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경매 비용 계산기

낙찰가 + 취득세·명도·체납·수리·대출까지 진짜 들어가는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026년 지방세법 기준 (취득세율 제11조·중과 제13조의2)· 출처: 위택스 · 행정안전부
본 계산은 추정치입니다
  • 실제 세액·금융 결과는 개인 상황·금융기관 정책·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홈택스·해당 금융기관 또는 세무·재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사용 안내 세율·LTV·DSR은 매년 변동됩니다 — 국세청·국토부·금감원 최신 공시 우선. 경매 부대비용은 물건별로 매우 다릅니다 (특히 명도·수리·체납). 유치권·법정지상권 같은 법적 분쟁은 변호사·법무사 상담 필수.
물건·명의·지역

= 3.00억

💡 적용 취득세율: 1.1% (330만원)

자동 추정 항목 (세금·법무)
330 만원
60 만원
15 만원
150 만원

자동 추정 합계: 555 만원

경매 특화 비용 (수동 입력)

💡 이사비 협상 시 50~70% 절감, 강제집행은 최후 수단

💡 입찰 전 관리사무소 방문해 정확한 금액 확인 필수

💡 DIY·셀프 인테리어 시 30~50% 절감 가능

수동 입력 합계: 880 만원

총 투자금

3.14억

낙찰가 3.00억 + 부대비용 1,435만원 · 부대비용 비율 4.8%

항목별 비용 상세
항목금액비중
🏠 낙찰가3.00억95.4%
자동 추정 (세금·법무)
🏛️ 취득세330 만원1.0%
⚖️ 법무비60 만원0.2%
📋 인지세15 만원0.0%
🎟️ 국민주택채권150 만원0.5%
수동 입력 (경매 특화)
🚪 명도비200 만원0.6%
💸 체납100 만원0.3%
체납30 만원0.1%
🔨 수리비500 만원1.6%
📦 기타50 만원0.2%
총 투자금3.14억100%
부동산 수익률 계산기 → 매매·임대·레버리지 자기자본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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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용하나요?

  1. 낙찰가·물건 종류·명의·지역 입력 — 4가지 핵심 정보
  2. 자동 추정 항목 확인 — 취득세·법무비·인지세·채권 자동 계산
  3. 경매 특화 비용 입력 — 명도비·체납·수리비 (가장 변동 큰 항목)
  4. 대출·자기자본 탭에서 LTV/DSR로 실제 자기자본 부족액 진단

💡 시나리오 비교 탭에서 같은 낙찰가에 명의(실거주/다주택/법인)별 취득세 차이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명의 선택이 수천만원~억 단위 차이를 만듭니다.

💵 경매 부대비용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10대 항목)

항목일반 금액구분
🏛️ 취득세 (지방교육세 포함)낙찰가 1.1~12.4%필수 / 자동 계산
📋 인지세구간별 2~35만원필수 / 자동
🎟️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 손실낙찰가 0.5~1.2%필수 / 자동
⚖️ 법무비 (등기 위임)30~200만원선택 (셀프 0원)
🚪 명도비 (이사비·강제집행)50~500만원경매 특화
💸 체납 관리비100~500만원경매 특화
⚡ 체납 공과금20~100만원경매 특화
🔨 수리비 (도배·바닥·주방)평당 30~100만원선택
🤝 중개수수료경매 보통 0매매 시 0.4~0.9%
📦 기타 (감정·자문·세무)50~200만원선택

🏛️ 취득세 자동 계산 — 1주택 vs 다주택 vs 법인

취득세는 명의 유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같은 5억 아파트도 실거주는 약 550만원, 다주택은 약 6,200만원으로 약 11배 차이가 납니다.

주택 가격실거주 1주택2주택 (조정)3주택+ / 법인
6억 이하1.1%8.4% (비조정 1.1%)12.4%
6~9억1.1~3.3%8.4% (비조정 1.1~3.3%)12.4%
9억 초과3.3%8.4% (비조정 3.3%)12.4%

※ 2026년 지방세법 기준 (제11조·제13조의2, 2026년 6월 확인 — 위택스·행정안전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합계, 전용 85㎡ 이하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1.1~3.3%), 3주택 8.4%, 4주택 이상 12.4% (지방세법 제13조의2)
  •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 지방(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제외 + 주택 수 산정 제외 (2025.1.2. 이후 취득분,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2025.4.)
  • 비주택 (오피스텔·상가·토지): 단일 4.6%
  • 법인: 명의·지역 무관 12.4% 단일
  • 특례 감면: 신혼부부·생애최초·청년·다자녀 등 일부 취득세 감면 가능 (양도세 비과세와는 별개, 별도 신청)
  • 주의: 표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 통합 세율(전용 85㎡ 이하 기준).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 명도·체납·수리 — 경매 특화 비용 가이드

일반 매매에는 없는 경매만의 추가 비용이며, 물건별 변동이 매우 큽니다.

🚪 명도비 (이사비)

점유자 인도 비용. 평균 200만원, 협상 시 50~70% 절감 가능. 최후 수단은 강제집행.

💸 체납 관리비

전 소유자 미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낙찰자 승계 (전유부분·연체료 제외). 입찰 전 관리사무소 확인 필수.

⚡ 체납 공과금

전기·수도·가스 미납. 대부분 100만원 이내, 한국전력·가스공사 조회.

🔨 수리비

도배·바닥·주방·욕실 평당 30~100만원. DIY·셀프 시공으로 30~50% 절감.

⚠️ 유치권·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은 추가 변호사·법무사 비용 (수백만~수천만원) 발생 가능. 입찰 전 반드시 법무사 자문을 받으세요.

