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내용
연차는 며칠 생기나 —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근속 3년부터 가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이 정한 최소 기준입니다. 입사하고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겨 최대 11일이 되고(§60②),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60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가산휴가를 합친 총 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60④).
식으로 쓰면 계속근로 n년을 채운 다음 날의 연차는 15 + ⌊(n − 1) ÷ 2⌋일(최대 25일)입니다. 근속 1·2년에는 15일, 3·4년에는 16일, 5·6년에는 17일이 되고, 21년을 채우면 25일로 한도에 닿습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뒤 15일에서 빼지 않고 따로 주므로, 입사 후 2년 동안 받는 연차는 합계 26일입니다. 12번째 달을 개근해도 1일이 더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 달을 마친 다음 날에는 이미 ‘1년 이상 근로자’가 되어 15일 규칙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n은 채운 햇수(근속 n년)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n년차’는 n번째 해, 곧 근속 n − 1년이라 한 해 어긋나므로, 입사 3년차(근속 2년)에는 아직 15일이고 16일은 근속 3년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 계속근로 | 발생 연차 | 가산 | 입사 후 누적 |
|---|---|---|---|
| 1년 미만 | 매월 1일최대 11일 | — | 11 |
| 1년 | 15 | — | 26 |
| 2년 | 15 | — | 41 |
| 3년 | 16 | +1 | 57 |
| 4년 | 16 | +1 | 73 |
| 5년 | 17 | +2 | 90 |
| 6년 | 17 | +2 | 107 |
| 7년 | 18 | +3 | 125 |
| 8년 | 18 | +3 | 143 |
| 9년 | 19 | +4 | 162 |
| 10년 | 19 | +4 | 181 |
| 11년 | 20 | +5 | 201 |
| 12년 | 20 | +5 | 221 |
| 13년 | 21 | +6 | 242 |
| 14년 | 21 | +6 | 263 |
| 15년 | 22 | +7 | 285 |
| 16년 | 22 | +7 | 307 |
| 17년 | 23 | +8 | 330 |
| 18년 | 23 | +8 | 353 |
| 19년 | 24 | +9 | 377 |
| 20년 | 24 | +9 | 401 |
| 21년한도 도달 | 25 | +10 | 426 |
| 22년 | 25 | +10 | 451 |
자료: 근로기준법 §60①②④ — Youtil 계산. 누적은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11일을 포함한 입사 후 합계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은 기간입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가 있어도 근속연수 자체는 이어지므로, 그다음 해부터는 다시 근속에 맞는 일수가 생깁니다. 계산기의 ‘앞으로 생길 연차’는 이 표를 입사일에 맞춰 날짜로 펼친 것입니다.
연차가 생기는 날 — ‘다음 날’ 규칙과 1년 계약직 11일
연차는 1년(월 단위 연차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대법원은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마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이 생기지 않아 연차가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에 맞춰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바꿔, 정규직도 1년(365일)만 근로하고 퇴직하면 15일분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월 단위 연차도 같은 원리라 1개월을 마친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1일이 생깁니다.
예시 1. 2025년 9월 1일 입사, 2026년 8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365일째)인 1년 계약직이라면 월 단위 연차가 2025.10.01부터 2026.08.01까지 매달 1일씩 11일 생기고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도 쓰지 못했다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1일 82,560원 기준으로 11일 × 82,560원 = 908,160원이 연차수당입니다.
예시 2. 같은 사람이 하루 더 일해 2026년 9월 1일(366일째)까지 재직하면 그날 15일이 생깁니다. 월 단위 연차 11일은 전날 사용기한이 끝났지만 쓰지 못한 만큼 수당으로 받으므로, 전부 미사용이면 11 + 15 = 26일분(2,146,560원)입니다. 계산기의 퇴사 정산 탭은 마지막 근무일 뒤 30일 안에 새 연차(월 단위 연차 포함)가 생기면, 그날까지 재직할 때 늘어나는 연차수당을 따로 알려 줍니다. 예시 1이라면 2026년 9월 1일까지 재직할 때 15일분(1,238,400원)이 늘어난다고 표시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새 연차가 생기는 대신 아래 예시 3의 퇴직 정산 차이가 줄어드므로 그만큼 뺀 순증가분을 보여 줍니다.
‘1개월’은 달력 기준입니다. 민법 §160에 따라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기간이 끝나고, 그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31일 입사자의 첫 1개월은 2025년 2월 28일에 끝나 첫 월 단위 연차가 2025년 3월 1일에, 두 번째는 2025년 3월 31일에 생깁니다. 같은 이유로 2024년 2월 29일 입사자의 1주년 연차는 2025년 3월 1일에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 — 입사 첫해 비례 연차와 퇴사 시 재정산
연차는 원래 직원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인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날(보통 1월 1일) 연차를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이때 입사 첫해는 1년을 다 채우지 않았으므로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에 15 × 첫해 재직일수 ÷ 365만큼 비례 연차를 주고,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 기준대로 따로 생깁니다. 그다음 회계연도부터는 15일 이상을 주는데, 이 계산기는 회계연도 부여일까지 채운 계속근로연수로 가산휴가(16일…)를 따집니다.
