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뺀 뒤, 이미 떼인 3.3%와 비교하는’ 다섯 단계로 계산됩니다. 계산기도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 사업소득금액 = 매출 − 필요경비.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본인·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 납부액, 노란우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아래 세율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연금저축,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등).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 환급·추가납부 = 1년간 원천징수된 3.3%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기본값(IT 개발자, 매출 6,000만 원, 계속사업자)은 매출이 단순경비율 한도(3,600만 원)를 넘어 기준경비율 20.9%로 경비 12,540,000원만 인정됩니다. 사업소득금액 47,460,000원에서 본인 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45,960,000원, 세금은 지방세 포함 6,120,400원이고, 3.3%로 떼인 1,980,000원보다 많아 추가 납부액이 4,140,400원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개업 첫해 신규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돼 세금이 2,318,800원까지 줄어듭니다.
매출 3,600만 원 경계에서 세금이 뛰는 이유
인적용역 계속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한 낮은 비율이라, 증빙할 주요경비가 거의 없는 프리랜서는 경비가 확 줄어듭니다. 아래는 기타 인적용역(940909, 단순 64.1% · 기준 17%)에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 계산기 결과입니다.
| 연 매출 | 경비 방식 | 인정 경비 | 세금 (지방세 포함) | 3.3% 원천징수 | 환급(+) / 추가납부(−) |
|---|---|---|---|---|---|
| 1,000만 원 | 단순경비율 | 6,410,000원 | 60,940원 | 330,000원 | +269,060원 |
| 2,000만 원 | 단순경비율 | 12,820,000원 | 297,880원 | 660,000원 | +362,120원 |
| 3,000만 원 | 단순경비율 | 19,230,000원 | 534,820원 | 990,000원 | +455,180원 |
| 3,500만 원 | 단순경비율 | 22,435,000원 | 653,290원 | 1,155,000원 | +501,710원 |
| 3,600만 원 | 기준경비율 | 6,120,000원 | 3,219,700원 | 1,188,000원 | −2,031,700원 |
| 5,000만 원 | 기준경비율 | 8,500,000원 | 5,137,000원 | 1,650,000원 | −3,487,000원 |
매출이 3,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을 뿐인데, 결과는 50.2만 원 환급에서 203.2만 원 추가 납부로 바뀝니다. 한도는 ‘3,600만 원 미만’이라 정확히 3,600만 원이면 이미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이 구간에 있다면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 추정치(매출의 17%, 증빙한 주요경비가 있으면 그만큼 추가)보다 많은지 따져 보고, 많다면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추계로 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판정은 직전 연도 수입 기준이라 올해 처음 기준을 넘었다면 다음 해 신고부터 영향을 받는데,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입력한 매출을 직전 연도 수입으로도 간주해 판정합니다.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인 계속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신고 때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므로, 같은 업종 매출 10,000만 원이면 추정 경비가 8,500,000원(매출의 8.5%)에 그치고 세금은 지방세 포함 17,589,0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율 (8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55).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세율을 나눠 곱하는 대신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한 값입니다. 절세 상품의 효과를 따지려면 본인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즉 한계세율부터 알아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세 포함 한계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 6.6% |
|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 15% | 126만 원 | 16.5% |
|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576만 원 | 26.4% |
| 8,800만 초과 ~ 1.5억 이하 | 35% | 1,544만 원 | 38.5% |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8% | 1,994만 원 | 41.8% |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94만 원 | 44.0%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3,594만 원 | 46.2%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49.5%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4,000만 원 → 4,000만 × 15% − 126만 = 4,740,000원.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인기 직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합니다. 아래 한도는 계속사업자(직전 연도 수입) 기준이며, 신규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 기준(인적용역 7,500만 원) 미만까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직군이라도 홈택스에 등록된 업종코드에 따라 율이 다르니, 지급명세서나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업종코드·업종 | 단순경비율 | 4,000만 초과분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한도 |
|---|---|---|---|---|
| 940100 저술가(작가·번역가 등)작가·저술가·번역가 | 58.7% | 42.2% | 11.2% | 3,600만 미만 |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버·BJ·스트리머 | 64.1% | 49.7% | 12.1% | 3,600만 미만 |
| 940903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학원 강사·과외 교습·강사·특강 | 61.7% | 46.4% | 14.9% | 3,600만 미만 |
| 940906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 77.6% | 68.6% | 26.5% | 3,600만 미만 |
| 940909 기타자영업(기타 인적용역)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영상 편집·제작·데이터 분석가·기획·컨설팅·기타 인적용역 | 64.1% | 49.7% | 17.0% | 3,600만 미만 |
| 940913 대리운전기사대리운전 기사 | 73.7% | 63.2% | 25.3% | 3,600만 미만 |
| 940918 퀵서비스배달원배달 라이더 | 79.4% | 71.2% | 15.3% | 3,600만 미만 |
| 940926 소프트웨어 프리랜서IT 개발자 | 64.1% | 49.7% | 20.9% | 3,600만 미만 |
※ 국세청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940100은 2023년 귀속 확인값). 경비율은 매년 3월 새 귀속연도분이 고시되니 신고 전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로 확인하세요. 초과율 = 100 − (100 − 단순경비율) × 1.4. 목록에 없는 직군은 계산기에서 조회한 경비율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한계세율만큼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뺍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가치가 커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건강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가능).
