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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 달라지는 생활 숫자 — 최저임금·4대보험·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해가 바뀌면 월급 명세서의 숫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모두 1월 1일에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미 확정된 것과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도 섞여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가며 바뀌는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실업급여 상·하한을 언제·무엇이·얼마나로 나눠 정리하고, 최저임금 월급 한 장으로 그 변화가 실수령에 어떻게 닿는지 계산기와 같은 코드로 보여 줍니다.

기준사실 확인 2026년 9월 26일 · 최저임금 2025~2027년 고시 · 4대보험 2025·2026년 요율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4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 · 구직급여 상·하한 2026년

한눈에 보기

  •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380원, 3.7%)입니다. 주 40시간 전일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고, 국민연금 인상까지 반영한 실수령 추정은 약 1,980,300원입니다.
  • 4대보험 요율 가운데 2027년 1월 적용이 확정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10%(근로자 5%)로 법에 따라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의 2027년 값, 고용보험료율 인상안, 구직급여 상한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확정 전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은 2027년 6월까지 쓰이고, 상·하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요율은 1월, 기준은 7월에 바뀌는 셈입니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하한도 따라 오릅니다. 현행 산식으로 2027년 1일 하한은 68,480원으로 2026년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생활 숫자가 바뀌는 달력 — 1월과 7월, 그리고 8월

월급에 붙는 법정 숫자는 바뀌는 날이 제각각입니다. 요율과 최저임금은 새해 첫날, 국민연금의 상·하한은 여름에 바뀌고, 다음 해 숫자는 그해 하반기에 하나씩 정해집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명세서가 왜 1월과 7월에 두 번 달라지는지, 연말 기사 속 숫자 가운데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계획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1. 1월 1일 —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전년도 8월에 고시된 최저임금이 효력을 갖고[1],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새 요율이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하한도 최저임금을 따라 함께 오릅니다.
  2. 4월 — 건강보험 정산전년도 보수가 확정되면 건강보험료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서 정산합니다. 명세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첫 월급 명세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3. 7월 1일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새로 적용되고, 각자의 기준소득월액도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져 다음 해 6월까지 쓰입니다[13].
  4. 8월 5일까지 — 다음 해 최저임금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합니다[1].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에 고시됐습니다[2].
  5. 하반기 — 다음 해 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7],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9]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에 결정됐고[8],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발표 전으로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10].

최저임금 — 시급 380원 인상이 월급으로 바뀌는 방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고시되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월 환산액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함께 발표합니다[2][4]. 209시간 가운데 약 35시간이 주휴시간이라, 같은 시급이라도 주휴수당을 받는지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표 1.연도별 최저시급과 월 환산액,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단위: 원
적용 연도시급월 환산액구직급여 1일 하한
2025년10,0302,096,27064,192
2026년10,320+290 (2.9%)2,156,88066,048
2027년10,700+380 (3.7%)2,236,30068,480현행 산식 적용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2][3] — 월 환산액 = 시급 × 209시간. 구직급여 하한 = 시급 × 8시간 × 80%(고용보험법 제46조[16], 1일 8시간 근무 기준)

2027년 월 환산액은 2026년보다 79,420원 많고, 1년으로 치면 953,040원 차이입니다. 다만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전일제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으면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함께 줄어 월급도 비례해 줄어들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내 근무시간 기준의 월급은 시급 계산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 — 2026년에 오른 것, 2027년에 확정된 것

국민연금 요율은 법률로 정해지고[5],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은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7][11],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9] 각각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이 올랐고 고용보험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월급에서 요율만 바뀌면 공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에 두 해의 요율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표 2.4대보험 근로자 요율 2025 → 2026과 같은 월급에서의 차이요율 %, 금액 원(월)
항목2025년2026년월 부담 증감
국민연금[5]4.5%4.75%+0.25%p+5,392
건강보험[7]3.545%3.595%+0.05%p+1,079
장기요양[9]0.4591%0.4724%+0.0133%p+287
고용보험[11]0.9%0.9%0
근로자 합계9.4041%9.7174%+6,758

자료: 각 보험 근거 법령·고시 요율 — Youtil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빌드 시 계산. 월급 2,156,880원·비과세 없음, 금액은 계산기 화면처럼 항목마다 원 단위로 반올림해 비교하고 합계는 항목 증감의 합

요율 변화만으로 이 월급의 근로자 공제는 월 6,758원 늘었고, 회사가 내는 몫도 월 6,758원 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사업장가입자 기준 1998년부터 9%에 머물던 요율이 2026년에 처음 올랐습니다[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매겨지므로 두 보험 요율이 함께 오르면 공제도 겹쳐서 늘어납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항목별로 나눠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연도를 바꿔 계산하면 됩니다.

2027년 요율, 지금까지 정해진 것

2027년 요율은 한꺼번에 발표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된 두 가지 가운데 국민연금은 법률로, 건강보험은 위원회 의결로 정해졌습니다.

