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
취득세 고지서에는 세금이 세 가지 들어 있습니다
흔히 ‘취득세’라고 부르는 금액은 실제로는 취득세(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입니다. 세 세목 모두 같은 과세표준(매매가·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등)에 각자의 세율을 곱해 구하고, 신고·납부도 한 번에 합니다. 그래서 “1주택은 1%”라고 알고 있어도 실제 납부액은 5억원 주택 기준 5,500,000원, 곧 1.1%가 됩니다.
- 취득세 — 지방세법 §11(표준세율)·§13의2(주택 중과)·§15(세율 특례)로 정합니다. 주택 매매는 가격에 따라 1~3%, 증여 3.5%, 상속 2.8%, 신축 2.8%, 주택 외 매매 4%입니다.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151①1호. 원칙은 (표준세율 − 2%) × 20%입니다. 주택 매매 1~3% 구간은 ‘취득세율 × 1/2 × 20%’, 곧 취득세의 10분의 1이고, 8·12% 중과는 0.4%로 고정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 표준세율을 2%로 놓고 계산한 취득세의 10%, 곧 과세표준의 0.2%가 기본이고 중과되면 (중과세율 − 2%) × 10%로 늘어납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4 11호).
각 세목은 10원 미만을 잘라 내고 더합니다. 아래 표 1은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을 취득 원인·물건별로 한데 모은 것입니다. 숫자는 모두 계산 엔진에서 뽑아 만든 값이라 계산기 결과와 항상 같습니다.
| 구분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주택 외) |
|---|---|---|---|---|---|
| 주택 매매 1주택 6억 이하 | 1% | 0.1% | 비과세 / 0.2% | 1.1% | 1.3% |
| 주택 매매 1주택 9억 초과 | 3% | 0.3% | 비과세 / 0.2% | 3.3% | 3.5% |
| 주택 매매 중과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 8% | 0.4% | 비과세 / 0.6% | 8.4% | 9% |
| 주택 매매 중과 조정 3주택+·비조정 4주택+·법인 | 12% | 0.4% | 비과세 / 1% | 12.4% | 13.4% |
| 주택 외 매매 오피스텔·상가·토지 | 4% | 0.4% | 0.2% | — | 4.6% |
| 농지 매매 | 3% | 0.2% | 0.2% | — | 3.4% |
| 주택 증여 | 3.5% | 0.3% | 비과세 / 0.2% | 3.8% | 4% |
| 주택 증여 중과 조정지역·시가표준액 3억 이상 | 12% | 0.4% | 비과세 / 1% | 12.4% | 13.4% |
| 주택 외·농지 증여 | 3.5% | 0.3% | 0.2% | — | 4% |
| 주택 상속 | 2.8% | 0.16% | 비과세 / 0.2% | 2.96% | 3.16% |
| 주택 상속 특례 무주택 1가구 1주택 | 0.8% | 0.16% | 없음 | 0.96% | 0.96% |
| 주택 외 상속 | 2.8% | 0.16% | 0.2% | — | 3.16% |
| 농지 상속 | 2.3% | 0.06% | 0.2% | — | 2.56% |
| 주택 신축 원시취득 | 2.8% | 0.16% | 비과세 / 0.2% | 2.96% | 3.16% |
| 주택 외 신축 원시취득 | 2.8% | 0.16% | 0.2% | — | 3.16% |
자료: 지방세법 §11·§13의2·§15·§151, 농어촌특별세법 §5 — Youtil 계산 엔진(lib/krAcquisitionTax)에서 생성
무주택 1가구의 상속 특례는 ‘표준세율 − 2%’로 계산하는 세율 특례(지방세법 §15①2호 가목)라 농어촌특별세 계산에 표준세율 2%를 넣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과 관계없이 합계 0.96%로 안내됩니다.
주택 매매 1~3% 구간 — 6억과 9억 사이는 0.01%p 단위로 올라갑니다
1주택 매수(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 일시적 2주택)에는 지방세법 §11①8호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이라는 공식으로 세율을 구합니다. 이때 세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하므로 퍼센트로 보면 0.01%p 단위가 됩니다.
