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자영업·프리랜서, 세금과 원가 챙기기

부가세·종합소득세·4대보험부터 메뉴 원가율, 할부, 현금흐름까지.

도구 6개 · 2단계추천 시기 5월
  1. 세금·보험

    공급가↔세액 부가세를 역산하고, 종합소득세를 업종별로 가늠하고,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을 확인하세요.

  2. 원가·자금

    재료비·수수료 반영 원가율과 마진을 확인하고, 카드 할부 부담과 현금흐름·저축을 관리하세요.

가이드

자영업·프리랜서, 기한과 원가의 숫자

리만 작성 · Youtil 운영자 소개

왜 세금·보험을 먼저, 원가·자금을 나중에 보는가

세금과 4대보험은 기한과 가산세가 법으로 정해진 돈이라 사장님이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먼저 얼마가 언제 나가는지를 정해 두고, 남은 돈으로 원가·가격·현금흐름을 설계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신고합니다. 이 날짜에 맞춰 매달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두는 것이 자금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수입이 늘 때 생기는 계단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5월에 1년 치를 정산합니다. 아래 표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 20.9%)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고, 직전 연도 수입도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표 1.수입별 종합소득세 정산(지방소득세 포함)부양가족 없음·장부 없음
연 수입적용 경비율결정세액무기장 가산세5월 정산
2,000만원단순 64.1%297,880원—환급 362,120원
3,000만원단순 64.1%534,820원—환급 455,180원
5,000만원기준 20.9%4,815,250원978,450원추가 납부 4,143,700원

계산: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식(소득세법 §55·§80, 국세청 경비율), 무기장 가산세는 계산기 결과에 없는 항목이라 따로 더함(소득세법 §81의5·지방세법 §99) — 원천징수는 수입의 3.3%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 주는 방식이라, 증빙 없이 신고하면 표처럼 세금이 크게 뛰고 환급이 추가 납부로 바뀝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소규모사업자에서도 빠져,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지방소득세 10% 별도)까지 붙습니다. 표의 5,000만원 줄은 978,450원을 이 가산세로 더 냅니다. 수입이 이 선들에 가까워지면 그해부터 장부와 증빙을 챙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직원을 한 명 뽑으면

월 250만원(식대 비과세 20만원 포함)을 주는 직원 한 명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2026년 요율로 매달 약 263,060원입니다. 급여 외에 이 금액이 더 나가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월 인건비는 약 2,763,060원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서 산재보험 업종 요율을 내 업종으로 바꾸면 더 정확해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원가율을 계산하기. 판매가 12,000원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내 매출은 약 10,909원입니다. 재료비 4,200원의 원가율은 35%가 아니라 38.5%입니다. 원가율 계산기에는 부가세를 뺀 매출을 넣으세요.
  • 간이과세 기준을 한 해만 보기. 한 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부가세를 내 돈으로 쓰기.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는 나중에 낼 세금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매출에 섞인 세액을 매달 따로 떼어 두세요.
  • 카드 할부 수수료를 가격에 넣지 않기. 장비·재료를 할부로 사면 그 이자도 원가입니다. 할부 계산기로 총 수수료를 확인한 뒤 가격을 정하세요.
세무사와 상의할 때
장부 방식(간편장부·복식부기)을 고르거나, 일반과세·간이과세 전환, 사업용 카드·계좌 등록, 직원 채용 뒤 원천세 신고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비용보다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의 모의계산과 국세청 상담센터도 함께 활용하세요.

참고 자료

  1.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새 창)nts.go.kr
  2. 국세청 홈택스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새 창)hometax.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67조(새 창)law.go.kr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81조의5(무기장 가산세)(새 창)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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