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
Widmark 공식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g/dL) = 알코올(g) ÷ (체중(kg) × r × 10)
- 남성 체수분비율 r = 0.68
- 여성 체수분비율 r = 0.55
- 알코올(g) = 용량(ml) × 도수(%) ÷ 100 × 0.7894 (에탄올 밀도)
- 감소율: 시간당 약 0.015 g/dL (표준, 개인차 있음)
알코올 = 360 × 0.16 × 0.7894 ≈ 45.5g
최고 BAC = 45.5 ÷ (70 × 0.68 × 10) ≈ 0.096 g/dL
공식의 핵심은 마신 알코올이 몸속 수분에 녹아 퍼진다는 것입니다. 체중이 같아도 체수분 비율(r)이 낮을수록, 즉 체지방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양에서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소주 1병이라도 70kg 남성은 최고 BAC 약 0.096%, 55kg 여성은 약 0.150%로 1.5배 이상 차이 나고, 면허정지 기준(0.03%) 아래로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약 4.4시간과 8.0시간으로 벌어집니다(분해 0.015/h 가정).
본 도구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세 가지를 가정합니다. ① 한 자리에서 마신 술은 그 자리가 끝나는 시각에 모두 흡수된 것으로 보고(실제 최고치는 마신 뒤 30~90분쯤), ② 이후에는 선택한 분해 속도(시간당 0.010~0.020 g/dL)로 일정하게 줄어들며, ③ 식사 상태는 최고 BAC에 0.75~1.25배를 곱하는 보정으로만 반영합니다. 실제 몸에서는 흡수가 서서히 일어나고 분해 속도도 음주 습관·간 기능에 따라 달라서, 공식 결과는 ±20~30% 이상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BAC를 역산할 때 체수분비율·분해 속도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대법원 판례)도 이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현행 · 2019년 6월~)
| BAC | 처벌 수준 | 내용 |
|---|---|---|
| 0.03~0.08% 미만 | 면허정지 | 벌점 100점(정지 100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0.2% 미만 | 면허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 0.2% 이상 | 면허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 측정 거부 | 면허취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 음주운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BAC 0.03% 이상 — 2019년 6월 0.05→0.03 강화), 면허 정지·취소는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에 따릅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0.03~0.2%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측정 거부 1~6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면허 결격기간은 BAC가 아니라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로 정해집니다(제82조: 1회 취소 1년, 2회 이상 2년, 음주 사고 2~3년, 사망사고 5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세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음주량별 BAC 예시
70kg 남성·보통 식사·분해 0.015/h 기준으로 도구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0.03 미만」은 음주를 마친 뒤 면허정지 기준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의 추정 시간이며, 알코올이 0이 되는 시각은 이보다 더 늦습니다.
| 음주량 | 알코올(g) | 최고 BAC | 0.03 미만 |
|---|---|---|---|
| 소주 1잔 (50ml) | 약 6.3g | 약 0.013% | 즉시 이하 |
| 소주 반병 (180ml) | 약 22.7g | 약 0.048% | 약 1.2시간 |
| 맥주 500cc 2잔 | 약 35.5g | 약 0.075% | 약 3.0시간 |
| 소주 1병 (360ml) | 약 45.5g | 약 0.096% | 약 4.4시간 |
| 소주 2병 (720ml) | 약 90.9g | 약 0.191% | 약 10.7시간 |
알코올 농도와 분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체중
체중이 클수록 알코올이 녹아드는 체내 수분이 많아 같은 양에서 BAC가 낮게 나옵니다.
성별·체지방
여성은 평균적으로 체수분 비율이 낮아(공식 r 0.55 대 0.68) 같은 양에도 BAC가 높게 나옵니다. 남성이라도 체지방이 많으면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공복 여부
빈속이면 알코올이 위를 빨리 지나 소장에서 급히 흡수돼 최고 BAC가 높고 빨리 옵니다. 도구는 공복일 때 최고치를 25% 높여 반영합니다.
연령
나이가 들면 체수분 비율이 줄어 같은 양을 마셔도 BAC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로·수면 부족
분해 속도를 바꾼다는 근거는 약하지만, 같은 BAC에서도 졸음과 반응 저하가 겹쳐 운전 능력이 더 크게 떨어집니다.
약물 복용
진정제·수면제 등은 알코올과 효과가 겹치고, 일부 약은 알코올과 만나 부작용이 커집니다(아래 표).
탄산 섞은 술
탄산음료와 섞으면 흡수가 빨라져 최고치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폭탄주 주의).
유전적 체질
ALDH2 결손(한국인 약 30%)은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지 못해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힘듭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알코올이 남는 이유
전날 과음한 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단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잠 자고 일어났으니 깼겠지」는 잘못된 통념입니다. 잠을 자도 알코올 분해 속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본 도구의 「다음날 아침」 탭에서 원하는 시각의 잔존량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70kg 남성, 식후, 소주 2병 (약 91g), 음주 종료 자정(00:00)
- 최고 BAC: 0.191 (면허취소 수준)
- 면허취소 기준(0.08) 미만 추정: 익일 07:24
- 면허정지 기준(0.03) 미만 추정: 익일 10:44
- 알코올 잔존 추정 종료: 익일 12:44
- 익일 08:00 BAC: 약 0.071 (면허정지 기준 0.03의 2배 이상 — 출근길 단속 시 면허정지·형사처벌 수준)
1차·2차·3차 누적 음주 위험
자리를 옮겨 가며 마시면 앞 자리의 알코올이 다 분해되기 전에 새 알코올이 더해져 BAC가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아래는 「여러 자리 누적」 탭 기본값에 3차 양주 2샷을 더한 예시입니다.
