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380원, 3.7%)입니다. 주 40시간 전일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고, 국민연금 인상까지 반영한 실수령 추정은 약 1,980,300원입니다.
- 4대보험 요율 가운데 2027년 1월 적용이 확정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10%(근로자 5%)로 법에 따라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의 2027년 값, 고용보험료율 인상안, 구직급여 상한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확정 전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은 2027년 6월까지 쓰이고, 상·하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요율은 1월, 기준은 7월에 바뀌는 셈입니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하한도 따라 오릅니다. 현행 산식으로 2027년 1일 하한은 68,480원으로 2026년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생활 숫자가 바뀌는 달력 — 1월과 7월, 그리고 8월
월급에 붙는 법정 숫자는 바뀌는 날이 제각각입니다. 요율과 최저임금은 새해 첫날, 국민연금의 상·하한은 여름에 바뀌고, 다음 해 숫자는 그해 하반기에 하나씩 정해집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명세서가 왜 1월과 7월에 두 번 달라지는지, 연말 기사 속 숫자 가운데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계획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 1월 1일 —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전년도 8월에 고시된 최저임금이 효력을 갖고[1],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새 요율이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하한도 최저임금을 따라 함께 오릅니다.
- 4월 — 건강보험 정산전년도 보수가 확정되면 건강보험료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서 정산합니다. 명세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첫 월급 명세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7월 1일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새로 적용되고, 각자의 기준소득월액도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져 다음 해 6월까지 쓰입니다[13].
- 8월 5일까지 — 다음 해 최저임금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합니다[1].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에 고시됐습니다[2].
- 하반기 — 다음 해 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7],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9]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에 결정됐고[8],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발표 전으로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10].
최저임금 — 시급 380원 인상이 월급으로 바뀌는 방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고시되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월 환산액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함께 발표합니다[2][4]. 209시간 가운데 약 35시간이 주휴시간이라, 같은 시급이라도 주휴수당을 받는지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 적용 연도 | 시급 | 월 환산액 | 구직급여 1일 하한 |
|---|---|---|---|
| 2025년 | 10,030 | 2,096,270 | 64,192 |
| 2026년 | 10,320+290 (2.9%) | 2,156,880 | 66,048 |
| 2027년 | 10,700+380 (3.7%) | 2,236,300 | 68,480현행 산식 적용 |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2][3] — 월 환산액 = 시급 × 209시간. 구직급여 하한 = 시급 × 8시간 × 80%(고용보험법 제46조[16], 1일 8시간 근무 기준)
2027년 월 환산액은 2026년보다 79,420원 많고, 1년으로 치면 953,040원 차이입니다. 다만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전일제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으면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함께 줄어 월급도 비례해 줄어들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내 근무시간 기준의 월급은 시급 계산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 — 2026년에 오른 것, 2027년에 확정된 것
국민연금 요율은 법률로 정해지고[5],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은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7][11],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9] 각각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이 올랐고 고용보험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월급에서 요율만 바뀌면 공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에 두 해의 요율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월 부담 증감 |
|---|---|---|---|
| 국민연금[5] | 4.5% | 4.75%+0.25%p | +5,392 |
| 건강보험[7] | 3.545% | 3.595%+0.05%p | +1,079 |
| 장기요양[9] | 0.4591% | 0.4724%+0.0133%p | +287 |
| 고용보험[11] | 0.9% | 0.9% | 0 |
| 근로자 합계 | 9.4041% | 9.7174% | +6,758 |
자료: 각 보험 근거 법령·고시 요율 — Youtil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로 빌드 시 계산. 월급 2,156,880원·비과세 없음, 금액은 계산기 화면처럼 항목마다 원 단위로 반올림해 비교하고 합계는 항목 증감의 합
요율 변화만으로 이 월급의 근로자 공제는 월 6,758원 늘었고, 회사가 내는 몫도 월 6,758원 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사업장가입자 기준 1998년부터 9%에 머물던 요율이 2026년에 처음 올랐습니다[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매겨지므로 두 보험 요율이 함께 오르면 공제도 겹쳐서 늘어납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항목별로 나눠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연도를 바꿔 계산하면 됩니다.