🏦 대출 LTV·DSR — 자기자본 얼마나 필요?

경매 대출은 두 가지 한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LTV (담보인정비율)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한도.
일반 70% / 규제지역 50~60% / 다주택 30%.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연 원리금 — 40% 한도.
기존 대출 + 신규 대출 합산 적용.

→ 둘 중 더 작은 값이 실제 대출 가능액. 고소득자도 LTV에 막히고, 저소득자는 DSR에 막히는 식. 정확한 한도는 은행·금융사에서 신용등급·DTI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매 부대비용은 평균 낙찰가의 몇 %인가요?

일반 경매 부대비용은 낙찰가의 10~15% 수준입니다. • 5억 낙찰 → 부대비용 5,000~7,500만원
• 1주택 실거주는 5~8%, 다주택·법인은 15~20%까지 올라감
• 명도·수리·체납이 많을수록 비율 ↑
본 도구로 본인 케이스를 정확히 산정해 입찰가 결정에 활용하세요.

Q2.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 vs 비주택, 명의(1주택/다주택/법인), 지역(조정대상/비규제)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지방세법 기준).
• 1주택 실거주 6억 이하: 1.1%
• 1주택 9억 초과: 3.3%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4% / 3주택 이상: 12.4%
• 비조정지역: 2주택 1.1~3.3%(기본세율), 3주택 8.4%, 4주택 이상 12.4%
• 법인: 12.4% (명의·지역 무관)
• 비주택 (오피스·상가·토지): 4.6%
위 세율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통합 기준(전용 85㎡ 이하).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지방(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중과 제외(2025.1.2. 이후 취득분).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확인 권장.

Q3. 명도비는 얼마나 들까요?

평균 100~500만원, 일반적으로 약 200만원이 표준입니다. • 임차인이 협조적이면 이사비 보조 100~200만원으로 해결
• 점유자 거부 시 강제집행 (집행관 신청 + 노무비) 300~500만원
• 점유자가 다수·조직적 점유면 1,000만원 이상 가능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점유 관계 확인 필수. 임차인이 명도확인서를 받아갔는지도 체크.

Q4. 체납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낙찰자는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원금)만 승계합니다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공용·전유 모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3년 단기소멸시효 도과분도 제외.
입찰 전 필수 조사: 관리사무소 방문 → 미납 명세서 발급(공용·전유 구분)
일반 평균: 100~500만원 (장기 빈집은 1,000만원+)
협상 여지: 관리사무소와 분할 납부·일부 면제 협상 가능
승계 범위를 정확히 따져 입찰가에 반영하세요.

Q5. 경매도 중개수수료가 드나요?

일반적으로 0원입니다. 법원 경매는 공인중개사 없이 본인이 입찰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없습니다.
경매 컨설팅·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 수수료(낙찰가의 0.5~1%) 발생. 초보자는 첫 1~2건 컨설팅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 컨설팅 사기·과도한 수수료 업체에 주의 — 등록업체 + 후기 확인 필수.

Q6. 셀프 등기로 법무비 절감 가능?

가능합니다. 법무비 30~200만원을 0원으로 절감할 수 있어요.
난이도: ★★★ (등기소 방문 2회 + 서류 10여 종 준비)
소요 시간: 5~10시간 (인터넷 정보 학습 + 서류 작성 + 등기소 대기)
위험: 서류 누락 시 등기 반려, 재신청 필요
추천: 첫 1건은 법무사 위임 → 절차 익히고 2건째부터 셀프
셀프 등기 가이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 직원 안내가 가장 정확합니다.

Q7. 경매 LTV는 얼마까지 가능?

일반 매매와 동일한 LTV가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 + 1주택: 70% (가장 유리)
조정대상지역 + 1주택: 50%
투기과열지구: 40%
다주택자: 30% 이하 또는 대출 불가
또한 DSR 40%(연소득 대비 연 원리금) 한도가 동시 적용. 둘 중 작은 값 적용. 정확한 한도는 은행·금감원 최신 가이드라인 확인.

Q8. 1주택 vs 다주택 취득세 차이가 얼마나?

매우 큽니다. 5억 아파트 기준 (2026년 지방세법):
• 실거주 1주택 (6억 이하): 5억 × 1.1% = 약 550만원
• 다주택 (조정 3주택+ 또는 비조정 4주택+): 5억 × 12.4% = 약 6,200만원
• 차액: 약 5,650만원 (약 11배)
→ 다주택 보유 시 추가 매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 시나리오 비교 탭에서 본인 가격으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Q9. 법인 명의로 사면 유리한가요?

2020년 이후 법인 부동산 매수는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 취득세 12.4% 단일 (1주택 특례 X)
• 종합부동산세 최고 7% (개인 0.6~3%)
• 양도소득세 → 법인세 + 추가 20% 가산
• 종합소득세 합산
→ 단기 매도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개인 명의가 절대적으로 유리. 법인은 임대업·개발업·다수 부동산 운용 등 특수 목적에 한정.

Q10. 유치권·법정지상권 비용은?

물건별 변동 매우 큰 리스크입니다.
유치권: 점유자가 미수금 주장으로 인도 거부. 수백~수천만원 협상 또는 소송 필요
법정지상권: 토지·건물 분리 매각 시 발생. 별도 토지 임차료·매수 협상
변호사·법무사 자문료: 사건당 200~500만원
소송 시 1~3년 소요, 추가 비용 1,000만원 이상
→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 + 등기부등본 + 현장 조사로 권리 분석 필수. 자신 없으면 유치권·법정지상권 표시 물건은 회피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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