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
예금·적금 이자 공식 — 단리와 월복리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정기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나눠 넣습니다. 두 상품 모두 ‘연 몇 %’로 광고하지만 이자가 붙는 원금의 크기와 기간이 달라서 같은 금리여도 받는 이자는 크게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은행 상품설명서에서 흔히 쓰는 월 단위 공식(개월 수 ÷ 12)을 그대로 씁니다. 연이율을 r, 기간을 n개월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예금 단리 — 이자 = 원금 × r × n ÷ 12
- 정기예금 월복리 — 이자 = 원금 × {(1 + r/12)n − 1}
- 정기적금 단리 — 이자 = 월 납입액 × r/12 × n(n+1)/2
- 정기적금 월복리 — 이자 = 월 납입액 × (1 + r/12) × {(1 + r/12)n − 1} ÷ (r/12) − 월 납입액 × n
적금 단리식의 n(n+1)/2는 ‘회차별로 돈이 머무는 개월 수의 합’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둘째 달 돈은 11개월, 마지막 달 돈은 1개월만 은행에 있습니다. 1부터 12까지 더하면 78이므로 월 500,000원·연 5% 적금의 세전 이자는 500,000 × 5% ÷ 12 × 78 = 162,500원입니다.
예금으로 계산해 보면, 1,000만원을 연 3.5% 단리로 12개월 맡길 때 세전 이자는 10,000,000 × 3.5% × 12/12 = 350,00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49,000원과 지방소득세 4,900원을 떼면 세후 이자는 296,100원, 만기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0,296,1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바꾸면 세전 이자가 355,669원으로 5,669원 늘어납니다. 월복리 효과는 금리가 높고 기간이 길수록 커지지만, 1년짜리 상품에서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 연이율 | 12개월 단리 → 월복리 | 36개월 단리 → 월복리 | 60개월 단리 → 월복리 |
|---|---|---|---|
| 연 3% | 300,000 → 304,159+4,159 | 900,000 → 940,514+40,514 | 1,500,000 → 1,616,167+116,167 |
| 연 4% | 400,000 → 407,415+7,415 | 1,200,000 → 1,272,718+72,718 | 2,000,000 → 2,209,965+209,965 |
| 연 5% | 500,000 → 511,618+11,618 | 1,500,000 → 1,614,722+114,722 | 2,500,000 → 2,833,586+333,586 |
자료: 위 공식으로 Youtil 계산(원 미만 절사). 실제 상품은 이자 계산 방식이 상품설명서에 따라 다릅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의 절반 수준인 이유 — 실효금리 환산
‘연 5% 적금’은 연 5% 예금보다 이자가 훨씬 적습니다. 적금은 총 납입액 전체가 기간 내내 예치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n+1)/2개월만 예치되기 때문입니다.12개월 적금의 평균 예치 기간은 6.5개월이므로, 같은 총액을 첫 달에 한꺼번에 예금에 넣었다고 치면 연 5% × 6.5/12 ≈ 연 2.71% 예금과 이자가 같습니다.
환산식은 예금 환산 금리 = 적금 금리 × (n+1) ÷ 2n입니다. 거꾸로 예금 금리를 적금 금리로 바꾸려면 × 2n ÷ (n+1)을 하면 됩니다 — 연 3.5% 12개월 예금과 같은 이자를 주는 적금은 연 6.46%여야 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n+1)/2n이 1/2에 가까워지므로 ‘적금 금리의 약 절반 = 예금 환산 금리’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 적금 금리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
| 연 3% | 1.75% | 1.63% | 1.56% | 1.54% |
| 연 4% | 2.33% | 2.17% | 2.08% | 2.06% |
| 연 5% | 2.92% | 2.71% | 2.6% | 2.57% |
| 연 6% | 3.5% | 3.25% | 3.13% | 3.08% |
| 연 8% | 4.67% | 4.33% | 4.17% | 4.11% |
| 연 10% | 5.83% | 5.42% | 5.21% | 5.14% |
자료: 예금 환산 금리 = 적금 금리 × (n+1) ÷ 2n — Youtil 계산(세전, 단리 기준)
이 비교는 ‘이미 목돈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어 모으는 돈이라면 적금 외에 대안이 마땅치 않으므로 환산 금리가 낮다고 적금이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목돈을 굴릴 곳을 찾는 중이라면 ‘고금리 적금 특판’의 숫자를 그대로 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안 되고, 위 표처럼 환산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적립식으로 오래 굴릴 때의 복리 효과는 복리 계산기에서 연 단위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에서 떼는 세금 15.4% — 구성과 10원 미만 절사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먼저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만 입금합니다. 일반 예·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가 붙고(소득세법 §129①1호),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걷힙니다(지방세법 §103의13). 이자 대비로는 14% + 1.4% = 15.4%이고, 세후 이자는 대략 이자의 84.6%입니다.