2027년 요율, 지금까지 정해진 것
2027년 요율은 한꺼번에 발표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된 두 가지 가운데 국민연금은 법률로, 건강보험은 위원회 의결로 정해졌습니다.
| 항목 | 2027년 | 상태 |
|---|---|---|
| 최저임금 | 시급 10,700원 | 확정2026년 8월 5일 고시 |
| 국민연금 | 10%근로자 5% | 확정(법률)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2033년 13%까지 |
| 건강보험 | 7.19%근로자 3.595% | 확정(동결)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 장기요양 | 발표 전 | 10월 이후 결정 예정장기요양위원회 |
| 고용보험 | 현행 근로자 0.9% | 인상안 발표, 법령 개정 전2026년 9월 1일 정부 개편안 |
| 산재보험 | 발표 전 | 사업주 전액 부담명세서 공제 항목 아님 |
자료: 국민연금법 부칙[5], 보건복지부 발표[8][10], 고용노동부 발표[2][12] — 확정 전 항목은 발표되는 대로 이 표를 고칩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에서 멈추도록 연도별 요율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5][6]. 그래서 2027년 10%는 따로 발표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확정 수치입니다. 고용보험은 정부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0.2%p 올려 근로자와 사업주가 0.1%p씩 더 내는 개편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했지만[12], 보험료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므로[11] 개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행 요율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 요율은 1월에, 기준소득월액은 7월에
국민연금 공제는 두 숫자의 곱입니다. 하나는 1월에 바뀌는 요율, 다른 하나는 7월에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어,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13][14]. 두 숫자가 다른 달에 바뀌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제는 1년에 두 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간 | 근로자 요율 | 하한~상한 | 최대 보험료 |
|---|---|---|---|
| 2025년 1~6월 | 4.5% | 39만~617만 | 277,650 |
| 2025년 7~12월 | 4.5% | 40만~637만 | 286,650 |
| 2026년 1~6월 | 4.75% | 40만~637만 | 302,570 |
| 2026년 7~12월 | 4.75% | 41만~659만 | 313,020 |
| 2027년 1~6월 | 5%법정 인상 | 41만~659만 | 329,500 |
| 2027년 7~12월 | 5%법정 인상 | 발표 전 | — |
자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13]·국민연금공단 안내[14][15] — 최대 보험료 = 상한 × 근로자 요율(근로자 몫), 10원 미만 절사(연봉 계산기와 같은 방식). 절사 없이 곱한 값을 적는 안내 자료와는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예: 2026년 7~12월 313,025원). 2027년 요율은 국민연금법 부칙[5]
2026년 7월에 상한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15]. 상·하한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13], 2027년 1~6월에는 지금의 상·하한이 그대로 쓰이고 요율만 5%로 오릅니다. 2027년 7월부터 쓸 상·하한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고시 전입니다.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늦게 따라온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집니다[13]. 그래서 1월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곧바로 새 월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같은 회사에서 최저임금 전일제로 일했고 회사가 소득 변경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근로자 몫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 2026년 7~12월: 2025년 월급 2,096,270원 × 4.75% = 99,570원
- 2027년 1~6월: 같은 기준소득월액 × 5% = 104,810원 (요율만 바뀜)
- 2027년 7~12월: 2026년 월급 2,156,880원 × 5% = 107,840원 (기준이 바뀜)
연봉 계산기처럼 그 달 월급 2,236,300원을 바로 기준으로 삼으면 111,810원이 나오므로, 실제 명세서의 국민연금은 계산기보다 적게 찍힐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누락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차이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내는 돈이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계산기와 같은 산식(2026년 A값 3,193,511원 기준)으로 20년 가입을 가정하면, 기준소득월액이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일 때 예상 노령연금은 월 약 583,705원, 상한일 때 월 약 1,051,727원입니다. 보험료는 약 2.9배 차이지만 연금 차이는 약 1.8배에 그칩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산식에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산식의 구조와 가입기간에 따른 변화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최저임금 명세서 미리 보기
앞의 변화를 한 장의 명세서로 모았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전일제 월급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하고, 2027년에는 확정된 국민연금 인상만 더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요율이 동결됐으니 계산기 값이 그대로 2027년 값이고, 장기요양·고용보험은 새 요율이 확정되지 않아 현행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1월 |
|---|---|---|
| 월 급여 | 2,156,880 | 2,236,300최저임금 고시 |
| 국민연금 | 102,450 | 111,810요율 5% 확정 |
| 건강보험 | 77,530 | 80,390요율 동결 확정 |
| 장기요양 | 10,180 | 10,5602026년 요율 가정 |
| 고용보험 | 19,410 | 20,120현행 요율 가정 |
| 소득세·지방소득세 | 31,510 | 33,1202026년 세법 근사 |
| 실수령 | 1,915,800 | 1,980,300추정 |
