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결제 전에 확인할 숫자
왜 진짜 가격 → 규격 순서인가
직구가 이득인지 결정하는 숫자는 표시 가격이 아니라 세금·배송비까지 더한 도착 가격입니다. 이것부터 계산해야 국내 판매가와 비교할 수 있고, 비교에서 이겨야 사이즈·전압 같은 규격을 따질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부가세 계산기로 도착 가격을 내고, 단위 가격으로 국내가와 비교한 다음, 사이즈·단위·배터리 순으로 확인합니다.
기준 숫자는 둘입니다. 개인이 쓰려고 사는 물건은 물품가격(배송비 제외)이 USD 150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되고, 미국에서 오는 목록통관 물품은 USD 200까지 면제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배송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10%)가 붙습니다.
한도 경계에서 달라지는 세금
| 예시 | 가격 | 세금 | 도착 가격 |
|---|---|---|---|
| 미국 운동화 | $180 + 배송 $15 | 면세 | 273,000원 |
| 미국 운동화 | $210 + 배송 $15 | 76,545원 | 391,545원 |
| 미국 영양제 | $180 | 47,376원 | 299,376원 |
| 미국 노트북 | $1,200 | 168,000원 | 1,848,000원 |
계산: 관부가세 계산기와 같은 식(관세법 시행규칙 §4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실제 과세환율은 주마다 고시
운동화 두 줄을 비교하면 물품가격은 $30 차이지만 세금이 76,545원 붙어 도착 가격 차이는 118,545원으로 벌어집니다. 영양제는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어서 미국에서 와도 한도가 USD 150이고, 노트북은 정보기술협정으로 관세가 0%라 부가세만 붙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으로 가격이 한도 근처까지 내려왔다면 장바구니를 나누기 전에 이 경계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받으면 괜찮다고 여기기.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은 따로 배송돼도 합산해 한도를 봅니다.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하던 기준은 2022년 11월에 없어졌지만, 구매일·판매자 기준 합산은 남아 있습니다.
- 한도를 배송비 포함 금액으로 착각하기. 면세 판정은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으로 하지만, 과세가 되면 배송비까지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 배터리 용량을 mAh로만 보기. 기내 반입 기준은 Wh입니다. 10,000mAh는 약 37.0Wh, 20,000mAh는 약 74.0Wh, 27,000mAh는 약 99.9Wh(3.7V 기준)라 100Wh 이하는 승인 없이 휴대, 160Wh까지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고, 그보다 크면 실을 수 없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2026년 4월 20일부터는 용량과 관계없이 1인당 2개까지만 기내에 가져갈 수 있으며 기내에서 충전·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를 사 올 계획이라면 개수부터 세어 보세요.
- 해외 사이즈 표기를 그대로 믿기. 같은 ‘US 9’라도 남녀·브랜드마다 발 길이가 다릅니다. 사이즈 변환 뒤에도 판매처의 cm 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관세청 —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2022.11)(새 창)customs.go.kr
- 관세청 UNI-PASS — 세율·과세환율 조회(새 창)unipass.custom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규칙(새 창)law.go.kr
- 국토교통부 — 항공위험물 기내 반입 안내(새 창)korea.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조배터리 여객기 반입 1인당 2개(2026.4.20 시행)(새 창)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