소수점은 법에 정한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회사가 1일 단위로 올려 주거나, 소수점만큼을 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거나, 수당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으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회사 규정이 올림이라면 ‘1일 올림’을 고르면 됩니다. 아래 표는 1월 1일이 회계연도 시작일인 회사에 2025년 각 달 1일에 입사했을 때 첫해 비례 연차입니다.
| 입사일 | 첫해 재직일수 | 비례 연차 | 1일 올림 |
|---|---|---|---|
| 2025.02.012026.01.01 부여 | 334일 | 13.73 | 14 |
| 2025.03.012026.01.01 부여 | 306일 | 12.58 | 13 |
| 2025.04.012026.01.01 부여 | 275일 | 11.3 | 12 |
| 2025.05.012026.01.01 부여 | 245일 | 10.07 | 11 |
| 2025.06.012026.01.01 부여 | 214일 | 8.79 | 9 |
| 2025.07.012026.01.01 부여 | 184일 | 7.56 | 8 |
| 2025.08.012026.01.01 부여 | 153일 | 6.29 | 7 |
| 2025.09.012026.01.01 부여 | 122일 | 5.01 | 6 |
| 2025.10.012026.01.01 부여 | 92일 | 3.78 | 4 |
| 2025.11.012026.01.01 부여 | 61일 | 2.51 | 3 |
| 2025.12.012026.01.01 부여 | 31일 | 1.27 | 2 |
자료: 15 × 재직일수 ÷ 365, 15일 한도 — Youtil 계산.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별도로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편리하지만 퇴사 시점에 따라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 12. 31.)은 이 경우 퇴직 시점의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대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결국 퇴사자는 두 방식 중 많은 쪽을 받습니다.
예시 3. 2025년 7월 1일 입사, 1월 1일 회계연도 회사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1월 1일에 첫해 184일분 비례 연차 15 × 184 ÷ 365 = 7.56일을 받았고, 월 단위 연차 11일을 합친 회계연도 기준 누적은 18.56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이었다면 월 단위 11일에 2026년 7월 1일 15일이 더해져 26일이므로 차이 7.44일을 수당으로 더 받아야 합니다. 비례 연차 중 5일을 썼다면 남은 2.56일과 차이 7.44일을 합친 10일 × 82,560원 = 825,600원이 퇴사 시 연차수당입니다. 하루 더 재직해 2027년 1월 1일을 맞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15일이 새로 생겨 누적이 33.56일로 입사일 기준보다 7.56일 많아지므로 추가 정산은 없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추가 정산 |
|---|---|---|---|
| 2025.12.31 | 5 | 5 | — |
| 2026.01.01 | 6 | 13.56 | — |
| 2026.06.30 | 11 | 18.56 | — |
| 2026.07.01 | 26 | 18.56 | +7.44 |
| 2026.12.31 | 26 | 18.56 | +7.44 |
| 2027.01.01 | 26 | 33.56 | — |
| 2027.07.01 | 41 | 33.56 | +7.44 |
| 2027.12.31 | 41 | 33.56 | +7.44 |
자료: 입사일 기준·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을 같은 규칙(근로기준법 §60, 근로기준과-5802)으로 계산 — Youtil 계산
표를 보면 입사 기념일(7월 1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날(12월 31일)까지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이 7.44일 적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퇴사하면 오히려 회계연도 기준이 많습니다. 계산기는 가산휴가도 회계연도 부여일까지 채운 근속연수로 따지므로 이 예에서는 2029년 1월 1일에 처음 16일이 되는데, 입사일 기준이면 2028년 7월 1일에 16일이 됩니다. 회사 규정이 이보다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쓰지 못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휴가로서는 사라지지만(§60⑦), 그 대가인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습니다. 금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60⑤), 대부분의 회사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를 씁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고,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기본급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과 정기상여금의 월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이면 3,000,000 ÷ 209 × 8 = 114,832원(원 미만 버림)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두 달·분기·반기마다 나오는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또 대법원은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이던 ‘고정성’을 빼고,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이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해당 사건·병행 사건 제외).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를 넘는 일의 대가,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정기상여금을 받는다면 연간 금액 ÷ 12를 월 통상임금에 더해 계산기에 넣으세요.
| 적용 연도 | 1일 통상임금 | 11일분 | 15일분 |
|---|---|---|---|
| 2025년시급 10,030 | 80,240 | 882,640 | 1,203,60026일 2,086,240 |
| 2026년시급 10,320 | 82,560 | 908,160 | 1,238,40026일 2,146,560 |
| 2027년시급 10,700 | 85,600 | 941,600 | 1,284,00026일 2,225,600 |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 1일 8시간 — Youtil 계산. 실제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예시 4. 2015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9월 26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은 계속근로 11년을 채운 2026년 3월 2일에 15 + ⌊(11 − 1) ÷ 2⌋ = 20일을 받았습니다. 그중 8일을 썼다면 12일이 남고, 사용기한인 2027년 3월 1일까지 쓰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데, 이 수당은 사용기한이 끝난 뒤에 지급 사유가 생기므로 그때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라도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8시간 = 1일 85,600원이 적용되어 12일 × 85,600원 = 1,027,200원 이상입니다. 지금(2026년) 시급으로 어림하면 12일 × 82,560원 = 990,720원이고, 계산기의 재직 중 탭도 시급을 비워 두면 사용기한이 끝나는 해의 최저시급을 씁니다.
