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
주휴수당 계산법 — 조건 두 가지와 ‘하루치’ 공식
근로기준법 §55①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합니다.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쉬는 날인데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알바라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고,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8③).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시행령 §30①).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무시간입니다. 사장님이 급하게 불러 더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지 소정근로가 아닙니다.
금액은 ‘하루치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하루치는 4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주 5일)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정하므로(시행령 §9① [별표 2]), 결국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계약해도 주휴는 8시간까지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기본급 206,400원과 합친 주급은 247,680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1,076,228원입니다. 같은 시급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 82,560원이 붙습니다.
|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월 소정시간 | 2026 주휴수당(주) | 2026 월 급여 | 2027 월 급여 |
|---|---|---|---|---|---|
| 10시간 | 없음 | 43.45시간 | 0 | 448,428 | 464,940 |
| 14시간 | 없음 | 60.83시간 | 0 | 627,800 | 650,916 |
| 15시간 | 3시간 | 65.18시간 | 30,960 | 807,171 | 836,892 |
| 20시간 | 4시간 | 86.9시간 | 41,280 | 1,076,228 | 1,115,857 |
| 25시간 | 5시간 | 108.63시간 | 51,600 | 1,345,285 | 1,394,821 |
| 30시간 | 6시간 | 130.36시간 | 61,920 | 1,614,342 | 1,673,785 |
| 35시간 | 7시간 | 152.08시간 | 72,240 | 1,883,400 | 1,952,750 |
| 40시간 | 8시간 | 173.81시간 | 82,560 | 2,152,457 | 2,231,714 |
자료: 근로기준법 §18③·§55①, 시행령 [별표 2], 최저시급 10,320원·10,700원 — Youtil 계산(개근·주 5일·가산 없음, 월 = 주급 × 365÷7÷12 원 미만 버림)
표에서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1시간 차이인데 2026년 기준 월 급여가 627,800원에서 807,171원으로 179,371원 늘어나는데, 늘어난 근무 1시간분보다 주휴 3시간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이 문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개근 조건은 주 단위라서 한 주를 결근해도 다음 주 주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월급 환산 — 주급 × 365 ÷ 7 ÷ 12와 209시간
시급제 알바의 한 달 급여는 달마다 주 수가 달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을 내려면 1년 365일을 7일로 나눠 주 수(약 52.14주)를 구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달 = 약 4.345주이고, 이 계산기의 월 예상 급여는 주급 × 365 ÷ 7 ÷ 12(원 미만 버림)입니다. ‘주급 × 4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2.42일치가 빠져 월 급여를 약 8% 적게 잡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말할 때 쓰는 209시간도 같은 방식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분을 받고,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을 올림해 209시간으로 씁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시급 월급제는 10,320 × 209 = 2,156,880원인데, 주 단위 환산으로는 2,152,457원으로 4,423원 적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비교할 때는 계산기 결과의 ‘월급제라면’ 줄을 함께 보세요.
| 연도 | 최저시급 | 주휴 포함 시급 | 주 40시간 주급 | 월 209시간 |
|---|---|---|---|---|
| 2025년 | 10,030 | 12,036 | 481,440 | 2,096,270 |
| 2026년 | 10,320 | 12,384 | 495,360 | 2,156,880 |
| 2027년 | 10,700 | 12,840 | 513,600 | 2,236,300 |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법 §10) — 주휴 포함 시급 = 시급 × (40+8)÷40, 월 환산 = 시급 × 209시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인 이상 사업장, 겹치면 더한다
근로기준법 §56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②),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50% 이상(③)을 더 주도록 합니다. 단 이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정한 시행령 §7 [별표 1]에 §56이 없기 때문입니다(§11②). 이런 곳에서도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당연히 받습니다.