세액의 10원 미만 끝수는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47①). 소득세를 먼저 10원 미만 절사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다시 10원 미만 절사해 지방소득세를 구합니다. 월 500,000원 적금의 세전 이자 162,500원이라면 소득세 22,750원, 지방소득세는 2,275원에서 끝수를 버린 2,270원으로 합계 25,020원입니다. 이자에 15.4%를 한 번에 곱한 25,025원과 몇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고, 두 번 절사하므로 차이는 20원을 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소득세법 §86)은 이자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1호). 그래서 이자가 5,000원뿐이어도 소득세 700원과 지방소득세 7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 세전 이자 | 일반과세 15.4% | 조합 예탁금 1.4% | 비과세종합저축 |
|---|---|---|---|
| 5,000 | −770세후 4,230 | −70세후 4,930 | 0세후 5,000 |
| 162,500 | −25,020세후 137,480 | −2,270세후 160,230 | 0세후 162,500 |
| 1,000,000 | −154,000세후 846,000 | −14,000세후 986,000 | 0세후 1,000,000 |
| 5,000,000 | −770,000세후 4,230,000 | −70,000세후 4,930,000 | 0세후 5,000,000 |
자료: 소득세법 §129·지방세법 §103의13·농어촌특별세법 §5 세율, 국고금 관리법 §47 끝수 절사 — Youtil 계산
비과세종합저축과 상호금융 예탁금 — 2025년 12월 개정 반영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88의2)은 가입 대상자가 1인당 저축원금 5,000만원까지 넣은 예·적금의 이자·배당에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모두 0원이라 위 예시 적금이라면 세전 이자 162,5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가입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2026년 1월 1일이후 가입분부터 고령자 요건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습니다. 그 전에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025년까지 가입분은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했음)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단,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한도 5,000만원은 은행마다가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의 비과세종합저축을 합친 금액이고, 자격은 가입하는 금융회사가 확인합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조세특례제한법 §89의3)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포함) 가운데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받는 혜택입니다. 한도는 모든 조합의 예탁금을 합친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83의3①).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면제받은 세액(이자의 14%)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어(농어촌특별세법 §5①2호·④) 실제 세율은 1.4%입니다. 위 예시 적금이라면 세금이 2,270원뿐이어서 세후 이자가 160,230원으로, 일반과세보다 22,750원 많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이 비과세는 가입한 해와 가입자에 따라 끝나는 시점이 달라졌습니다. 기준은 이자를 받는 해가 아니라 가입한 해입니다 — 조문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처럼 가입일로 단계를 나눕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89의3①). 2026년 이후 가입분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만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이어지고(§89의3②), 그 밖의 가입자는 2026년 가입분 5%(농어촌특별세 포함 5.9%), 2027년 이후 가입분 9%(9.5%)로 분리과세됩니다. 저율과세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이자가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2026년 발생분 5%, 2027년 이후 발생분 9%를 매기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개정 전에 나온 기사·안내문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88의5②1호).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라면(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은 있어도 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다른 종합소득도 있었다면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제외)여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83의3②). 소득과 무관한 조합원 요건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에만 있으므로(시행령 §82의5②), 이들 조합의 준조합원과 신협·새마을금고 회원은 이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넘는 새마을금고 회원이 2026년에 12개월 예탁금에 가입하면, 만기 이자를 이듬해에 받더라도 가입한 해 기준인 5% 단계가 적용됩니다. 만기 후 재예치나 기간 연장이 새 가입으로 처리되는지는 조합에 확인하세요.
| 가입자 | 비과세 (1.4%) | 소득세 5% (5.9%) | 소득세 9% (9.5%) |
|---|---|---|---|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2028년까지 가입 | 2029년 가입 | 2030년 이후 가입 |
| 그 밖의 가입자(위 조합원이 아니면서 소득 기준 초과) | 2025년까지 가입 | 2026년 가입 | 2027년 이후 가입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89의3①·②(2025년 12월 23일 개정, 가입일 기준), §88의5②1호(소득 기준). 괄호는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①2호·④)를 더한 합계세율. 2025년까지 가입분은 두 그룹 모두 비과세
저율과세 가입분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예탁금의 비과세뿐 아니라 5%·9% 특례세율 적용도 ‘감면’으로 보고(§2①2호), 감면세액을 ‘이자 × 14% − 실제 낸 소득세’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5④). 그래서 합계세율은 5% 가입분 5.9%, 9% 가입분 9.5%입니다. 다만 다음 사람의 예탁금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으므로(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⑦3호) 비과세 가입분은 0%, 저율과세 가입분은 소득세율 그대로입니다.