다만 회사가 §61의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일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촉진 대상이 되었고,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안(촉구 뒤 생긴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촉구하고, 답이 없으면 1개월 전까지(촉구 뒤 생긴 휴가는 10일 전까지) 사용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49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수당 일부는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 3/12만큼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연차수당이 들어가는지는 그 수당의 지급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정산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영향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연차수당 칸에 넣어 확인하세요.
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 5명 미만·출근율·단시간·출근으로 보는 기간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11①),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항을 정한 시행령 §7 [별표 1]에는 연차(§60)가 없습니다. 법정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주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됩니다.
- 출근율 80% 미만인 해 — 1년 이상 근로자라도 그 1년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입니다(§60②).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의 비율이고, 가산휴가도 붙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근로 조건’에서 체크를 끄고 개근한 달 수를 넣으면 반영됩니다.
-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여성이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으로 봅니다(§60⑥). 육아휴직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작분부터 적용됩니다.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으니, 해당 기간이 있다면 개정 조문과 부칙의 적용 시점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단시간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18③). 15시간 이상이면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시간 단위로 비례해,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가 15일 대상이면 15 × 20/40 × 8 = 60시간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시급 방식을 고르고 1일 소정근로시간 칸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을 넣으면 발생 일수 × 입력 시간이 [별표 2]의 시간 수와 같아집니다. 주 3일 × 8시간(주 24시간)이면 4.8시간을 넣습니다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5일 × 49,536원 = 743,040원으로, [별표 2]의 72시간 × 10,320원 = 743,040원과 같습니다. 실제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넣으면 1,238,400원으로 부풀려집니다. 월 통상임금 방식은 월급 ÷ 209 × 8을 통상 근로자 1일분으로 쓰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단시간 근로자 월급이면 거의 같지만, 209시간 반올림만큼 오차가 있어 시급 방식이 더 정확합니다.
-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 — 당시 법은 1년 미만 연차 사용분을 1년 뒤 생기는 15일에서 뺐습니다. 지금 계산에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오래전 기록을 맞춰 볼 때는 이 차이를 감안하세요.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가정
- 재직 중 탭 — 기준일(기본 오늘) 현재 사용기한이 남은 연차를 모두 더한 뒤, 입력한 사용 일수를 빼 잔여 연차를 보여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 첫해처럼 비례 연차와 월 단위 연차의 사용기한이 다르면 둘 다 더합니다.
- 퇴사 정산 탭 — 마지막 근무일(재직 마지막 날)을 넣습니다. 그날까지 생긴 연차 중 남은 일수에,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를 더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사용기한이 이미 끝난 직전 연차의 미지급분은 별도 안내로 보여 줍니다.
- 1년 미만 결근한 달 — 어느 달인지는 구분하지 않고 지난 달 중 개근하지 못한 달 수만큼 월 단위 연차에서 뺍니다.
- 출근율 — 체크를 끄면 가장 최근 연 단위 연차에만 80% 미만 규칙을 적용하고, 그 이전 해는 모두 80%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 금액 — 1일 통상임금은 원 미만을 버리고, 수당도 원 미만을 버립니다. 시급을 비워 두면 퇴사 정산은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해, 재직 중은 지금 연차의 사용기한이 끝나는 해의 최저시급을 씁니다. 계산기 표(2025~2027년)에 없는 해는 가장 가까운 해 값을 쓰고 입력 칸 아래에 그렇다고 표시하므로, 그때는 실제 시급을 넣으세요.
- 월 통상임금 방식 — 월 통상임금 ÷ 209 × 8을 1일 통상임금으로 씁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칸은 시급 방식에서만 쓰며, 주 40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는 위 예외 항목처럼 시급 방식으로 계산하세요. 회사 정산 내역과 다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 연차가 26일이라는 말은 맞나요?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끝나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연차 25일은 몇 년을 일해야 받나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퇴사하면 손해인가요?
연차를 다 못 쓰면 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4명인 회사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쓴 해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반차나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60(새 창)law.go.kr
- 대법원(새 창)law.go.kr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새 창)moel.go.kr
- 근로기준법 §61 (사용 촉진)(새 창)law.go.kr
- 근로기준법 §11 (적용 범위)(새 창)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7 [별표 1](새 창)law.go.kr
- 대법원 (통상임금)(새 창)law.go.kr
-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60①②④⑦·§61·§11(상시 5명 이상) · 대법원 2021다227100(1년 계약직 최대 11일)·고용노동부 2021.12.16 행정해석(1년·1개월을 마친 다음 날 발생) · 회계연도 퇴직 정산 근로기준과-5802 · 연차수당 기본값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검증
- 법령·문헌 기준으로 손계산한 기대값 37건을 골든 테스트로 고정해 두고,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테스트 갱신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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