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해설금융·재테크

퇴사할 때 받는 돈 한 번에 —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4대보험 정산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은 퇴사 후 14일 안에 회사가 주고, 실업급여는 직접 신청해야 고용센터가 나눠 주며, 건강보험과 세금은 퇴사 다음 날부터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법 조문과 함께 따라가고, 월급 300만 원·근속 3년 2개월·만 35세 한 사람의 퇴사를 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코드로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기준2026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1일 8시간)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소득세 누진세율 6~45% · 법령은 2026년 9월 현행

한눈에 보기

  • 퇴사할 때 챙길 돈은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 실업급여입니다. 앞의 둘은 퇴사 후 14일 안에 회사가,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해야 고용센터가 줍니다. 연차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만 생깁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생기고,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구직급여는 기초일액(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의 60%를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로 맞춰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줍니다.
  • 예시(월 300만 원·3년 2개월·만 35세·권고사직)는 퇴직금 세전 약 1,093만 원이 IRP 계좌로 들어오고(일시금으로 찾으면 세후 약 1,082만 원), 구직급여는 180일 동안 약 1,226만 원입니다.
  • 퇴사 다음 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하고, 퇴사 때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신고(의무는 아님)나 경정청구로 챙깁니다.

퇴사 전에 확인할 두 개의 문턱

퇴사할 때 받는 돈은 대부분 요건을 넘어야 생깁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생깁니다[1]. 1년은 입사일부터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 일해야 채워집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판정으로 보면, 2026년 8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경우 2025년 9월 1일 입사자는 퇴직금이 생기고, 하루 늦은 2025년 9월 2일 입사자는 0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했으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17].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므로 달력 일수보다 짧습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20]. 심사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에서 출발하므로, 퇴사 합의 내용과 같게 적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두 제도는 별개라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줄지 않습니다.

표 1.퇴사 전후 일정 — 무엇을 언제
시점할 일 · 받는 돈근거
퇴사 전근속 1년·주 15시간 확인, 남은 연차 확인, IRP 계좌 개설퇴직급여법 제4조·제9조
퇴사 후 14일 안퇴직금(원칙적으로 IRP로 이전), 마지막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급여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마지막 급여건강·고용보험 퇴직 정산, 중도 퇴사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37조
퇴사 다음 날건강보험 지역가입자(또는 피부양자),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납부예외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69조, 국민연금법 제12조·제91조
퇴사 직후고용24 구직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고용보험법 제49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구직급여 수급기간 — 이 안에 받지 못한 일수는 사라짐고용보험법 제48조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 2개월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마감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다음 해 5월빠진 공제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아님), 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소득세법 제70조·제73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자료: 각 근거 법령[1][3][13][19][23][24][27][28][30][31][32][33] —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금품 지급일을 늦출 수 있는 등 예외는 본문 참고

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그리고 통상임금과의 비교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2].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4], 퇴직금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재직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이 3개월에 넣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라고 정합니다[4].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5]. 예시처럼 월 300만 원을 상여·수당 없이 받으면 산정기간 2026년 6월 1일~2026년 8월 31일(92일)의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말까지 포함한 달력 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변동급이 없는 월급제에서는 이렇게 통상임금이 더 크게 나오기 쉽습니다.

퇴직금의 통상임금 적용은 해석이 갈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금액을 그대로 비교해 큰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안내하고, 퇴직금 계산기도 이 방식을 따릅니다[4][16]. 반면 평균임금이 평소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을 우선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4나318050, 항소심)도 있고[6], 2026년 2월 보도 기준으로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두 기준을 모두 싣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어 이 논쟁과 별개입니다[18].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만들고,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에 6~45% 세율을 매긴 뒤, 그 세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7][8]. 여러 해 치를 1년 치로 펴서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라 같은 금액을 한 해 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세법상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세므로 예시의 근속 기간(3년 2개월)은 4년으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공제 구간표는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에 있습니다.

표 2.근속기간별 퇴직금 — 월 300만 원, 2026년 8월 31일 퇴사단위: 원
근속평균임금 기준통상임금 적용퇴직소득세·지방세세후
1년에서 하루 모자람재직 364일 — 1년 미달로 법정 퇴직금 없음
1년2,934,783재직 365일3,444,97646,947실효 1.36%3,398,029
3년 2개월(예시)9,310,899재직 1,158일10,929,541112,540실효 1.03%10,817,001
5년14,681,954재직 1,826일17,234,319234,986실효 1.36%16,999,333
10년29,363,907재직 3,652일34,468,637337,972실효 0.98%34,130,665
20년58,735,855재직 7,305일68,946,713412,193실효 0.60%68,534,520

자료: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계산 코드로 빌드 시 계산 — 주 40시간·1일 8시간, 상여·수당 없음, 산정기간 92일. 세금·세후는 통상임금 적용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기준(2023년 개정 공제)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0원이고 1년을 채우면 바로 2,934,783원~3,444,976원이 생기는, 이 경계가 퇴직금의 유일한 절벽입니다. 그 뒤로는 재직일수에 비례해 늘고,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표의 모든 경우에 1.36% 이하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주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나이·금액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3]. IRP로 옮길 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일시금으로 꺼내는지 연금으로 받는지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9]. 그래서 표의 세금과 세후 금액은 IRP에서 일시금으로 찾을 때 기준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마지막 급여에 붙는 돈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휴가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며,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이 한도입니다[10].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도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11][12].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퇴직금과 다른 점입니다.

