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첫해, 돈과 집의 숫자
왜 돈 → 집 → 살림 순서인가
자취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숫자는 매달 고정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의 크기입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는 한 번 정하면 1~2년 동안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월급에서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계산기로 월 실수령을 확인하고, 저축 계산기로 저축액을 먼저 떼어 둔 뒤 남은 범위에서 집을 고르는 순서입니다. 명세서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첫 월급 명세서 읽는 법에 자세히 풀어 두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
| 항목 | 기준 | 값 |
|---|---|---|
| 최저임금 월 환산(2026)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그 월급의 실수령 |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 약 1,915,800원 |
| 최저임금 월 환산(2027)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 월세 50만원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연 1,020,000원 |
| 적금 월 50만원·1년·연 3.5% | 이자소득세 15.4% 뒤 | 96,240원 |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 Youtil 계산(각 계산기와 같은 식)
마지막 줄이 흔한 착각을 보여 줍니다. 연 3.5% 적금이라도 매달 넣는 돈은 평균 반년 정도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1년 뒤 받는 세후 이자는 원금 600만원의 약 1.6%입니다. 목돈을 만들 때는 금리보다 납입액과 기간이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집을 고를 때
전월세 비교 계산기는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를 같은 기간의 총비용으로 바꿔 비교합니다. 여기에 월세 세액공제를 넣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등 요건을 갖추면 연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다만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전입이 안 되는 조건의 방은 이 혜택을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방을 보러 갈 때는 방 면적 계산기로 실제 가로·세로를 재 두면 침대·책상이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세전 월급으로 월세를 정하기.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세전과 실수령의 차이는 월 241,080원입니다. 고정비 비율은 실수령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관리비·공과금을 빼고 비교하기. 월세가 싸도 관리비가 높으면 총비용은 역전됩니다. 전월세 비교에 관리비를 함께 넣어야 공정합니다.
- 전자레인지 시간을 그대로 따라 하기. 포장지의 700W 3분은 1000W 제품에서 약 2분입니다. 두 개를 한 번에 데울 때도 시간은 두 배가 아니라 약 1.68배면 충분합니다. 출력 환산기로 내 제품 기준으로 바꿔 두세요.
- 대용량이 늘 싸다고 믿기. 용량이 다른 상품은 단위 가격으로 비교하고, 다 먹기 전에 상하는 식재료라면 보관 기한까지 따져야 실제로 싼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고시(새 창)moel.go.kr
-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새 창)nts.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새 창)khug.or.kr