계산 예시 — 7억원 아파트, 1주택, 전용 85㎡ 이하: 7 × 2/3 − 3 = 1.6666…이므로 세율은 1.67%입니다. 취득세 11,690,000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인 0.167%를 곱해 1,169,000원, 합계 12,859,000원입니다. 같은 집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400,000원이 추가돼 14,259,000원입니다.
반올림 경계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취득가액 600,750,000원이면 공식 값이 정확히 1.005%라 반올림되어 1.01%가 되고, 취득세는 6,067,570원(10원 미만 절사)입니다. 세율이 가격에 비례해 조금씩 오르도록 설계돼 있어 6억원이나 9억원을 1원 넘긴다고 세액이 계단처럼 뛰지는 않습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3억 | 1% | 3,000,000 | 300,000 | 3,300,000 | 3,900,000 |
| 5억 | 1% | 5,000,000 | 500,000 | 5,500,000 | 6,500,000 |
| 6억 | 1% | 6,000,000 | 600,000 | 6,600,000 | 7,800,000 |
| 6.5억 | 1.33% | 8,645,000 | 864,500 | 9,509,500 | 10,809,500 |
| 7억 | 1.67% | 11,690,000 | 1,169,000 | 12,859,000 | 14,259,000 |
| 7.5억 | 2% | 15,000,000 | 1,500,000 | 16,500,000 | 18,000,000 |
| 8억 | 2.33% | 18,640,000 | 1,864,000 | 20,504,000 | 22,104,000 |
| 8.5억 | 2.67% | 22,695,000 | 2,269,500 | 24,964,500 | 26,664,500 |
| 9억 | 3% | 27,000,000 | 2,700,000 | 29,700,000 | 31,500,000 |
| 10억 | 3% | 30,000,000 | 3,000,000 | 33,000,000 | 35,000,000 |
| 12억 | 3% | 36,000,000 | 3,600,000 | 39,600,000 | 42,000,000 |
| 15억 | 3% | 45,000,000 | 4,500,000 | 49,500,000 | 52,500,000 |
자료: 지방세법 §11①8호·§151①1호, 농어촌특별세법 §5 — Youtil 계산 엔진에서 생성,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
다주택·법인 중과 —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이 세율을 가릅니다
지방세법 §13의2는 개인이 주택을 사서 1세대 주택 수가 늘어날 때 세율을 크게 올립니다. 기준은 이번 주택을 포함한 취득 후 1세대 보유 주택 수와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가,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주택 수·지역과 관계없이 12%입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비조정 세율 | 비조정 합계 | 조정 세율 | 조정 합계 |
|---|---|---|---|---|
| 1주택 | 3.3% | 33,000,000 | 3.3% | 33,000,000 |
| 2주택 | 3.3% | 33,000,000 | 8.4% | 84,000,000 |
| 3주택 | 8.4% | 84,000,000 | 12.4% | 124,000,000 |
| 4주택 이상 | 12.4% | 124,000,000 | 12.4% | 124,000,000 |
자료: 지방세법 §13의2①, §151①1호 — Youtil 계산 엔진에서 생성. 일시적 2주택·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같은 10억원 주택이라도 1주택이면 33,000,0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84,000,000원, 3주택이면 124,000,000원으로 세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중과가 걸리면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85㎡를 넘는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0.6%(8% 중과)·1%(12% 중과)로 올라갑니다.
주택 수를 셀 때 알아 둘 점
- 1세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자녀의 소득 요건 등 예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28의3이 정합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분양권으로 받는 아파트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셉니다.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2025년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 주택은 2억원 이하)은 사는 순간 중과되지 않고,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소규모주택정비 사업구역 주택은 예외입니다(시행령 §28의2·§28의4).
-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28의4).