표 3.2027년 법정 수치 확정 현황 (2026년 9월 26일 기준)
항목2027년상태
최저임금시급 10,700원확정2026년 8월 5일 고시
국민연금10%근로자 5%확정(법률)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2033년 13%까지
건강보험7.19%근로자 3.595%확정(동결)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발표 전10월 이후 결정 예정장기요양위원회
고용보험현행 근로자 0.9%인상안 발표, 법령 개정 전2026년 9월 1일 정부 개편안
산재보험발표 전사업주 전액 부담명세서 공제 항목 아님

자료: 국민연금법 부칙[5], 보건복지부 발표[8][10], 고용노동부 발표[2][12] — 확정 전 항목은 발표되는 대로 이 표를 고칩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에서 멈추도록 연도별 요율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5][6]. 그래서 2027년 10%는 따로 발표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확정 수치입니다. 고용보험은 정부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0.2%p 올려 근로자와 사업주가 0.1%p씩 더 내는 개편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했지만[12], 보험료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므로[11] 개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행 요율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 요율은 1월에, 기준소득월액은 7월에

국민연금 공제는 두 숫자의 곱입니다. 하나는 1월에 바뀌는 요율, 다른 하나는 7월에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어,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13][14]. 두 숫자가 다른 달에 바뀌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제는 1년에 두 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 4.반기별 국민연금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단위: 원
기간근로자 요율하한~상한최대 보험료
2025년 1~6월4.5%39만~617만277,650
2025년 7~12월4.5%40만~637만286,650
2026년 1~6월4.75%40만~637만302,570
2026년 7~12월4.75%41만~659만313,020
2027년 1~6월5%법정 인상41만~659만329,500
2027년 7~12월5%법정 인상발표 전—

자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13]·국민연금공단 안내[14][15] — 최대 보험료 = 상한 × 근로자 요율(근로자 몫), 10원 미만 절사(연봉 계산기와 같은 방식). 절사 없이 곱한 값을 적는 안내 자료와는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예: 2026년 7~12월 313,025원). 2027년 요율은 국민연금법 부칙[5]

2026년 7월에 상한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15]. 상·하한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13], 2027년 1~6월에는 지금의 상·하한이 그대로 쓰이고 요율만 5%로 오릅니다. 2027년 7월부터 쓸 상·하한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고시 전입니다.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늦게 따라온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집니다[13]. 그래서 1월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곧바로 새 월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같은 회사에서 최저임금 전일제로 일했고 회사가 소득 변경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근로자 몫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 2026년 7~12월: 2025년 월급 2,096,270원 × 4.75% = 99,570원
  • 2027년 1~6월: 같은 기준소득월액 × 5% = 104,810원 (요율만 바뀜)
  • 2027년 7~12월: 2026년 월급 2,156,880원 × 5% = 107,840원 (기준이 바뀜)

연봉 계산기처럼 그 달 월급 2,236,300원을 바로 기준으로 삼으면 111,810원이 나오므로, 실제 명세서의 국민연금은 계산기보다 적게 찍힐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누락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차이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내는 돈이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계산기와 같은 산식(2026년 A값 3,193,511원 기준)으로 20년 가입을 가정하면, 기준소득월액이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일 때 예상 노령연금은 월 약 583,705원, 상한일 때 월 약 1,051,727원입니다. 보험료는 약 2.9배 차이지만 연금 차이는 약 1.8배에 그칩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산식에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산식의 구조와 가입기간에 따른 변화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최저임금 명세서 미리 보기

앞의 변화를 한 장의 명세서로 모았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전일제 월급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하고, 2027년에는 확정된 국민연금 인상만 더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요율이 동결됐으니 계산기 값이 그대로 2027년 값이고, 장기요양·고용보험은 새 요율이 확정되지 않아 현행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표 5.최저임금 전일제 월 명세서 — 2026년과 2027년 1월 추정단위: 원(월)
항목2026년2027년 1월
월 급여2,156,8802,236,300최저임금 고시
국민연금102,450111,810요율 5% 확정
건강보험77,53080,390요율 동결 확정
장기요양10,18010,5602026년 요율 가정
고용보험19,41020,120현행 요율 가정
소득세·지방소득세31,51033,1202026년 세법 근사
실수령1,915,8001,980,300추정

자료: Youtil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계산 코드로 빌드 시 계산 — 본인 1명·비과세 없음,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2026년 세법)이며 2027년 열은 늘어난 국민연금 공제를 넣어 다시 계산. 국민연금은 계산기처럼 그 달 월급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본 값

월급은 79,420원 오르지만 실수령은 약 64,500원 늘어납니다. 차이는 늘어난 월급에 붙는 4대보험과 소득세, 그리고 국민연금 요율 인상분입니다. 건강보험은 요율이 그대로여도 월급이 오른 만큼 월 2,860원 늘어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제 1~6월 국민연금은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커서, 명세서의 국민연금 줄은 이 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숫자만 계산에 넣었습니다
Youtil 계산기는 2026년 9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이 글의 2027년 열은 법률이나 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값만 더했고, 발표 전이거나 정부안 단계인 숫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퇴사 뒤의 숫자 — 최저임금이 구직급여 하한을 끌어올린다

구직급여 1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일액,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 고용보험법 제45조)의 60%이지만, 하한과 상한 사이로 정해집니다. 하한은 최저시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상한은 시행령으로 따로 정합니다[16].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은 자동으로 오르지만 상한은 제도를 고쳐야 움직입니다.