| 자리 | 음주 | 알코올 |
|---|---|---|
| 1차 (19~20:30) | 소주 1병 + 맥주 500cc | 약 63g |
| 2차 (22~23:30) | 맥주 500cc 2잔 | 약 36g |
| 3차 (0~1:00) | 양주 2샷 (90ml) | 약 28g |
| 합계 | 표준잔(알코올 8g) 약 15.9잔 (WHO 과음 기준 60g의 약 2.1배) | 약 127g |
최고 BAC 약 0.20(면허취소 구간, 0.2% 가중처벌 기준에 근접). 0.03 미만 추정 시각은 12:19 (다음날), 완전 분해 추정은 14:19 (다음날)입니다. 70kg 남성·보통 식사 기준 (시간 흐름 누적 추정). 표준잔은 나라·기관마다 정의가 달라(국내 자료에서도 7~10g) 본 도구는 1잔=알코올 8g으로 환산합니다.
ALDH2 결손 — 한국인 약 30%
알코올 분해 효소 변이 (알코올 홍조 반응)
- 알코올 → 아세트알데히드 → 아세트산으로 분해되는데, 두 번째 단계를 맡는 ALDH2가 약해 아세트알데히드(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가 쌓입니다.
- 에탄올 자체의 분해도 다소 느릴 수 있지만 개인차가 큽니다.
- 같은 양을 마셔도 식도암(편평세포암) 위험이 정상형보다 음주량에 따라 수 배에서 십수 배 높게 보고됐습니다(Brooks 외 2009).
특징: 술 한두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고 심박이 빨라지며 두통·구역질이 빨리 옵니다. 본인이 술에 약한 편이라면 본 도구의 「분해 속도」를 「느림」 또는 「매우 느림」으로 설정해 보수적으로 추정하세요.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자전거 음주운전 (BAC 0.03+):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 10만원 (2018년 9월 28일 시행)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13만원 (2021년 5월 13일 시행) + 운전면허 정지(0.03+)·취소(0.08+)
- 사고 발생 시 추가 처벌 (보행자·자동차 모두)
- 특히 도심 자전거·킥보드는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큽니다
약물 + 알코올 위험
술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미국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NIAAA)는 알코올이 약의 효과를 없애거나, 반대로 부작용을 키워 졸음·실신·내출혈·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표적인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물 | 위험 |
|---|---|
| 수면제·신경안정제 + 알코올 | 진정 효과가 겹쳐 호흡 억제 → 사망 가능성 |
|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 간 손상 위험 증가 |
| 진통소염제 (아스피린·이부프로펜 등) | 위장 출혈 위험 증가 |
| 항우울제 | 졸음·어지럼 증폭, 우울 증상 악화 |
| 혈압약 | 혈압이 과하게 떨어져 어지럼·실신 |
| 당뇨약 (인슐린·설포닐우레아 등) | 저혈당 위험 |
| 항히스타민제·일부 항생제 | 졸음 증폭 / 메트로니다졸 등은 구토·홍조(디설피람 유사 반응) |
※ 복용 중인 약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은 약사·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자주 묻는 질문
Widmark 공식은 얼마나 정확한가요?
커피나 물을 마시면 술이 빨리 깨나요?
음주 후 잠을 자면 더 빨리 깨나요?
'숙취'가 없으면 술이 다 깬 건가요?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은?
어제 12시까지 술 마셨는데 오늘 아침 운전 위험이 남아있나요?
1차·2차·3차 여러 자리 마셨는데 BAC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단속 안 되나요?
술이 빨리 깨는 방법이 있나요?
ALDH2 결손이면 술을 끊어야 하나요?
본 도구는 체내 알코올 잔존량을 참고용으로 추정할 뿐이며 법적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Widmark 공식은 ±20~30% 오차가 있고 음주 측정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다음날 아침에도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0.03% 이상 음주운전 금지)·제93조(면허 정지·취소)·제148조의2(형사처벌): BAC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취소와 함께 BAC 구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까지
- 자가용·자전거·전동킥보드 모두 음주 후 운전 금지
안전하게 귀가하는 방법
- 술자리 시작 전에 대리운전을 미리 부르거나 아예 차를 두고 가기
- 음주운전 목격 신고 112 · 응급 119
- 음주 문제 상담: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주요 근거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공단·경찰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표준잔·위험 음주: NIAAA·WHO / 아세트알데히드·ALDH2·음주 암 위험: 국가암정보센터·WHO IARC·Brooks 외 2009. 법령·의학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새 창)law.go.kr
- 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 처벌 기준(새 창)koroad.or.kr
- NIAAA — 알코올·약물 상호작용(새 창)niaaa.nih.gov
- Brooks 외 2009 — ALDH2 결손과 식도암 (PLOS Medicine)(새 창)journals.plos.org
- 계산 기준
- 위드마크(Widmark) 공식 — 체내분포계수 남 0.68·여 0.55, 시간당 분해율 0.010~0.020g/dL(기본 0.015) ·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0.03% 면허정지·0.08% 면허취소)·제148조의2(형사처벌)·제82조(결격기간)
- 검증
- 음주운전 처벌 기준 계산은 법령·문헌 기준으로 손계산한 기대값 11건을 골든 테스트로 고정해 두고,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테스트 갱신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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