일시적 2주택
이사하려고 새집을 먼저 샀다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곧바로 8%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전 주택을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1~3%)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8의5).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므로, 계산기에서 ‘일시적 2주택’을 끄고 중과 금액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기한을 2년으로 줄이는 안이 들어 있고,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처분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28의5)에서 정하므로 국회 의결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준일(2026년 9월) 현행대로 3년으로 계산하지만,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새집을 취득한다면 계약 전에 위택스·관할 세무과에서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서울 전역처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 주택은 2년 안에 처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상속·신축은 세율도,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무상으로 받거나 직접 지은 부동산은 매매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세율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과세표준으로 삼는지도 달라서, 같은 집이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세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증여 — 3.5%,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은 12%
증여(상속 외 무상취득)는 지방세법 §11①2호의 3.5%가 표준세율이고, 2023년부터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취득일 전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10의2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3.5% − 2%) × 20% = 0.3%입니다. 5억원 아파트(85㎡ 이하)를 증여받으면 취득세 17,500,000원 + 지방교육세 1,500,000원 = 19,000,000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3의2②에 따라 12%로 중과되어 같은 5억원 기준 62,000,000원이 됩니다. 이때 3억원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고, 수증자의 주택 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28의6). 대출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만큼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매매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계산기의 증여 결과와 다릅니다.
상속 — 2.8%, 무주택 가구는 0.8%
상속은 §11①1호에 따라 농지 2.3%, 그 밖의 부동산 2.8%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10의2②1호)이어서 증여보다 과세표준 자체가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 5억원 주택(85㎡ 이하)은 취득세 14,00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0원 = 14,800,000원입니다. 상속인과 같은 세대가 상속주택 외에 주택이 없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15①2호 가목 특례로 세율이 0.8%가 되어 4,8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공동상속이면 지분별로 나눠 계산하고, 특례 요건(1가구 1주택 판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29가 정합니다.
신축(원시취득) — 2.8%
건물을 새로 짓는 원시취득은 §11①3호의 2.8%이고 과세표준은 공사비·설계비·감리비 등 사실상 취득가격(§10의4)입니다. 원시취득은 §13의2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단독주택을 지어도 2.8%가 적용됩니다. 신축 비용 5억원 주택은 85㎡ 이하면 14,800,000원, 초과면 15,800,000원입니다. 땅을 사는 것은 별개의 유상취득(토지 4%)이라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취득 원인 | 합계 세율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매매 (1주택) | 1.1% | 5,500,000 | 6,500,000 |
| 증여 | 3.8% | 19,000,000 | 20,000,000 |
| 증여 (조정·3억 이상 중과) | 12.4% | 62,000,000 | 67,000,000 |
| 상속 | 2.96% | 14,800,000 | 15,800,000 |
| 상속 (무주택 1주택 특례) | 0.96% | 4,800,000 | 4,800,000 |
| 신축 (원시취득) | 2.96% | 14,800,000 | 15,800,000 |
자료: 지방세법 §11①1~3·8호, §13의2②, §15①, §151 — Youtil 계산 엔진에서 생성. 과세표준은 원인마다 다르므로 같은 금액을 넣은 단순 비교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최대 200만원·300만원, 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살 때 취득세를 깎아 줍니다. 소득 요건은 없고, 미성년자와 부담부증여는 제외됩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공제하는 방식이며,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부모 등 같은 세대의 다른 가족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세율입니다. 취득세율은 세대 기준 주택 수로 정하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8의3). 그래서 부모 집이 1채 있는 세대에서 조정대상지역 5억원 주택을 사면 원래는 세대 2주택 8% 중과로 42,000,000원입니다. 그런데 §36의3①은 이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한도를 빼는 기준인 산출세액도 §11①8호 표준세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면 중과 없이 1%로 산출한 취득세 5,000,000원에서 2,000,000원을 빼, 지방교육세까지 3,300,000원을 냅니다. 이 계산기도 생애최초 감면을 선택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를 배제해 계산하고, 감면이 없을 때의 중과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 일반 한도 200만원 — 아파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택.
- 소형주택 300만원 —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연립·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
- 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기존 200만원에서 늘어났습니다. 조문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만 정해 소형주택과 달리 면적·가액 요건(12억원 상한 외)이 없고, 수도권을 빼는 규정도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하므로 주택 소재지가 지정 지역인지 확인하세요.