가산은 겹치면 더합니다.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로 이어지면 기본 1배에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붙어 2배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겹쳐 더하지 않고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합니다(§56②). 단시간 알바는 법정 40시간 전이라도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50%를 더 받습니다(기간제법 §6③, 5명 이상 사업장). 주 20시간 계약자가 2시간 더 일하면 5명 이상 사업장은 30,960원, 미만은 20,640원입니다.
| 근로 종류 | 5명 이상 | 1시간 (10,320원) | 5명 미만 | 근거 |
|---|---|---|---|---|
| 소정근로(계약한 시간) | 1배 | 10,320 | 1배 | — |
| 연장·초과근로 | 1.5배 | 15,480 | 1배 | §56① · 기간제법 §6③ |
| 야간근로(22~6시) | 1.5배 | 15,480 | 1배 | §56③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15,480 | 1배 | §56②1호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배 | 20,640 | 1배 | §56②2호 |
| 연장 + 야간 | 2배 | 20,640 | 1배 | §56①③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 25,800 | 1배 | §56②③ |
자료: 근로기준법 §56①②③, 기간제법 §6③, 시행령 §7 [별표 1] — 야간은 소정근로 중이라 기본 1배에 가산 0.5만 더한 값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하면서 연장 2시간과 주휴일 근무 10시간을 더 했고, 이 모든 근무 가운데 3시간이 밤 10시 이후였다면 5명 이상 사업장의 주급은 기본급 412,800원 + 주휴 82,560원 + 연장 30,960원 + 야간 가산 15,480원 + 휴일 165,120원 = 706,920원(월 3,071,735원)입니다. 휴일 10시간은 8시간까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입니다. 같은 근무가 5명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이 빠져 주급 619,200원(월 2,690,571원)입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50)을 넘는 시간을 소정근로로 정할 수 없어서, 계산기는 넘는 부분을 자동으로 연장근로로 옮깁니다. 주 4일 하루 10시간이면 소정근로 32시간 + 연장 8시간이 되어 주휴도 6.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 6일 하루 8시간은 5명 이상이면 40시간 + 연장 8시간으로 월 2,690,571원, 미만이면 전부 기본 시급으로 월 2,511,200원입니다. 연장근로는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2시간까지라(§53①,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6①) 넘으면 계산기가 경고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55②)이라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무급)
근로기준법 §54①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60분 이상으로 보고, 이 계산기의 점검도 같은 기준입니다. 이 조항에는 2026년 6월 9일 개정으로 단서가 붙어 2026.12.10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21784호 부칙 §1 단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요건이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없앨 수는 없고, 조문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라고만 적고 있어 계산기는 하루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날에만 이 단서를 안내합니다. 휴게는 출근 전이나 퇴근 직전이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54②). 이 조항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9시에 출근해 18시에 퇴근하고 점심 1시간을 쉬면 유급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계산기에서 ‘출근~퇴근 시간(휴게 포함)’을 체크하고 하루 9시간·휴게 60분을 넣으면 휴게를 빼고 계산합니다. 반대로 손님이 없어 매장을 지키며 기다리는 시간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50③). 명목상 휴게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고 호출에 바로 응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실제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공제 — 3.3%와 4대보험, 월 60시간 기준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소득세법 §129①3호)에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한 것입니다.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주 20시간이면 월 1,076,228원에서 사업소득세 32,280원, 지방소득세 3,220원을 떼고 1,040,728원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소득세법 §86 1호)는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시행령 §149의3), 알바비가 적어도 3.3%는 그대로 뗍니다. 계산기도 금액과 관계없이 3.3%를 적용합니다. 3.3%로 처리된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며, 소득·경비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고,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같은 월 1,076,228원이면 국민연금 51,120원, 건강보험 38,690원, 장기요양 5,080원, 고용보험 9,680원으로 합계 104,570원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4①에 따라 해마다 오르므로 근로자 부담이 2026년 4.75%에서 2027년 5%가 되고, 계산기에서 2027년을 고르면 이 요율로 계산합니다(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의 2027년 요율은 기준일 현재 요율표에 없어 2026년 요율을 씁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금액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빼지 않았습니다. 주 40시간 전후로 일한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소득세까지 확인하세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시행령 §2 4호)·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9 1호)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365÷7÷12로 환산하면 주 약 13.81시간부터 월 60시간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예외 단서가 없지만, 국민연금은 60시간 미만이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시행령 §2 4호 단서).
