|---|---|
| 프리랜서 (직거래, 3.3%) | 약 103.4만 |
| 프리랜서 + 네이버페이 (2.5%) | 약 106.0만 |
| 프리랜서 + 크몽 (20%) | 약 129.2만 |
| 사업자 (직거래, 부가세 별도) | 110만 |
| 사업자 + 네이버페이 (부가세 별도) | 약 112.8만 |
| 사업자 + 크몽 (부가세 별도) | 약 137.5만 |
3.3% 원천세
-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X) 적용
- 발주처가 차감 후 입금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
10% 부가세
- 사업자 등록자 적용
- 본인 돈이 아닙니다 — 신고·납부 의무
- 발주처가 별도 지급 또는 포함 청구
- 분기별·반기별 신고
⚠️ 두 세금은 완전히 다른 세금이며, 사업자가 받는 부가세는 별도 계좌에 보관 후 신고·납부 권장.
📝 부가세 별도 vs 포함 — 계약 시 주의
같은 「100만원 계약」이라도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본인 실수입이 약 9만원 차이납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협상 시 「부가세 별도」 명시를 권장합니다.
✅ 부가세 별도 (권장)
“100만원 부가세 별도” → 110만원 청구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청구 1,100,000원
본인 실수입: 1,000,000원
⚠️ 부가세 포함
“100만원 부가세 포함” → 100만원 청구
공급가액 909,091원 + 부가세 90,909원 = 청구 1,000,000원
본인 실수입: 909,091원 (-9만원)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 어떻게 결정?
본 도구의 「일반 vs 간이」 탭에서 자동 추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결정 가이드:
| 상황 | 추천 |
|---|---|
| 연 매출 1억 400만 초과 | 일반과세 (자격 X) |
| 매입 많음 (40%+) + B2B 거래 | 일반과세 (매입세액 공제 큼) |
| 매입 적음 (~20%) + B2C 위주 | 간이과세 (실효세율 1.5~4%) |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요구 | 일반과세 |
| 신고 단순화 우선 (소규모) | 간이과세 (연 1회 신고) |
| 음식점업·소매업·서비스업 등 | 간이과세 (실효 2~4%) |
※ 2024년부터 간이과세 한도가 8천만 → 1억 400만으로 상향되어 소규모 사업자에게 간이가 더 유리해진 환경. 정확한 결정은 본인 업종 코드·예상 매입 비중·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며, 세무사 상담 권장.
📄 세금계산서 발급 가이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의 법적 증빙 서류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발급 의무가 다릅니다.
| 사업자 유형 | 발급 의무 | 발급 방법 |
|---|---|---|
| 일반과세자 | 발급 의무 (모든 거래) | 홈택스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
| 간이과세자 (4,800만↑) | 발급 의무 | 홈택스 e세로 |
| 간이과세자 (4,800만↓) | 영수증 원칙, 거래처 요청 시 가능 | 홈택스 또는 종이 |
| 면세사업자 | 계산서 발급 (부가세 X) | 홈택스 계산서 메뉴 |
| 프리랜서 (사업자 X) | 발급 X (3.3% 원천세) | 용역계약서·인보이스로 대체 |
※ 본 도구의 「세금계산서」 탭은 입력 참고용 출력만 제공하며, 법적 효력은 홈택스 e세로 발행본만 인정됩니다.
📅 부가세 신고·납부 시기
일반과세자 (연 2회)
- 1월 1~25일: 전년 7~12월분 신고
- 7월 1~25일: 1~6월분 신고
- 납부 기한 = 신고 기한 (25일까지)
- 예정고지 (4월·10월): 통상 직전 분기의 1/2 납부
간이과세자 (연 1회)
- 1월 1~25일: 전년 1~12월분 신고
- 납부 기한 = 1월 25일
- 예정고지 X (간이과세는 연 1회)
- 매출 4,800만 미만은 납부 면제
※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신고 의무 발생.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전자 신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3%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적용될 뿐이며, 부가가치세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사업 규모에 따라 등록 여부를 판단하세요.