감면은 취득세에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감면율만큼 줄어듭니다(지방세법 §151①1호). 5억원 주택이면 취득세 5,000,000원에서 2,000,000원이 빠지고 지방교육세도 5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줄어, 납부액이 5,500,000원 → 3,300,000원이 됩니다. 실제 절감액은 2,200,000원입니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5①1호는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걷고, 85㎡ 이하 주택만 이를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7억원·85㎡ 초과 주택은 14,259,000원에서 취득세 2,000,000원·교육세 200,000원이 줄지만 감면분 농특세 400,000원이 붙어 약 12,459,000원을 내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추정입니다. 계산기는 본세분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의 0.2%)를 감면과 관계없이 그대로 두는데, 농어촌특별세법 §5①6호는 그 기준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으로 정하고 있어 본세분도 감면에 맞춰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감면분 농특세 산정 방식은 신고 전 위택스 모의계산으로 꼭 확인하세요.
| 취득가액 | 감면 전 합계 | 줄어드는 세액 | 감면 후 합계 |
|---|---|---|---|
| 2억 | 2,200,000 | −2,200,000 | 0 |
| 3억 | 3,300,000 | −2,200,000 | 1,100,000 |
| 5억 | 5,500,000 | −2,200,000 | 3,300,000 |
| 7억 | 12,859,000 | −2,200,000 | 10,659,000 |
| 9억 | 29,700,000 | −2,200,000 | 27,500,000 |
| 12억 | 39,600,000 | −2,200,000 | 37,400,000 |
자료: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지방세법 §151①1호 — Youtil 계산 엔진에서 생성
감면은 신고할 때 신청해야 적용되고, 사후 요건을 어기면 추징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추징 사유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하나로 정리됐고, 이때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다시 냅니다(§36의3④·§178②). 2025년까지 있던 전입·상시 거주 기간과 추가 주택 취득 제한은 빠졌습니다(개정 전에 생긴 추징사유는 종전 규정). 부모 주택 때문에 중과가 배제된 취득이라면 추징될 때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79). 위 조정대상지역 5억원 예시라면 이미 낸 3,300,000원과 중과 합계 42,000,000원의 차액 38,700,000원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위택스로 검산하는 법
취득세는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20①). 매매·신축은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매매의 취득일은 보통 잔금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지방세기본법 §53·§55)가 더해집니다.
실제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하며, 위택스(wetax.go.kr)(새 창)에서 온라인 신고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서울은 이택스도 가능). 이 계산기로 대략의 금액과 중과·감면 여부를 먼저 파악한 뒤, 같은 조건을 위택스 모의계산에 넣어 세목별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감면 중복, 시가인정액 판단처럼 이 계산기가 사용자 입력에 맡기는 부분은 위택스·세무과 판단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는 예외
- 국민주택규모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 85㎡는 수도권·도시지역 기준이며,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면 ‘85㎡ 초과’를 끄고 계산하세요.
- 고급주택·사치성 재산(지방세법 §13⑤)과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신증축(§13①·②) 중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농지 감면 — 2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농지 취득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른 주택 감면 — 출산·양육 주택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5) 등 생애최초 외 감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 수 판정 — 입력한 주택 수를 그대로 씁니다. 상속주택·저가주택 등 제외 대상은 빼고 입력해야 합니다.
- 사후 추징 — 일시적 2주택 미처분, 생애최초 감면 뒤 3년 안 매각·증여·임대로 생기는 추징세액(중과 배제분 포함)과 가산세·이자상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억원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일시적 2주택이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는 몇 %이고,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뒤 추징되는 경우가 있나요?
부모님 집이 있는데 제가 처음 집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상속받은 집의 취득세는 언제까지, 얼마를 내나요?
위택스 모의계산 결과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새 창)law.go.k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새 창)law.go.kr
- 위택스 취득세 신고·모의계산(새 창)w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새 창)law.go.kr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새 창)law.go.kr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새 창)law.go.kr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새 창)law.go.kr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새 창)mois.go.kr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새 창)molit.go.kr
- 계산 기준
- 지방세법 §11·§13의2·§15·§151,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2026.1.1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5 기준 — 2026.8.26 발표 지방세제 개편안은 시행 전이라 미반영(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 예정은 본문 안내)
- 검증
- 법령·문헌 기준으로 손계산한 기대값 74건을 골든 테스트로 고정해 두고,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테스트 갱신 2026.09.26).
- 오류 제보
- 결과가 다르면 contact@youtil.kr로 입력 조건을 알려 주세요. 평일 기준 1~3일 안에 답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