퇴사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남은 연차를 쓸 수 없으므로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고, 이 돈은 마지막 급여와 함께 14일 안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입니다[13]. 수당 단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며, 통상임금 기준이라면 예시의 하루치는 114,833원입니다. 내 남은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첫째, 1년간 출근해서 생기는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부터 행정해석을 바꾼 내용으로[14][15], 마지막 근무일이 1년째 되는 날이면 충족되는 퇴직금과 하루 차이가 납니다. 둘째, 퇴사하면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마지막 급여와 합쳐 세금을 뗍니다.

실업급여 — 하루 얼마를 며칠 동안

구직급여 1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18]. 기초일액은 퇴직금과 같은 정의의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2026년 이직자는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라 1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이직일 당시 최저시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입니다. 8시간 기준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 둘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이고, 그보다 길면 50세 이상·장애인이 더 깁니다[19]. 아래 표는 그 일수에 2026년 하한·상한을 곱한 총액 범위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의 2026년 이직 구직급여 총액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가 사라지고, 실업 신고 뒤 첫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19]. 신청 순서와 월급별 1일액은 실업급여 계산기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표 3.2026년 이직자의 소정급여일수와 총 구직급여 범위1일 8시간 기준 · 총액 = 일수 × 하한~상한
가입기간50세 미만총액50세 이상·장애인총액
1년 미만120일793만 원~817만 원120일793만 원~817만 원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991만 원~1,022만 원180일1,189만 원~1,226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예시(만 35세)1,189만 원~1,226만 원210일1,387만 원~1,430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1,387만 원~1,430만 원240일1,585만 원~1,634만 원
10년 이상240일1,585만 원~1,634만 원270일1,783만 원~1,839만 원

자료: 고용보험법 별표 1[19],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 — Youtil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기준값.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이 더 낮습니다

2027년에 퇴사한다면, 그리고 발표된 개편안
하한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므로, 2027년 1월 이후 이직자는 8시간 기준 하한이 68,480원으로 올라 현재 1일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2027년 상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구직급여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소정급여일수와 총액은 유지하는 개편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22]. 법령 개정 전 정부안이라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며 달라지는 숫자는 2026→2027 달라지는 생활 숫자에 정리돼 있습니다.

예시 — 월 300만 원, 근속 3년 2개월, 만 35세의 퇴사 정산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람을 가정합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 월 300만 원은 전부 기본급, 고용보험은 이 회사에서만 가입했고 연차는 5일 남았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의 계산 함수를 그대로 썼습니다.

표 4.퇴사 정산 예시 — 월 300만 원·3년 2개월·만 35세단위: 원
항목금액설명
계속근로기간1,158일퇴직금 요건 충족 · 세법상 근속연수 4년
1일 평균임금97,8263개월 900만 원 ÷ 92일
1일 통상임금114,833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퇴직금(세전)10,929,541통상임금 적용 · IRP로 이전(세금 떼지 않음)평균임금 기준이면 9,310,899
퇴직소득세·지방세112,540IRP에서 일시금으로 찾을 때 · 실효세율 1.03%
일시금으로 찾으면10,817,001퇴직금 세후
연차수당 5일574,165세전 · 근로소득 · 마지막 급여와 함께
구직급여 1일액68,100기초일액 = 1일 통상임금 → 상한 113,500 · 1일 상한
구직급여 총액12,258,000180일 · 비과세

자료: Youtil 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계산 코드로 빌드 시 계산 —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세전

회사가 주는 돈은 두 갈래로 들어옵니다. 퇴직금 10,929,541원은 예시의 나이와 금액이 시행령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떼지 않은 채 IRP 계좌로 들어오고, 연차수당 574,165원(세전)은 마지막 급여와 함께 들어옵니다. IRP를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 112,540원를 떼고 10,817,001원이 남아, 연차수당까지 합치면 약 1,139만 원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180일에 걸쳐 12,258,000원을 받습니다. 1일액이 상한으로 정해지는 이유는 퇴직금과 같은 비교 때문입니다. 1일 평균임금 97,826원이 1일 통상임금 114,833원보다 적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되고[18], 이 값이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을 넘어 그 60%인 68,1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간편 모드에 월급을 넣고 ‘고정급뿐’ 체크를 그대로 두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월급에 연장수당 같은 변동급이 섞여 고정급이 이보다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어 하한 66,048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임금으로 고용센터가 정합니다[21].