Q2.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25일: 전년 7~12월분, 7월 25일: 1~6월분)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25일) 신고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3. 부가세 절사(버림)는 왜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에서는 부가세를 원 단위 이하 또는 10원·100원·1,000원 단위로 절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국세청도 원 미만 금액을 버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협의해 적용 단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재화·용역 금액이고, 공급대가(합계금액)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 금액이 모두 표기됩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은 대부분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Q5.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지만 거래처 요청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 부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Q6. "100만원 부가세 포함"과 "100만원 부가세 별도" 어느 게 더 받는 건가요?
부가세 별도가 본인 실수입이 더 많은 계약입니다. 부가세 별도: 100만 + 부가세 10만 = 110만 청구, 본인 실수입 100만. 부가세 포함: 100만 청구 (그 안에 부가세 9만 909원 포함), 실수입 90만 9,091원. 같은 100만 계약이라도 부가세 별도가 약 9만원 더 받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협상 시 "부가세 별도" 명시 필수.
Q7. 실입금 100만원 받으려면 청구를 얼마 해야 하나요?
본 도구의 "실입금 역산" 탭에서 사업자 유형·플랫폼별로 자동 계산. 사업자 (직거래, 부가세 별도): 110만, 사업자 (크몽 20%): 약 137.5만, 사업자 (네이버페이 2.5%): 약 112.8만, 프리랜서 (직거래): 약 103.4만, 프리랜서 + 크몽: 약 129.2만. ⚠️ 부가세는 본인 돈이 아닙니다 — 별도 계좌에 보관 후 신고·납부 권장.
Q8.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어느 게 유리한가요?
본 도구의 "일반 vs 간이" 탭에서 자동 추천. 일반적으로 매입이 많은 (40%+) B2B는 일반과세 (매입세액 공제 큼), 매입이 적은 B2C는 간이과세 (실효세율 1.5~4%)가 유리합니다. 매출 1억 400만 초과 시 간이 자격 없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 권장. 2024년 한도 상향(8천 → 1억 400만)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간이가 더 유리해진 환경입니다.
Q9. 사업자 등록 안 한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하나요?
사업자 등록 X = 부가세 신고 의무 X. 대신 3.3% 원천세(소득세 3% + 지방세 0.3%)가 적용되며, 발주처가 차감 후 입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할 시점: 연 매출 4,800만 이상 (간이 시작),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요구, 매입세액 공제 받고 싶을 때, 사업 규모 확장.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신고 의무 발생.
Q10. 견적서 작성 시 부가세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권장 형식 (사업자):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10%) 100,000원 / 합계금액 1,100,000원" 또는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별도)". "100만원 부가세 포함" 표기는 모호하므로 가능한 한 "부가세 별도" + 명확한 분리 표시 권장. 본 도구의 "견적서" 탭에서 자동 생성·복사 가능.
Q11. 본 계산기는 세무 신고에 사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도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세무 자문·신고 도구가 아닙니다. 정확한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업종별 세부 규정(의제매입세액·면세 등)이 다양하고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 도구 결과는 일반 케이스 가정입니다. 문의: 국세청 126 / 한국세무사회 무료 상담 070-5008-1234.
ⓘ 면책 조항
본 부가세 계산기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도구이며, 세무 자문·신고 도구가 아닙니다.
- 정확한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권장
- 업종별 세부 규정 (의제매입세액·면세 등) 다양
- 정책 변경 가능 — 본 도구는 2026년 1월 기준
- 본 도구의 결과는 일반 케이스 가정이며 실제와 차이 가능
세무 도움 필요 시:
- 한국 국세청: 126
- 한국세무사회 무료 상담: 070-5008-1234
- 홈택스: hometax.go.kr
- 본인 거주 지역 세무서 직접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