- 농어민(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시행령 §2①)
- 임업인(산림조합법 시행령 §2, 산림 5ha 이상 소유자 제외)
- 본인·배우자 연간 총소득 합계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①1·2호)
계산기의 ‘상호금융 예탁금’은 비과세(1.4%) 기준이므로, 저율과세 가입분이거나 농어촌특별세 면제 대상이면 아래 표의 합계세율을 ‘세율 직접 입력’에 넣으세요. 위 예시 적금(세전 이자 162,500원)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단계 |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농특세 면제 대상 |
|---|---|---|---|---|
| 비과세 | 0 | 2,270 | 2,2701.4% | 00% |
| 소득세 5% | 8,120 | 1,460 | 9,5805.9% | 8,1205% |
| 소득세 9% | 14,620 | 810 | 15,4309.5% | 14,6209%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89의3, 농어촌특별세법 §5①2호·④·시행령 §4⑦3호, 국고금 관리법 §47 끝수 절사 — Youtil 계산. 비교: 일반과세 15.4%면 25,020원
은행 앱 금액과 다른 이유 — 일수 계산·입금일·중도해지
이 계산기는 개월 수를 12로 나누는 월 단위 공식을 씁니다. 실제 상품은 상품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법’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하기도 하고, 예치 일수를 365로 나누는 일 단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일 단위라면 같은 12개월이라도 기간 안에 2월 29일이 끼는지에 따라 이자가 달라집니다. 1,000만원·연 3.5%라면 365일은 350,000원, 366일은 350,958원입니다.
적금 입금일도 차이를 만듭니다. 은행은 회차마다 실제로 입금한 날부터 만기까지를 따져 이자를 계산하므로, 매달 약정일에 넣으면 이 계산기의 공식과 거의 같지만 입금이 늦어지면 상품에 따라 만기일이 뒤로 밀리거나 늦은 기간만큼 이자가 줄어듭니다. 미리 여러 회차를 넣는 선납이 가능한 상품도 있으니 상품설명서의 입금 규칙을 확인하세요.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예치 기간 구간별로 정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월별 누적 이자 표는 만기까지 유지할 때 달마다 쌓이는 약정 이자이지 해지 환급금이 아닙니다. 만기일이 지나 찾지 않은 돈에는 대개 약정 금리보다 낮은 만기 후 이율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하는 연이율은 실제로 받을 금리(기본 금리 + 충족한 우대 금리)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과 이자를 받는 시점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은행이 뗀 15.4%로 납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소득세법 §14③6호).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사업·연금소득 등과 합산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합산된 세율이 14%보다 높으면 추가 세금을 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처럼 비과세되는 이자나 조합 예탁금 저율 분리과세 이자는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적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45, 국세청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장기 예금은 여러 해치 이자가 한 해에 몰립니다. 3억원을 연 4% 단리로 36개월 맡기면 만기 해의 이자가 3,600만원으로 기준을 넘지만, 같은 돈을 1년 만기로 굴리며 해마다 이자를 받으면 해마다 1,200만원씩 나뉩니다.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규모라면 만기 시점을 나누거나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먼저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배당소득과의 합산 관리는 월배당 목표 자산 계산기의 종합과세 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5% 적금인데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금 이자에서 세금은 정확히 얼마나 떼나요?
단리와 월복리는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자가 몇천 원뿐이어도 세금을 떼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농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은 세금이 정말 1.4%뿐인가요?
예금 이자가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받나요?
은행 앱 금액과 몇 원~몇백 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고 자료
- 소득세법 §129(새 창)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89의3(새 창)law.go.kr
- 국세청 비과세 금융소득(새 창)nts.go.kr
- 지방세법 §103의13 (특별징수)(새 창)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88의2 (비과세종합저축)(새 창)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88의5 (소득 기준)(새 창)law.go.kr
- 농어촌특별세법 §5 (감면세액의 10%)(새 창)law.go.kr
- 국고금 관리법 §47 (끝수 계산)(새 창)law.go.kr
- 국세청 —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새 창)nts.go.kr
- 계산 기준
- 이자소득 원천징수 14% + 지방소득세 1.4%(합계 15.4%, 각 10원 미만 절사) · 비과세종합저축·상호금융 예탁금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88의2·§89의3(가입일 기준) 조문 대조 · 이자는 월 단위(개월/12) 공식
- 검증
- 법령·문헌 기준으로 손계산한 기대값 56건을 골든 테스트로 고정해 두고,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테스트 갱신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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