- 가목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14②에 따른 강사
- 나목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
- 다목 — 둘 이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합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
- 라목 —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라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이 페이지 기준일(2026년 9월)에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근속기간·다른 사업장·소득 고시 금액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위 예외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공제가 계산보다 더 생깁니다.
고용보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근로자이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3①·②). 주 2일 6.5시간(주 13시간, 월 56.49시간)을 3개월 미만 일하면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법 §10①2호가 바뀌어(법률 제21473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적용 제외 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이 됩니다.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 둘 이상 사업의 보수를 합쳐 소득기준 이상이 되어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는 적용되고(§10②),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사람은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부칙 §2). 기준일 현재 소득기준 금액을 정한 시행령 개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2027년을 고르면 3개월 미만 근무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해 계산하고, 결과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 조건 | 월 급여(세전) | 공제 | 실수령 |
|---|---|---|---|
| 주 20시간 · 3.3% | 1,076,228 | −35,500 | 1,040,728 |
| 주 20시간 · 4대보험 | 1,076,228 | −104,570 | 971,658 |
| 주 40시간 · 3.3% | 2,152,457 | −71,020 | 2,081,437 |
| 주 40시간 · 4대보험 | 2,152,457 | −209,150 | 1,943,307 |
자료: 소득세법 §129①3호·지방세법 §103의13(3.3%),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요율 — Youtil 계산(근로소득세 제외, 각 10원 미만 버림)
최저임금 위반 체크와 예외 — 수습·2027년 인상·체불 신고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사 사용인 제외),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최저임금법 §6①). 5명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10). 2027년 최저시급은 2026년 8월 고시된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르고, 월 209시간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일반 알바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외는 사실상 수습 감액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5②). 이 밖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으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7),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②).
어떤 직종이 단순노무인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계약했다면 직종과 관계없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이 페이지에서는 단정하지 않으니, 수습 감액을 통보받았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2026년 90% 금액은 9,288원이며, 이 시급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월 107,623원 적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이 선택 연도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미달’로 표시하고, 같은 근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와의 월 차액을 보여 줍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최저임금법 §28①), 주휴수당·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전혀 못 받나요?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상시 5명 미만 편의점·카페인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사실상 얼마인가요?
알바인데 3.3%를 떼면 4대보험은 안 내도 되나요?
한 달 60시간이 안 되면 4대보험이 전부 빠지나요?
2027년 알바 월급은 얼마로 오르나요?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55(새 창)law.go.kr
- 근로기준법 §56(새 창)law.go.kr
- 최저임금위원회(새 창)minimumwage.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30 (주휴일)(새 창)law.go.kr
- 기간제법 §6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새 창)law.go.kr
- 최저임금법 §10 (최저임금 고시)(새 창)law.go.kr
- 고용보험법 §10 (적용 제외 · 2027 소득기준)(새 창)law.go.kr
- 고용보험법 시행령 §3 (적용 제외)(새 창)law.go.kr
- 국민연금법 시행령 §2 (근로자 제외)(새 창)law.go.kr
- 국민연금법 (부칙 §4 연도별 요율)(새 창)law.go.kr
- 최저임금법 §5 (수습 감액)(새 창)law.go.kr
- 고용노동부 —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2021)(새 창)moel.go.kr
- 계산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2027년 10,700원(2026년 8월 고시) · 근로기준법 §18③·§54·§55·§56, 시행령 §30①·[별표 2] · 4대보험 2026년 근로자 요율(국민연금은 연도별 법정 요율) · 월 환산 = 주급 × 365 ÷ 7 ÷ 12
- 검증
- 법령·문헌 기준으로 손계산한 기대값 42건을 골든 테스트로 고정해 두고,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테스트 갱신 2026.09.26).
- 오류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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