소득공제
| 항목 | 한도 | 효과 |
|---|---|---|
| 본인 인적공제 | 150만 | 한계세율만큼 절세 |
| 배우자·부양가족 | 1명당 150만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가족 — 한계세율 15%면 1명당 약 24.8만 원(지방세 포함) |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공제) | 납부액 전액 | 한계세율만큼 절세 —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장부 신고 때 필요경비로 처리 |
| 노란우산공제 | 200만~600만 |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사업소득금액이 클수록 한도가 작아짐 (아래 표)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2025년 납입분부터)
| 사업소득금액 | 연 한도 | 한계세율 15% | 24% | 35%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99만 원 | 158.4만 원 | 231만 원 |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82.5만 원 | 132만 원 | 192.5만 원 |
| 6,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66만 원 | 105.6만 원 | 154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33만 원 | 52.8만 원 | 77만 원 |
※ 한도까지 넣었을 때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한도는 사업소득금액(매출 − 경비) 기준이고, 절세액은 본인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로 정해집니다.
세액공제
| 항목 | 한도 | 효과 |
|---|---|---|
|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600만 · IRP 합산 900만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세 포함) — 계산기는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반영 |
| 기부금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만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세액공제 대신 장부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다른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사업소득자 |
| 자녀세액공제 (계산기 미반영) | 2026년 귀속 2006~2016년생 자녀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95만 (이후 1명당 40만 추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
- 연중: 보수를 준 곳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내역을 매달 국세청에 제출(간이지급명세서)합니다. 경비 영수증·카드전표는 이때부터 모아 두세요.
- 3~4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과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빠진 거래처가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노란우산·연금저축 납입증명서와 부양가족 자료도 준비합니다.
- 5월 1~31일: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만 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월 31일: 추가 납부가 있으면 이날까지 납부합니다(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납부 기한.
- 6월 말 전후: 환급액이 신고 때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 11월: 지역가입자라면 신고한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원천징수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경비율과 장부 작성, 어느 게 유리한가요?
노란우산공제 vs 연금저축, 뭐가 절세 효과가 큰가요?
- 노란우산은 소득공제라 넣은 돈 × 한계세율만큼 줄어듭니다. 한계세율 24%면 200만 원 납입 시 약 53만 원(지방세 포함).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 한계세율과 무관하게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세 포함)입니다. 600만 원 납입 시 79만~99만 원.
직장인 + 부업 프리랜서, 합산 신고 어떻게 하나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 큰 금액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하루 0.022%(연 약 8%)
-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에게 산출세액의 20% — 신규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 4,800만 원 미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종소세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데?
장부 작성 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 간편장부대상자: 인적용역·서비스업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포함)
- 복식부기의무자: 인적용역·부동산임대 7,500만 원 이상 / 제조·음식·숙박 1억 5천만 원 이상 / 도소매 등 3억 원 이상.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
수입이 많아지면 세무사를 써야 하나요?
참고 자료
- 국세청(새 창)nts.go.kr
-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새 창)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새 창)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새 창)law.go.kr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nts.go.kr)(새 창)nts.go.kr
- 국세청 홈택스(새 창)hometax.go.kr
- 계산 기준
- 2026년 종합소득세율 · 국세청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
- 검증
- 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한도 · 소득세 기본세율 구간 계산은 법령·문헌 기준으로 손계산한 기대값 29건을 골든 테스트로 고정해 두고,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테스트 갱신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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