퇴사 다음 날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마지막 급여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그해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빼거나 돌려주는 퇴직 정산이 이뤄집니다[25].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이미 정해진 보험료라 이런 정산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퇴사 다음 날 바뀌는데[23][27],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는 바뀌기 전 자격으로(1일에 바뀌면 새 자격으로) 매기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있는 달까지는 직장 보험료를 내고 지역보험료는 그다음 달분부터 붙습니다[24].

퇴사 다음 날부터는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지역가입자 —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바뀝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재직 때 보험료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26].
  • 임의계속가입 —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이면, 퇴사 다음 날부터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퇴사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19%의 절반(3.595%)을 적용하므로 재직 때 본인 부담 요율과 같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입니다[24][25].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본 다음 비교해 골라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보험료 일부를 국가 지원으로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8][29].

세금 정리 — 퇴사 달 연말정산과 다음 해 5월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받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30]. 이때는 회사가 가진 자료(본인과 신고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4대보험료 등) 위주로 정산하므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는 대개 빠집니다. 퇴사하며 받은 연차수당도 이 근로소득에 합쳐집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합칩니다. 그해 재취업하지 못했더라도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 때 연말정산을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32]. 빠진 공제를 받고 싶을 때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31][35], 그 기한을 넘겼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3].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되며,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신고할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34]. 공제를 넣었을 때 결정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연말정산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체크리스트

퇴사일을 정하기 전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을 채우는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1년 차 연차는 그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생깁니다.
  • 퇴직금 산정 3개월에 상여·전년도 연차수당의 3/12이 들어갔는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으로 계산했는지 회사에 묻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립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남은 연차 일수와 하루 단가를 확인하고, 퇴사 전에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합니다.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합의 내용과 같은지, 평균임금·통상임금이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퇴사 직후 고용24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피부양자·지역·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나 실업크레딧을 정합니다.
  •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고,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 아니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에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별개의 급여라 각각 요건을 갖추면 둘 다 받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구직급여 1일액이나 소정급여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출발점으로 쓰므로, 그 3개월의 임금이 두 금액을 함께 움직입니다.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년째 되는 날이면 생기지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생기는 연차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대법원 판결(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부터 행정해석을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년 미만 기간에 매달 생긴 연차(제2항, 최대 11일)만 정산 대상이 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사하면서 받은 연차수당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둘을 나눕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이미 받은 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넣습니다. 회사 정산표에서 연차수당이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의 비과세소득이라 신고할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 때 연말정산을 받았다면 5월 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퇴사 달 연말정산에서 빠진 카드·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를 받고 싶을 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하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가 제41조 제1항을 따라 정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라 퇴직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인 실업급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보험료는 다른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지므로, 첫 고지서를 받은 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회사가 준 퇴직금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어요.
먼저 산정 3개월의 임금 항목(상여 3/12, 전년도 연차수당 3/12)과 재직일수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그래도 다르면 통상임금 적용 여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가운데 큰 쪽을 쓰는 고용노동부 방식을 따르지만, 평균임금이 평소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면 통상임금을 우선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4나318050, 항소심)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보도 기준으로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회사가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묻고,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제2항 —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6. 대구지방법원 2024나318050 판결(항소심) — 사건번호로 판결서 인터넷열람(새 창)대법원
  7.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8.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2항 — 퇴직소득 산출세액(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9.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1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11.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12.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13.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14.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15. 고용노동부 — 연차 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시행, 2021다227100 판결 반영)(새 창)고용노동부
  16. 고용노동부 — 퇴직금 산정 안내(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새 창)고용노동부
  17.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18.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19.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제49조(대기기간)·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별표 1(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20.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21.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모의계산(새 창)고용노동부
  2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 고용보험위원회 보고(2026. 9. 1.)(새 창)고용노동부
  23.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2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25.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가입·퇴직 정산 안내(새 창)국민건강보험공단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제42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27. 국민연금법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28.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29. 국민연금공단 — 납부예외·실업크레딧 안내(새 창)국민연금공단
  30.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3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32.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3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3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마목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35. 국세청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새 창)국세청
이 글을 쓴 사람 · 리만Youtil 운영자 · 혼자 만들고 운영하는 1인 서비스입니다
운영자 소개
숫자의 출처
세율·요율·상하한 같은 법정 수치와 표·예시의 금액은 손으로 옮겨 적지 않고, 계산기와 같은 코드·같은 기준값으로 사이트를 만들 때 계산해 넣습니다. 자세한 원칙은 편집·검산 원칙에 있습니다.
오류 제보
설명이나 숫자가 공식 자료와 다르면 contact@youtil.kr로 알려 주세요. 평일 기준 1~3일 안에 답변합니다.
본 계산은 추정치입니다
  • 실제 세액·금융 결과는 개인 상황·금융기관 정책·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홈택스·해당 금융기관 또는 세무·재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이 글의 예시는 월 300만 원을 상여·수당 없이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이 회사뿐이라고 가정한 추정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정산(퇴직연금 제도 포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세금은 국세청 기준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관련 계산기

계산 해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