2026년 하한은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표 1처럼 2027년 최저시급을 현행 산식에 넣으면 하한은 68,480원이 되어 2026년 상한보다 380원 높아집니다. 상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하한이 상한을 넘는 역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또 2026년 하한을 30일로 환산한 1,981,440원은 같은 해 최저임금 전일제 월 실수령 약 1,915,800원(표 5)보다 많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이런 구조를 고치는 고용보험 개편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12]. 발표된 내용은 상한을 하한의 103%로 연동하고, 구직급여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소정급여일수와 총액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26일 현재 법령 개정 전이므로 2027년 상한액과 지급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시점의 기준을 고용보험 누리집[17]에서 확인하고,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이직일이 2027년이면 하한은 2027년 최저시급 기준(68,480원, 8시간), 상한은 아직 고시 전이라 현행 값으로 계산합니다.

해가 바뀔 때 확인할 것 — 체크리스트

숫자가 바뀌는 달에 맞춰 명세서와 계약서를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급여 담당자에게 적용 기준부터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1월 급여: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주 40시간 전일제라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월 임금(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수당 등)이 월 2,236,3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1].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5%로 바뀌었는지 봅니다. 기준소득월액 자체는 7월까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 1월 건강보험: 요율은 3.595%(근로자) 그대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0월 이후 결정될 2027년 요율을 따릅니다.
  • 연봉 계약: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새 최저시급보다 낮아지지 않는지 계약 갱신 때 확인합니다.
  • 7월 급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져 공제액이 바뀝니다. 월급이 상한 근처라면 새 상한도 확인합니다.
  • 퇴사 예정: 구직급여 상한과 지급 방식 개편이 확정됐는지, 이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으로 한 달 일하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에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곱하면 월 2,236,300원입니다. 본인 1명·비과세 없음 조건으로 연봉 계산기와 같은 방식을 쓰면 실수령은 2026년 요율 기준 약 1,985,730원, 법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약 1,980,3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면 내 건강보험료도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므로, 요율이 7.19%로 그대로여도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릅니다. 최저임금 월급 기준으로 근로자 몫은 월 77,530원에서 80,390원으로 2,860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에 비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2027년 요율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오르나요?
네.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에서 멈춥니다. 2027년 1월부터는 10%가 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그 절반인 5%를 냅니다.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면 근로자 몫이 기준소득월액의 0.25%만큼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상한 659만 원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은 2026년 7월~2027년 6월에 적용됩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바뀌므로 2027년 7월부터 적용할 새 상·하한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고시 전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르나요?
하한은 자동으로 오릅니다. 구직급여 1일 하한은 최저시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자는 2026년 66,048원에서 현행 산식에 2027년 최저시급을 넣은 68,480원이 됩니다. 반면 상한은 시행령으로 따로 정하며, 2027년 상한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료도 2027년에 오르나요?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0.2%p 올려 근로자와 사업주가 0.1%p씩 더 내는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보험료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2026년 9월 26일 현재 개정 전이며, 그때까지는 현행 근로자 요율 0.9%가 적용됩니다. Youtil 계산기도 현행 요율로 계산합니다.

참고 자료

  1.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제8조(최저임금의 결정)·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 8. 5.)(새 창)고용노동부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 8. 5.)(새 창)고용노동부
  4.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50조(근로시간)·제55조(휴일)(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5.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와 2025년 개정 부칙(연금보험료율 단계 인상)(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2025. 12.)(새 창)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2026. 9. 8.)(새 창)보건복지부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2026년 제3차 회의,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 논의 착수(2026. 8. 14.)(새 창)보건복지부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1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 고용보험위원회 보고(2026. 9. 1.)(새 창)고용노동부
  1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제7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14. 국민연금공단 —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새 창)국민연금공단
  15. 국민연금공단 공지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새 창)국민연금공단
  16.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17.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 안내(새 창)고용노동부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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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의 출처
세율·요율·상하한 같은 법정 수치와 표·예시의 금액은 손으로 옮겨 적지 않고, 계산기와 같은 코드·같은 기준값으로 사이트를 만들 때 계산해 넣습니다. 자세한 원칙은 편집·검산 원칙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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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은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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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의 금액은 본인 1명·비과세 없음·주 40시간 전일제를 가정한 추정입니다. 2027년 수치 가운데 법령이나 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것만 계산에 넣었고, 정부 개편안처럼 법령 개정이 남은 내용은 2026년 9월 26일 기준 발표 상태로만 적었습니다. 실제 명세서는 회사의 신고 방식과 근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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