자료: Youtil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계산 코드로 빌드 시 계산 — 본인 1명·비과세 없음,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2026년 세법)이며 2027년 열은 늘어난 국민연금 공제를 넣어 다시 계산. 국민연금은 계산기처럼 그 달 월급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본 값
월급은 79,420원 오르지만 실수령은 약 64,500원 늘어납니다. 차이는 늘어난 월급에 붙는 4대보험과 소득세, 그리고 국민연금 요율 인상분입니다. 건강보험은 요율이 그대로여도 월급이 오른 만큼 월 2,860원 늘어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제 1~6월 국민연금은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커서, 명세서의 국민연금 줄은 이 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퇴사 뒤의 숫자 — 최저임금이 구직급여 하한을 끌어올린다
구직급여 1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일액,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 고용보험법 제45조)의 60%이지만, 하한과 상한 사이로 정해집니다. 하한은 최저시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상한은 시행령으로 따로 정합니다[16].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은 자동으로 오르지만 상한은 제도를 고쳐야 움직입니다.
2026년 하한은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표 1처럼 2027년 최저시급을 현행 산식에 넣으면 하한은 68,480원이 되어 2026년 상한보다 380원 높아집니다. 상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하한이 상한을 넘는 역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또 2026년 하한을 30일로 환산한 1,981,440원은 같은 해 최저임금 전일제 월 실수령 약 1,915,800원(표 5)보다 많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이런 구조를 고치는 고용보험 개편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12]. 발표된 내용은 상한을 하한의 103%로 연동하고, 구직급여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소정급여일수와 총액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26일 현재 법령 개정 전이므로 2027년 상한액과 지급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시점의 기준을 고용보험 누리집[17]에서 확인하고,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이직일이 2027년이면 하한은 2027년 최저시급 기준(68,480원, 8시간), 상한은 아직 고시 전이라 현행 값으로 계산합니다.
해가 바뀔 때 확인할 것 — 체크리스트
숫자가 바뀌는 달에 맞춰 명세서와 계약서를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급여 담당자에게 적용 기준부터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1월 급여: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주 40시간 전일제라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월 임금(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수당 등)이 월 2,236,3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1].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5%로 바뀌었는지 봅니다. 기준소득월액 자체는 7월까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 1월 건강보험: 요율은 3.595%(근로자) 그대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0월 이후 결정될 2027년 요율을 따릅니다.
- 연봉 계약: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새 최저시급보다 낮아지지 않는지 계약 갱신 때 확인합니다.
- 7월 급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져 공제액이 바뀝니다. 월급이 상한 근처라면 새 상한도 확인합니다.
- 퇴사 예정: 구직급여 상한과 지급 방식 개편이 확정됐는지, 이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으로 한 달 일하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면 내 건강보험료도 그대로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오르나요?
국민연금 상한 659만 원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르나요?
고용보험료도 2027년에 오르나요?
참고 자료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제8조(최저임금의 결정)·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 8. 5.)(새 창)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 8. 5.)(새 창)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50조(근로시간)·제55조(휴일)(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와 2025년 개정 부칙(연금보험료율 단계 인상)(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2025. 12.)(새 창)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2026. 9. 8.)(새 창)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구성·2026년 제3차 회의,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 논의 착수(2026. 8. 14.)(새 창)보건복지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 고용보험위원회 보고(2026. 9. 1.)(새 창)고용노동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제7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새 창)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공지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새 창)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 안내(새 창)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숫자의 출처
- 세율·요율·상하한 같은 법정 수치와 표·예시의 금액은 손으로 옮겨 적지 않고, 계산기와 같은 코드·같은 기준값으로 사이트를 만들 때 계산해 넣습니다. 자세한 원칙은 편집·검산 원칙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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